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업무법

[시행 1983. 6. 26.][법률 제03583호, 1982. 12. 27. 전부개정]


기상업무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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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재해의 예방, 교통안전의 확보, 산업의 진흥등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기상업무에 관한 국제적 협조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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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상"이라 함은 대기의 여러 현상을 말한다.

2. "지상"이라 함은 지진 또는 화산현상과 기상에 밀접히 관련되는 지면 또는 지중의 여러 현상을 말한다.

3. "수상"이라 함은 기상 또는 지상에 밀접히 관련되는 육수 또는 해양의 여러 현상을 말한다.

4. "기상업무"라 함은 기상·지상 및 수상(이하 "氣象등"이라 한다)의 관측, 기상등에 관한 예보와 자료수집·통계·조사분석·연구 및 이들의 부대업무를 말한다.

5. "관측"이라 함은 기상등을 자연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관찰 또는 측정함을 말한다.

6. "예보"라 함은 관측된 결과를 기초로 한 기상등에 관한 예상을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7. "특보"라 함은 중대한 재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음을 예상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한다.

8. "기상측기"라 함은 기상등을 관측하는데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장치를 말한다.


제3조(중앙기상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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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기상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기상등에 관한 관측망의 구축 및 유지

2. 기상 및 수상에 관한 예보와 특보를 위한 조직의 정비 및 유지

3. 기상등의 관측과 예보 및 특보(地震 및 火山現象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정보의 신속한 교환을 위한 조직의 정비 및 유지

4. 기상등에 관한 관측방법과 그 결과의 발표방법의 통일성의 확립 및 유지

5. 기상등의 관측결과와 예보·특보 및 조사·연구결과의 산업·교통 기타 사회생활분야에서의 이용 촉진


제4조(중앙기상대가 행하는 관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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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기상대가 행하는 기상등에 관한 관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측업무의 위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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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기상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중앙기상대장이 지정한 자(이하 "公共機關등"이라 한다)에게 기상등의 관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중앙기상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기상측기 기타 기기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중앙기상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공기관등이 행하는 관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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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등이 기상등의 관측을 행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관측과 총리령이 정하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관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받지 아니한 자가 재해예방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기상등을 관측하거나 그 결과를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기상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상등의 관측등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선박이 행하는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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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박안전법에 의하여 무선전신시설을 갖춘 선박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은 기상 및 수상에 관한 관측을 할 수 있도록 총리령이 정하는 기상측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이 총리령이 정한 구역을 항해할 때에는 제6조제1항의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 기상 및 수상을 관측하여 그 결과를 중앙기상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조(항공기가 행하는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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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예보철의 교부를 받은 항공기는 운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상등을 관측하여 그 결과를 중앙기상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항공기가 운항을 마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항한 구역에 대한 기상등의 종합적인 상황을 중앙기상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기상측기의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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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 관측을 행하여야 할 경우의 기상측기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에 비치하여야 하는 기상측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중앙기상대장이 시행하는 검정에 합격한 것이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기상측기의 검정의 기준·방법 및 그 유효기간과 검정수수료 기타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0조(관측방법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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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기상대장은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상등의 관측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관측방법에 대한 지도를 행한다.


제11조(관측결과등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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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기상대장은 기상등의 관측결과 및 정보의 신속한 발표가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방송기관·신문사·통신사 기타 보도기관(이하 "報道機關"이라 한다)을 통하여 즉시 이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12조(일반에 대한 예보 또는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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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기상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등에 관하여 일반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예보 또는 특보를 하여야 한다.

②중앙기상대장은 제1항의 예보 또는 특보를 할 경우에는 그 예보 또는 특보에 관한 사항을 보도기관을 통하여 이를 일반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③중앙기상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보를 한 때에는 보도기관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기관에도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특보의 통지를 받은 관계기관은 즉시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특보를 해제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특수사업에 대한 예보 또는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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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기상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등에 관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예보 또는 특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중앙기상대장은 교통사업·전기사업 기타 기상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도 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있다.


제14조(항공예보철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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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기상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운항전에 그 항공기가 취항하는 목적지 및 항로상의 기상등에 관한 항공예보철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예보 또는 특보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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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기상대장외의 자는 기상등에 관한 예보 또는 특보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통신에 의한 기상등 자료의 수집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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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기상대장은 국내 및 국외의 기상등의 관측결과·예보·특보 및 정보에 관한 사항을 수집·종합하여 작성된 자료를 국내 및 국외의 기상업무를 행하는 기관·선박 또는 항공기가 수신할 수 있도록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표를 할 경우 그 대상지역 및 발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7조(기상등의 증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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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기상대장은 일반의 의뢰에 의하여 기상등에 관한 증명·감정 또는 자료제공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감정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절차 및 그 수수료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8조(간행물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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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기상대장은 기상등에 관한 관측과 조사·연구 및 통계의 결과를 산업활동등 국민생활에 활용하도록 간행물 기타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제19조(토지 또는 수역에의 출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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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기상대장은 기상등의 관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소유하거나 점유 또는 점용하는 토지나 수역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토지 또는 수역이 주택 기타 건축물 또는 담장등으로 둘러싸인 때에는 통지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그 출입의 이유를 소유자·점유자 또는 점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장애물등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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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기상대장은 기상등의 관측을 행함에 있어서 관측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이나 식물 기타 장애물(이하 "障碍物등"이라 한다)의 제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서울特別市·直轄市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그 제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얻어 이를 제거할 수 있다.

②중앙기상대장은 도서·호소·산림·농경지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기상등의 관측을 행함에 있어서 장애물등의 제거가 불가피한 경우에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락을 얻기 곤란할 때에는 당해 장애물등의 현장을 심히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제거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대한 제거등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손실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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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나 수역에의 출입 또는 장애물등의 제거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는 국가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중앙기상대장과 그 손실을 받은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22조(기상등의 관측시설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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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기상대장 및 공공기관등이 기상등의 관측을 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측시설물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파괴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기상등 기록 및 기상측기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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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기상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상등의 관측을 행하는 자의 사무소 또는 관측장소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에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기상등에 관한 기록 또는 기상측기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증표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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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20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5조(특수한 업무등의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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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기상대장은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반의 위탁에 의하여 다음 명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1. 기상등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측과 그 조사·연구

2. 기상등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수한 예보와 이에 대한 지도

3. 기상등의 관측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또는 장치의 설계·제작·검정·수리 및 조정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수탁에 관한 절차와 그 수수료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6조(기상업무에 관한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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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기상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기상업무의 향상발전 및 기상자료의 보급등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 및 제3항(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기상등의 통지등

2. 기상등 기술의 지도 및 보급과 그 조사·연구

3. 기상등에 관한 간행물의 발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을 비영리법인이 시설기준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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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받아 기상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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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예보 또는 특보를 발표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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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정에 합격되지 아니한 기상측기를 사용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583호, 1982. 12. 27.>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