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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0. 4. 1.][대통령령 제16776호, 2000. 4. 1. 일부개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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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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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수가 30인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근로자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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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부서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이어야 하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인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4조(보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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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자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


제5조(노사협의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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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노사협의회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사협의회의 위원수

2.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노사협의회의 회의소집·회기 기타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중재의 방법·절차등에 관한 사항

6. 고충처리위원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②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조(회의록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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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처리위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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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제8조(고충처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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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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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고충처리위원의 협의 및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대장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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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중앙노사정협의회의 구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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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사정협의회는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 및 공익대표 각 10인과 의장을 포함한 정부대표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근로자대표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그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사용자대표위원은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공익대표위원은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정부대표위원은 재정경제원차관·통상산업부차관 및 노동부차관으로 한다.

④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의장을 두는 경우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의 대표자 및 공익대표위원중 전원이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공동의장으로 한다.

⑤중앙노사정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2조(중앙노사정협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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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사정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장·단기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 2. 임금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3. 근로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등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5. 노사관계의 개선 및 노사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6.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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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중앙노사정협의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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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노사정협의회의 회의는 연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전에 일시·장소 및 의제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공익대표 및 정부대표 각 위원의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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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노사정협의회에 인력분과위원회·근로복지분과위원회 및 노사관계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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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사정협의회에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각 1인과 공익과 정부를 대표하는 자 1인의 간사를 둔다.


제17조(자료의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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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중앙노사정협의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전문가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수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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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사정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등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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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중앙노사정협의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은 중앙노사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규정에는 공동의장이 있는 경우의 의장의 권한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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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노사협의회규정의 접수 3.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본조신설 2000.4.1]


제21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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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4.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323호, 1997. 3. 27.>
부 칙<대통령령 제16776호, 200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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