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업무법

[시행 1962. 7. 14.][법률 제01105호, 1962. 7. 14. 일부개정]


기상업무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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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규율하여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재해의 예방, 교통안전의 확보, 산업의 진흥등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동시기상업무에 관한 국제적 협조를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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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법에 있어서 기상이라 함은 대기의 제현상을 말한다.

②본법에 있어서 지상이라 함은 지진과 화산현상 및 기상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지면과 지중의 제현상을 말한다.

③본법에 있어서 수상이라 함은 기상 또는 지상에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육수 및 해양의 제현상을 말한다.

④본법에 있어서 기상업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기상, 지상 및 수상의 관측과 그 결과의 수집 및 발표

2. 기상, 지상(地震 및 火山現象을 除外한다)및 수상의 예보와 경보

3. 기상, 지상 및 수상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발표

4. 지구자기, 지구전기의 상시관측과 그 결과의 수집 및 발표

5. 전 각호에 관한 사항의 통계작성 및 조사와 그 결과발표

6. 전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연구

7. 전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부대사업

⑤본법에 있어서 관측이라 함은 제현상을 자연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관찰 또는 측정함을 말한다.

⑥본법에 있어서 예보라 함은 관측결과를 기초로 한 현상의 예상발표를 말한다.

⑦본법에 있어서 경보라 함은 중대한 재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음을 경고하는 예보를 말한다.

⑧본법에 있어서 기상측기라 함은 기상, 지상 및 수상을 관측하는데 사용되는 기계, 기구와 장치를 말한다.


제3조(중앙관상대의 조직과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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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제4항의 업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소속하에 중앙관상대를 두고 그 사무를 통할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관상대장을 둔다. <개정 1962.7.14>

②중앙관상대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기상, 지상, 수상에 관한 관측망을 확립유지할 것

2. 기상, 수상에 관한 예보 및 경보의 중추조직을 확립유지할 것

3. 기상, 지상(地震과 火山現象을 除外한다), 수상의 관측,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교환하는 조직을 확립유지할 것

4. 지진, 화산현상에 대한 관측의 결과를 신속히 교환하는 조직을 확립유지할 것

5. 기상, 지상, 수상에 관한 관측방법과 그 결과의 발표방법에 대하여 통일을 도모할 것

6. 기상, 지상, 수상의 관측결과, 기상, 지상(地震과 火山現象을 除外한다), 수상의 예보 및 경보, 기상,지상, 수상에 관한 조사연구의 결과를 산업, 교통 기타 사회생활에 이용하도록 촉진할것

③중앙관상대의 조직에 관하여는 각령으로써 정한다.

제2장 관측


제4조(중앙관상대가 행하는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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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상대에서 기상, 지상, 지구자기, 지구전기 및 수상에 대한 관측을 함에 있어서는 각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5조(관측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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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상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기관,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기상, 지상, 수상의 관측과 그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중앙관상대 이외의 자가 행하는 기상등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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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관상대이외의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상, 지상, 수상의 관측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관측방법과 시설은 각령의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단, 다음에 게기하는 관측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1. 연구를 위한 기상, 지상, 수상의 관측

2. 교육을 위한 기상, 지상, 수상의 관측

3. 각령으로써 정하는 특수목적을 위한 기상, 지상, 수상의 관측

②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다음에 게기하는 기상, 지상, 수상의 관측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항의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단, 각령으로써 정하는 특수한 경우의 관측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1. 그 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기상, 지상, 수상의 관측

2. 그 결과를 재해방지에 이용하기 위한 기상, 지상, 수상의 관측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상, 지상, 수상의 관측을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 시행할 자가 그 시설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중앙관상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지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62.7.14>

④중앙관상대장은 기상, 지상, 수상에 관한 관측망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신고자에게 그 관측결과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선박이 행하는 기상등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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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박안전법에 의하여 무선전신시설을 필요로 하는 선박으로서 각령의 정하는 것은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측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62.7.14>

②전항의 선박이 교통부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구역을 항해할 경우에는 전조제1항의 기술상 기준에 따라 기상 및 수상을 관측하여 그 결과를 중앙관상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62.7.14>

③전항의 보고절차에 관하여는 교통부령으로써 정한다. <개정 1962.7.14>


제8조(항공기가 행하는 기상등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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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천기도의 교부를 받은 항공기는 그 항공중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 수상의 상황을 중앙관상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62.7.14>

②전항의 항공기가 그 항공을 수료하였을 때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행한 구역에 대한 기상, 지상, 수상의 상황을 중앙관상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62.7.14>


