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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6. 28.][대통령령 제33548호, 2023. 6. 20. 일부개정]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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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성 양잠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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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이란 대량 사육이 가능하게 순화된 천잠(天蠶: 참나무멧누에), 작잠(작蠶: 섭누에), 상잠(桑蠶: 멧누에) 및 피마잠(피麻蠶: 아주까리누에)과 그 고치를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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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1. 종합계획과의 적합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 배분의 적정성

4. 추진사업의 적합성

④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1. 시행계획과의 적합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 배분의 적정성

4. 추진사업의 적합성

[본조신설 2023.6.20]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3.6.20>]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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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23.6.20>

1. 정기조사: 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 기능성 양잠산업의 생산기반ㆍ유통ㆍ가공 등의 현황 및 국제 동향

2. 기능성 양잠과 관련된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현황

3.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지원 사업의 종류 및 규모

4. 기능성 양잠 기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지원인력의 규모

5. 그 밖에 기능성 양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조사 일시, 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23.6.20>]


제5조(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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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우수 누에 품종의 지정

2. 우수 누에 품종 지정 시험

3. 우량 누에씨 생산ㆍ공급 관리

4. 그 밖에 누에씨 생산 기술지도, 교육 등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 생산ㆍ공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6.20]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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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3.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에 사육 및 양잠산물 가공 기술 등에 관한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이 적정할 것

2. 강의실 및 실습실 등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 양잠학 또는 곤충학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등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4.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운영경비의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 기자재 구입비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정절차, 지정기준,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6.20]


제7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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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3.6.20>

1. 법 제6조에 따른 기능성 양잠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 실시

2. 법 제9조의2에 따른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3. 법 제9조의3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비용지원, 지정철회 및 청문

4. 제4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 세부기준 마련

5.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고시의 제정ㆍ개정

6.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 발급

[제4조에서 이동 <2023.6.2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