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7. 1.][대통령령 제20139호, 2007. 6. 29. 일부개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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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제2조(설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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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 <2007.6.29>

②「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면 당해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제3조(근로자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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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부서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이어야 하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인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4조(보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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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자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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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17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6.29>

1. 협의회의 위원수

2.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의2.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4. 협의회의 회의소집·회기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중재의 방법·절차등에 관한 사항

6. 고충처리위원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②법 제17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7.6.29>


제6조(회의록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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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에 따른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29]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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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6.29>


제8조(고충처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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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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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고충처리위원의 협의 및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대장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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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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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6.29>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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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6.29>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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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6.29>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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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6.29>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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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6.29>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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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6.29>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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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6.29>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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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6.29>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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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6.29>


제20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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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6.29>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2. 법 제17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의 접수

3.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본조신설 2000.4.1]


제21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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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4.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323호, 1997. 3. 27.>
부 칙<대통령령 제16776호, 2000. 4. 1.>
부 칙<대통령령 제20139호, 2007.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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