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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법시행령

[시행 1987. 5. 15.][대통령령 제12157호, 1987. 5. 15. 타법개정]


노사협의회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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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노사협의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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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1.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3. 금융·보험·부동산 및 용역업

4.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5. 제조업중 신문발행업

6. 공사기간이 1년미만인 건설업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상시 1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②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근로자수가 100인 이상일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에서 과거 3년간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근로자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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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근로자위원은 작업부서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되, 다수득표자순으로 근로자위원의 당선을 결정한다. 그러나 위원선거인에 의한 선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접선거에 의할 수 있다.

②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20인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4조(보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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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선출시의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


제5조(노사협의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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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노사협의회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사협의회의 위원수

2.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노사협의회의 회의소집, 회기, 의결정족수 기타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고충처리위원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②노사협의회운영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조(회의록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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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처리위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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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제8조(고충처리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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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고충처리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고충처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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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로자가 고충사항이 있는 때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고 신고된 고충사항은 고충처리위원 전원의 협의로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②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할 수 없는 고충사항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에게 통보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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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고충처리위원의 협의 및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1조(대장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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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제3자 개입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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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개입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위원은 즉시 그 상황을 서면, 구두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노동부지방사무소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1.4.8, 1987.5.15>


제13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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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노사협의회의 회의결과를 노사협의회의장의 날인을 받아 7일이내에 노동부지방사무소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1.4.8, 1987.5.15>


제14조(중앙노사협의회의 구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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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노사협의회는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 각 10인과 공익대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근로자대표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그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사용자대표는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의 장과 그 장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공익대표는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1981.4.8>

③중앙노사협의회의 의장은 노동부장관이 된다. <개정 1981.4.8>

④중앙노사협의회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중앙노사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5조(중앙노사협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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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사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노동정책의 장·단기 대책에 관한 사항

2. 임금수준의 책정에 관한 사항

3. 주요 근로조건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4. 노사협조의 방향수립에 관한 사항

5. 산업별 분과위원회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제16조(중앙노사협의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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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노사협의회 회의는 연2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전에 일시, 장소, 의제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공익대표 각 위원의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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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노사협의회에 근로조건 또는 노사분규예방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및 공익대표 각 3인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되 중앙노사협의회의 위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1981.4.8>

③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을 두되,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사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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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1.4.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0187호, 198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0278호, 1981. 4. 8.>
부 칙<대통령령 제12157호, 1987.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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