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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행형법시행규칙

[시행 1988. 12. 30.][국방부령 제00398호, 1988. 12. 30. 타법개정]


군행형법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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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군행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군행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교도관의 직무


제2조((교도소장에의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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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에의 보고등) 교도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도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형자가 도주하였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때

2. 수형자의 소요·폭행·변사등의 사실이 있는 때

3. 수형자가 무기를 사용한 때

4. 수형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청원을 받은 때

5. 수형자에게 군법회의법 제5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집행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

6. 수형자중 환자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7. 수형자의 건강을 위하여 작업·운동 또는 급식등의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8. 수형자를 교도소외의 장소에서 작업에 종사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

9. 기타 소관업무에 관하여 중대하고 이례적인 사항이 발생한 때


제3조((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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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 교도관은 천재지변 기타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수형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교도관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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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에 대한 교육) 소장은 교도관에 대하여 교도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관에 대하여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특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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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회) 교도관은 사형선고를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는 특별교회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계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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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구의 종류)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형자에 사용할 수 있는 계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포승

2. 수갑

3. 연쇄

4. 방성구

제3장 급식


제7조((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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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형자에 제공하는 식량급여의 기준은 현역 군인의 급식기준에 준하며, 기타 식량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장 수형자의 교육 및 규율

제1절 교육


제8조((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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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수형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교도소에 기술습득에 필요한 기술교육과정과 군 재복무에 필요한 군사훈련과정을 둔다.


제9조((교육시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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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등)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교육과정의 총교육시간·교육과목·학급편성 및 교육평가등에 관한 사항은 소장의 상신에 의하여 당해교도소를 관할하는 군참모총장(이하 "당해군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10조((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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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교육에 사용하는 교과서는 군의 교재 또는 문교부검인정 교과서로 한다. 다만, 소장은 당해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강의록이나 기타의 도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교과서등의 대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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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등의 대여등) 소장은 피교육자에게 교과서·참고서 기타 학용품을 대여하거나 지급한다.


제12조((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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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관)

①교육은 소장이 임명하는 교관 및 조교가 담당한다.

②교관 및 조교는 소속 장교·준사관·하사관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다만,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병 또는 수형자중 고등학교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 하여금 교관 또는 조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교육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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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평가)

①소장은 교육기간중 각 교육과목에 대한 성적평가를 위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시험성적이 불량하여 교육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피교육자에 대하여는 다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수료증의 수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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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증의 수여등) 소장은 각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수료증을 수여하고, 특히 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상장을 수여한다.


제15조((비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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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서류)

①교도소에는 각 교육과정별로 출석부·학적부 및 교안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출석부는 별지 제3호서식<%생략:서식3%>, 학적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제16조((교육실시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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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시결과의 보고) 소장은 매분기의 교육실시결과를 분기종료 다음 달의 말일까지 당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규율


제17조((수형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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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태도) 수형자는 교도소의 내부질서를 존중하고 교도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거실내에서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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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내에서의 자세) 수형자는 거실내에서는 정좌하여야 하며, 벽에 의지하거나 누워서는 아니된다.


제19조((거실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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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출입) 수형자는 소장 또는 교도관의 허가없이 거실을 출입하지 못한다.


제20조((지정장소의 이탈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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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장소의 이탈금지) 수형자는 소장 또는 교도관의 허가없이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지 못한다.


제21조((소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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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품)

①수형자는 교도소에서 지급받은 물품 또는 소지가 허가된 물품이외에는 이를 소지하지 못한다.

②수형자는 그가 소지하는 물품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수형자가 소지하는 물품과 교환하거나 다른 수형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22조((복장 및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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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장 및 표지) 수형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번호표 기타의 표지를 지정된 곳에 붙여야 한다.

제5장 작업


제23조((작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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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의 종류) 수형자에 대하여는 작업을 과하되, 작업의 종류는 당해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정한다.


제24조((작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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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간) 작업시간은 1일 8시간이하로 한다.


제25조((작업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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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의 면제) 작업을 감당할 수 없는 고령자 또는 병약자에게는 작업을 과하지 아니한다.


제26조((작업종류의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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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종류의 변경금지) 수형자에게 일정한 작업을 과한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작업의 종류를 변경하지 못한다.


제27조((작업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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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등급)

①소장은 작업실적·작업시간을 참작하여 작업에 종사한 수형자에게 작업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작업등급은 수·우·양·가로 구분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수: 작업등급이 "우"인 자로서 9월이상 계속하여 작업에 종사하고 작업성적이 특히 우수하여 다른 수형자의 모범이 되는 자

2. 우: 작업등급이 "양"인 자로서 6월이상 계속하여 작업에 종사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자

3. 양: 작업등급이 "가"인 자로서 3월이상 계속하여 작업에 종사하고 작업성적이 양호한 자

4. 가: 작업성적이 작업등급 "양"에 미치지 못하는 자

③소장은 작업성적 및 품행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2항 각호의 작업등급에 규정된 작업기간의 2분의 1이상의 기간동안 작업한 때에 바로 상위의 작업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28조((작업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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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상여금)

①작업을 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작업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작업등급에 따라 당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②작업상여금은 매월말 이를 계산하여 그 금액을 수형자에게 고지하되, 그 관리는 수형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 소장이 행하며, 수형자가 출소할 때에 이를 지급한다.