제9조(기상측기의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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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할 경우의 기상측기,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에 비치되는 기상측기로서 각령으로써 정하는 것은 중앙관상대에서 시행하는 검정에 합격한 것이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기상측기의 검정의 기준과 방법, 그 유효기간 기타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10조(관측방법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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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상대장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 기상, 지상 및 수상의 관측을 하는자 또는 제7조제1항의 선박과 제8조의 항공기에 있어서 기상, 지상 및 수상의 관측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관측방법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1조(관측결과등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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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상대는 기상, 지상, 지구자기, 지구전기와 수상의 관측결과 및 기상, 지상, 수상에 관한 정보를 즉시 발표함이 공중의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송기관, 신문사, 통신사 기타 보도기관을 통하여 즉시 이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3장 예보와 경보


제12조(일반에 대한 예보와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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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관상대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상, 지상(地震 및 火山現象을 除外한다. 以下 本章에서는 같다), 수상에 관하여 일반의 이용에 적합한 예보 및 경보를 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상대는 전항의 예보 및 경보를 할 경우에는 스스로 예보사항 및 경보사항의 주지의 조치를 취하는 외에 보도기관에 통지하여 이를 일반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③중앙관상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를 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보도기관 이외의 각령의 정하는 관계기관에도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경보통지를 받은 관계기관은 다시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이에 대한 주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전2항의 조치는 경보가 해제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13조(특수사업에 대한 예보와 경보)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관상대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상, 지상, 수상에 관하여 선박 및 항공기의 이용에 적합한 예보와 경보를 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상대는 기상, 지상, 수상에 관하여 교통사업, 전기사업 기타 특수한 사업의 이용에 적합한 예보와 경보를 할 수 있다.

③전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항공천기도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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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상대는 각령의 정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그 항공전에 기상, 지상 및 수상에 관한 예상을 기재한 항공천기도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예보와 경보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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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상대 이외의 자는 기상, 지상, 수상에 관한 예보와 경보를 할 수 없다. 단, 각령으로써 정하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장 무선통신에 의한 자료의 발표


제16조(무선통신에 의한 자료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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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상대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료를 국내 및 국외의 기상업무를 행하는 기관, 선박 또는 항공기가 수신할 수 있도록 무선통신에 의하여 이를 발표하여야 한다.

1. 국내 및 국외의 기상, 지상 및 수상의 관측결과

2. 국내 및 국외의 기상, 지상(地震 및 火山現象을 除外한다) 및 수상의 예보사항 및 경보사항

3. 제1호와 제2호에 게기한 것 이외의 국내 및 국외의 기상, 지상 및 수상에 관한 정보

제5장 잡칙


제17조(기상등의 증명 및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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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관상대는 일반의 의뢰에 의하여 기상, 지상 및 수상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증명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증명 또는 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령으로써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간행물의 발행)

조문 연혁보기



중앙관상대는 제11조에 규정된 발표 이외에 일반의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상, 지상, 지구자기, 지구전기 및 수상에 관한 관측, 조사연구의 결과와 통계를 간행물로 하여 발행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발표한다.


제19조(토지 또는 수면에의 출입)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관상대장은 기상, 지상, 지구자기, 지구전기 및 수상의 관측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소유하거나 점유 또는 점용하는 토지나 수면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토지 또는 수면이 주택 기타 건조물 또는 원장이나 외책등으로 둘러막힌 때에는 사전에 그 취지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점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사전에 통지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장애물의 제거)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관상대장은 기상, 지상, 지구자기, 지구전기 또는 수상의 관측을 시행함에 있어서 관측에 장애되는 식물 또는 원장이나 외책등의 제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얻어 이를 제거할 수 있다.

②중앙관상대장은 리도, 호소, 산림, 원야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기상, 지상, 지구자기, 지구전기 또는 수상을 관측함에 있어서 그 장소에 관측에 장애되는 식물 또는 원장이나 외책등이 있어 그 제거가 불가피한 경우에 사전에 그 소유자나 점유자의 승낙을 받기 곤란할 때에는 당해물건의 이장을 심히 손상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손실의 보상)

조문 연혁보기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제거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상액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법원에 출소할 수 있다.


제22조(기상등기선과 기상측기의 검사)

조문 연혁보기



중앙관상대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 기상, 지상 및 수상의 관측을 행하는 자의 사업소나 관측장소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에 그 직원을 파견하여 기상, 지상 및 수상에 관한 기록 또는 기상측기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공무집행증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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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제20조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집행증을 휴대하여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4조(특수한 업무의 수탁)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관상대는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일반의 위탁에 의하여 기상, 지상, 지구자기, 지구전기, 수상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한 특수한 관측, 예보, 조사, 연구 또는 이에 대한 지도를 행하며, 또한 기상측기나 지구자기, 지구전기의 관측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또는 장치의 설계, 제작, 검정, 수리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제작, 검정, 수리 또는 조정을 위탁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제25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예보 또는 경보를 발표한 자는 1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정에 합격되지 아니한 기상측기를 사용한 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700호, 1961. 8. 25.>
부 칙<법률 제1105호, 1962. 7. 14.>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