기술사법시행규칙

[시행 1993. 5. 26.][총리령 제00419호, 1993. 5. 26. 제정]


기술사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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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기술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기술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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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사자격증 사본 1부

2. 사무소의 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제3조(등록부 및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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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생략:서식2%>,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제4조(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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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에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술사직무수행일지

2. 직무보조자명부

3. 설계·보고서수급대장

4. 공사감리기록대장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직무수행일지는 별지 제4호서식<%생략:서식4%>,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보조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생략:서식5%>,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보고서수급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생략:서식6%>,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기록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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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사항변경·휴업·폐업 또는 등록기술사사망의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기술사사무소등록사항변경(휴업·폐업 또는 등록기술사사망)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폐업 및 등록기술사사망 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사항변경 및 등록기술사사망 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1부


제6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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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구정관 각 1부

2. 정관변경이유서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의사록 사본 1부


제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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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총리령 제419호, 1993. 5. 26.>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부

[별지 제3호서식]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

[별지 제4호서식] 기술사직무수행일지

[별지 제5호서식] 직무보조자명부

[별지 제6호서식] 설계·보고서수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공사감리기록대장

[별지 제8호서식] 기술사사무소등록사항의변경·휴업·폐업·등록기술사의사망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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