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4. 5. 27.][미래창조과학부령 제00020호, 2014. 5. 27. 타법개정]


기술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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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기술사법」 및 「기술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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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술사가 「기술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국제기술사자격을 인정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기술사 심사ㆍ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술사회(이하 "수탁기술사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1. 기술사자격증 사본 1부

2. 대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등록증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실무경력 확인서와 그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1부

4. 별지 제3호서식의 책임기술자 경력확인서와 그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1부

5.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훈련 이수확인서 및 그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1부

② 수탁기술사회는 제1항의 국제기술사 심사ㆍ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 요건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2013.3.24>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격 요건 심사를 요청받으면 영 제4조의2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법 제3조의2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자의 자격 유무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수탁기술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10.13, 2013.3.24>

④ 수탁기술사회는 제3항에 따라 자격 요건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0.10.13>


제3조(질병 등 사유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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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 등 사유를 소명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질병 등 사유서를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고, 수탁기술사회는 그 사유를 검토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질병 등 사유 확인서를 발급한다. <개정 2008.3.4, 2008.12.31, 2010.10.13>


제4조(학점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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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제2항 및 영 별표 2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별 학점인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교육기관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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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교육기관을 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4>

②영 제14조제1항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4>

1. 교육대상자 중 기술사가 10명 이상이고 교육대상자의 반 이상이 기술사인 교육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할 것

2. 교육훈련 관련 전담 강사를 1명 이상 확보할 것

3.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갖출 것

4. 그 밖에 교육기관 공모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맞을 것

③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개정 2008.3.4, 2013.3.24>


제6조(교육훈련 실적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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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술사는 교육훈련을 마치면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실적 보고서에 교육훈련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은 수탁기술사회는 교육훈련실적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훈련이수 확인증을 발급한다.


제7조(기술사의 근무처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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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술사는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근무처ㆍ경력 및 학력 등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술사경력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각 1부

2. 졸업증명서(해당하는 자만 첨부한다) 각 1부

3.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②기술사는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한 근무처ㆍ경력 및 학력 등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기술사경력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술사는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사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적사항과 발급사유 등을 문서에 적어 신청하여야 하고, 수탁기술사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술사경력증명서를 발급한 후에는 발급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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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사자격증 사본 1부

2. 사무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합동기술사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약(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4. 보조기술인력 보유 현황(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제9조(등록부 및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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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같은 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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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에 갖추어 둘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사 직무수행일지

2. 직무보조자 명부

3. 설계ㆍ보고서 수급대장

4. 공사감리 기록대장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직무수행일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직무보조자 명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설계ㆍ보고서 수급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기록대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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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0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사항 변경이나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사항 변경(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10.10.13>

2.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사항 변경 신고서에만 첨부한다) 1부


제12조(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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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이하 "사무소등록기술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가 수행한 실적을 신고하거나 변경하려면 별지 제22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 실적총괄표와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 실적명세서를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사무소등록기술사가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적사항과 신청사유 등을 문서에 적어 신청하여야 하고, 수탁기술사회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를 발급한 후에는 발급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수수료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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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가 법 제5조의5에 따른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1.4.4]


제13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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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5조에 따라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ㆍ구 정관 각 1부

2. 정관변경 이유서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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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0.13>

부칙

부 칙<과학기술부령 제105호, 2007. 7. 27.>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 3. 4.>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24호, 2008. 12. 31.>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78호, 2010. 10. 13.>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00호, 2011. 4. 4.>
부 칙<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2013. 3. 24.>
부 칙<미래창조과학부령 제20호, 2014. 5. 27.>

별표/서식

[별표 ] 교육훈련의종류별학점인정기준[제4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국제기술사 심사ㆍ등록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실무경력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책임기술자 경력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교육훈련 이수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 질병 등 사유서

[별지 제7호서식] 질병 등 사유 확인서

[별지 제8호서식] 교육기관 지정서

[별지 제9호서식] 교육훈련실적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 교육훈련이수확인증

[별지 제11호서식] 기술사경력 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기술사경력변경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부

[별지 제16호서식]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

[별지 제17호서식] 기술사직무수행일지

[별지 제18호서식] 직무보조자 명부

[별지 제19호서식] 설계·보고서수급대장

[별지 제20호서식] 공사감리기록대장

[별지 제21호서식] 기술사사무소(등록사항 변경 휴업 폐업)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기술사사무소실적총괄표

[별지 제23호서식] 기술사사무소실적명세서

[별지 제24호서식]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