③1년이상 작업등급이 "수"인 자로서 작업성적이 탁월하게 우수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작업상여금월액의 10분의 1이하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작업도구의 파손등에 대한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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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도구의 파손등에 대한 변상) 수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작업 도구·원료·제품 또는 시설을 파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그 수형자에게 지급할 작업상여금으로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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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형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에 지급하는 위로금의 지급액은 다음의 등급에 따라 당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1. 가급: 부상으로 인하여 완전불구가 된 경우

2. 나급: 치료가 끝난 후에도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다급: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상인 경우

②수형자에 대하여 제1항의 위로금 지급등급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교도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1조((조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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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위금)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형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조위금의 지급액은 당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2조((작업상여금 지급결과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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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상여금 지급결과등의 보고) 소장은 매분기의 작업상여금·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결과를 분기종료 다음달의 말일까지 당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행장심사


제33조((행장심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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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장심사의 기준) 수형자에 대하여는 개전의 정상·품행·책임·관념·작업등급 및 교육성적에 따라서 행장심사를 한다.


제34조((행장심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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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장심사의 종류) 행장심사는 다음 3종으로 한다.

1. 정기심사

2. 형기의 3분의 1심사

3. 특별심사


제35조((정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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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심사)

①정기심사는 수형자의 입소일로부터 기산하여 형기가 1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3월마다, 형기가 1년이상의 유기형인 자에 대하여는 6월마다, 형기가 무기형인 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이를 행한다.

②정기심사의 기일과 형기의 3분의 1 심사의 기일이 같은 때에는 형기의 3분의 1심사로 정기심사에 갈음한다.

③정기심사의 기간내에 형기의 3분의 1 심사 또는 특별심사를 행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기산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의 시기를 정한다.


제36조((형기의 3분의 1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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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의 3분의 1 심사) 형기의 3분의 1 심사는 유기형에 있어서는 그 형기의 3분의 1이,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이 되는 날에 각각 이를 행한다. 다만, 수형자가 소년범일 경우에는 소년법 제58조에 규정된 기간에 해당하는 날에 이를 행한다.


제37조((특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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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심사) 특별심사는 다음 각호와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행한다.

1. 인격·죄질·군의 경력을 참작하여 특히 행장등급을 상위등급으로 승급시킬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

2. 행형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수형자의 모범이 되고 가석방의 요건이 갖추어진 때

3. 기타 특별한 공적이 있는 때


제38조((행장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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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장등급) 행장등급은 제1급, 제2급, 제3급 및 제4급으로 구분하되, 제1급을 최상급으로, 제4급을 최하급으로 한다.


제39조((행장등급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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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장등급의 사정) 수형자의 행장등급의 사정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행장심사의 기준에 따라 교도관회의의 의결로써 한다.


제40조((행장등급의 승급 또는 강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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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장등급의 승급 또는 강급)

①처음으로 입소한 수형자의 행장등급은 제4급으로 하고, 순차로 상위등급으로 승급한다.

②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징벌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는 정상에 따라 1개 또는 그 이상의 등급을 강급시킬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급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징벌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의 시기를 정한다.


제41조((행장관찰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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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장관찰표의 제출) 교도관은 행장심사일 1주일 전에 담당수형자의 행장을 조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행장관찰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행장심사표의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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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장심사표의 비치 등)

①수형자에 대하여 행장심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행장심사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수형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될 때에는 행장심사표를 이송받을 교도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3조((행장심사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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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장심사의 통지)

①행장심사에 의하여 승급 또는 강급을 한 때에는 소장은 이를 담당교도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담당교도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수형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7장 상벌

제1절 상우


제44조((상표의 수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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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수여등)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장은 행장등급이 제3급이상인 수형자로서 개전의 정상이 특히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교도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상표를 수여할 수 있다.

②상표를 수여할 때에는 상표와 함께 그 증서를 수여한다.

③상표의 제식 및 증서의 서식은 당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45조((상표수여의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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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수여의 횟수)

①상표는 1회에 1개씩 수여하되, 수형자가 출소할 때까지 3회를 초과하여 수여할 수 없다.

②상표는 이를 수여한 때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한하여 다른 상표를 수여할 수 있다.


제46조((상표를 받은 자에 대한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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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받은 자에 대한 대우) 소장은 상표를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다음의 대우를 할 수 있다.

1. 모범수 수용실에의 수용

2. 가석방심사회부에 있어서의 우선권 부여

3. 상표 1개마다 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접견의 횟수, 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서신발송의 횟수 및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의 횟수의 각 1회씩의 증가

4. 상표 1개마다 월 3회이하의 특식급여

5. 상표 1개마다 작업상여금월액의 10분의 1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

6. 작업종류희망에 있어서의 우선권 부여

제2절 징벌


제47조((징벌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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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의 기준)

①수형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2월이하의 금치에 처한다.

