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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3. 23.][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타법개정]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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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성 양잠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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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이란 대량 사육이 가능하게 순화된 천잠(天蠶: 참나무멧누에), 작잠(작蠶: 섭누에), 상잠(桑蠶: 멧누에) 및 피마잠(피麻蠶: 아주까리누에)과 그 고치를 말한다.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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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1. 정기조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 기능성 양잠산업의 생산기반ㆍ유통ㆍ가공 등의 현황 및 국제 동향

2. 기능성 양잠과 관련된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현황

3.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지원 사업의 종류 및 규모

4. 기능성 양잠 기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지원인력의 규모

5. 그 밖에 기능성 양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조사 일시, 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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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기능성 양잠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1822호, 2009. 11. 16.>
부 칙<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