1. 형사사건의 예비·음모 또는 교사·방조

2. 교도관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3. 수형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4. 거실에의 무단출입 또는 지정된 장소의 무단이탈

5. 타인의 물품의 절취·강취·편취·갈취 또는 횡령

6. 금지된 물품의 소지, 사용 또는 은닉

7. 타인에 대한 중상모략

8. 유언비어의 날조 또는 유포

9. 자해행위

10. 추행 또는 음란행위

11. 기타 수형생활의 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수형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2월이하의 작업(청원작업을 포함한다)정지, 작업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삭감이나 상우의 정지 또는 취소에 처한다.

1. 작업태만

2. 작업도구의 취급부주의로 인한 파손 또는 망실

3. 허위보고

4. 규율을 위반한 서신의 작성 또는 발신

5. 접견규율의 위반

6. 기타 수형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③수형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월이하의 도서열독금지 또는 견책에 처한다.

1. 무례한 언동

2. 제표지부착의무의 불이행

3. 실내자세의 불량 또는 실내에서의 고성방담

4. 지급품의 관리상태불량

5. 기타 수형생활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


제48조((접견·서신수발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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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서신수발등의 금지) 징벌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접견·서신수발 또는 운동을 금지할 수 있다.

제8장 귀휴 및 가석방

제1절 귀휴


제49조((귀휴심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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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휴심사위원회의 설치)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귀휴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도소에 귀휴심사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0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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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은 당해교도소의 인사교육과장·기술교육과장·명적과장 및 교도대장으로 한다.


제51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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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2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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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3조((의견조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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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조회등) 위원회는 귀휴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4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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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당해교도소의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5조((귀휴허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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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휴허가의 요건) 위원장은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귀휴요건에 해당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1. 직계존·비속이 혼인하거나 사망 또는 생명이 위독한 때

2. 직계존속이 회갑인 때

3.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형자의 가족에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4. 교회나 작업의 능률향상 기타 교도업무수행상 특히 귀휴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제56조((귀휴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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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휴심사에 필요한 서류)

①위원장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귀휴요건에 해당하는 수형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귀휴심사조서

2.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신원조서

②귀휴심사대상이 된 수형자는 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지도보증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행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귀휴지의 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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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휴지의 제한등)

①귀휴허가를 받은 수형자(이하 "귀휴자"라 한다)는 허가된 귀휴지외에는 귀휴할 수 없다.

②소장은 귀휴를 허가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병을 동행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귀휴자의 여비 및 복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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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휴자의 여비 및 복장등)

①귀휴자의 여비 및 복장은 귀휴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소장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귀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귀휴시에 그의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59조((귀휴허가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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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휴허가의 회수)

①귀휴허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4회, 형기중 3회를 초과하여 행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12시간이내의 귀휴허가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귀휴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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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휴증의 발급) 소장은 귀휴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 귀휴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1조((귀휴자에 대한 사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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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휴자에 대한 사후조치)

①소장은 귀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귀휴기간만료시까지 귀소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형자가 도주한 때에 행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귀휴자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귀휴지의 제한 기타 소장이 지시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귀휴허가를 취소하거나 교도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2절 가석방


제62조((가석방심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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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 군법무관 2인과 당해교도소에 소속되지 아니한 헌병장교 2인으로 한다.

②위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그 명부를 작성하여 당해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귀휴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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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휴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51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은 위원회의 회의와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4조((가석방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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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심사에 필요한 서류) 위원장은 형법 제72조 및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행장관찰표

2.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가석방심사조서

3.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신원조서

4. 판결문등본

5. 형집행지휘서등본

6. 기타 가석방심사에 필요한 참고자료


제65조((형의 집행정지사유 해당자에 대한 가석방의 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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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정지사유 해당자에 대한 가석방의 구신) 형의 집행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수형자가 동시에 가석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먼저 가석방의 구신을 하여야 한다.


제66조((가석방구신서등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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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구신서등의 서식) 영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심사조서·신원조서 및 가석방구신서는 각각 별지 제7호서식<%생략:서식7%>·별지 제8호서식<%생략:서식8%> 및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


제67조((가석방증의 발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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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증의 발급등)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 가석방증을 발급하고 지체없이 석방하여야 한다.


제68조((가석방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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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의 보고) 소장은 가석방을 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발행한 가석방허가서의 도착일과 석방일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9장 보칙


제69조((미결수용자에 대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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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에 대한 준용) 제6조·제7조·제17조 내지 제22조·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결수용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343호, 1982. 4. 23.>
부 칙<국방부령 제398호, 1988. 12. 30.>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수료증

[별지 제2호서식] 표창장

[별지 제3호서식] 출석부

[별지 제4호서식] 학적부

[별지 제5호서식] 행장관찰표

[별지 제6호서식] 행장심사표

[별지 제7호서식] 귀휴·가석방심사조서

[별지 제8호서식] 신원조서

[별지 제9호서식] 지도보증서

[별지 제10호서식] 사실확인서

[별지 제11호서식] 귀휴증

[별지 제12호서식] 가석방구신서

[별지 제13호서식] 가석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