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행형법시행규칙

[시행 2000. 1. 10.][국방부령 제00508호, 2000. 1. 10. 전부개정]


군행형법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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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군행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교도관의 직무 등


제2조(교도소장에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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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교도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교도소"라 한다) 및 미결수용실의 교도관은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도소의 장 또는 미결수용실이 설치된 부대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용자(군행형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형자 및 동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미결수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도주하였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때

2. 수용자의 소요(騷擾)·폭행·변사(變死)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

3. 수용자가 무기를 사용한 때

4. 수용자로부터 군행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서를 받은 때

5. 수용자에게 군사법원법(軍事法院法) 제513조제1항 및 제5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집행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

6. 수용자중 환자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7. 수용자의 건강을 위하여 작업·운동 또는 급식 등의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8. 수용자를 교도소외의 장소에서 작업에 종사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

9. 기타 소관 업무에 관하여 중대하고 이례적인 사항이 발생한 때


제3조(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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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은 천재·지변 기타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수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교도관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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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교도관에 대하여 행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도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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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의 자문에 응하여 교도소의 교정업무(矯正業務)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도소에 교도관회의(矯導官會議)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도관회의(이하 "교도관회의"라 한다)는 소장·부소장과 교도관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4인 이상 10인 이내의 교도관으로 구성한다.

③소장은 교도관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교도관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보호기구의 종류와 사용


제6조(보호기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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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보호기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포승(捕繩)

2. 수갑

3. 안면보호구

4. 사슬


제7조(보호기구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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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구는 소장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 소장의 명령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보호기구를 먼저 사용한 후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보호기구의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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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승 및 수갑은 소요·폭행·도주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는 호송(護送)중의 수용자에게 사용한다.

②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면보호구는 교도관의 제지에 불응하고 고성(高聲)을 지르거나 자해(自害)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에게 사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면보호구는 6시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특히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시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슬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승 및 수갑으로 제지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식량급여


제9조(식량급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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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량급여의 기준은 현역군인의 급식기준에 준하고, 기타 식량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장 수형자의 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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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다음 각호의 과정으로 한다.

1. 학과과정

2. 기술교육과정

3. 군사훈련과정


제11조(교육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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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각 교육·훈련과정의 총교육시간·교육과목·학급편성 및 교육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소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교도소 또는 미결수용실을 지휘·감독하는 군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12조(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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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군의교재 또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검정(檢定)을 받은 교과서로 한다. 다만, 소장은 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강의록(講義錄)이나 기타의 도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교과서 등의 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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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피교육자에게 교과서·참고서 기타 학용품을 대여하거나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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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은 소장이 임명하는 교관 및 조교가 담당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관 및 조교는 교도소소속 장교·준사관·하사관 및 군무원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다만,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도소소속 병 또는 수형자중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 하여금 조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교육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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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교육·훈련기간중 각 교육과목에 대한 성적평가를 위하여 시험 또는 교육사열(敎育査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시험 또는 교육사열 결과 성적이 불량하여 교육·훈련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다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상장의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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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각 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자중 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상장을 수여한다.


제17조(비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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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도소에는 각 교육·훈련과정별로 출석부·학적부 및 교안(敎案)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부 및 학적부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생략:서식2%> 및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제18조(교육실시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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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매 분기의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분기종료 다음 달의 말일까지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작업


제19조(작업의 종류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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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형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종류는 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정한다.

②작업시간은 1일 8시간 이하로 한다.


제20조(통근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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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근작업(通勤作業)은 수형자의 형기(刑期)·연령·건강·특기 및 행실과 외부 기업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소장이 정한다.


제21조(작업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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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작업을 감당할 수 없는 고령자 또는 병약자에게는 작업을 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작업종류의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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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수형자에게 일정한 작업을 과한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작업의 종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작업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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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작업실적·작업시간을 참작하여 작업에 종사한 수형자에게 작업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등급은 수·우·양·가로 구분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 : 작업등급이 "우"인 자로서 9월 이상 계속하여 작업에 종사하고 작업성적이 특히 우수하여 다른 수형자의 모범이 되는 자

2. 우 : 작업등급이 "양"인 자로서 6월 이상 계속하여 작업에 종사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자

3. 양 : 작업등급이 "가"인 자로서 3월 이상 계속하여 작업에 종사하고 작업성적이 양호한 자

4. 가 : 작업성적이 작업등급 "양"에 미치지 못하는 자

③소장은 작업성적 및 품행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2항 각호의 작업등급에 규정된 작업기간의 2분의 1 이상의 기간동안 작업한 때에 바로 상위의 작업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24조(작업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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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상여금의 지급기준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등급에 따라 참모총장이 정한다.

②작업상여금은 매월 말에 이를 계산하여 그 금액을 수형자에게 알리고 그 금액을 수형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 소장이 관리한다.

③1년 이상 작업등급이 "수"인 자로서 작업성적이 탁월하게 우수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작업상여금 월액의 10분의 1 이하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작업도구의 파손 등에 대한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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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작업도구·원료·제품 또는 시설을 파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그 수형자에게 지급할 작업상여금으로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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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형자가 취업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 지급하는 위로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호의 등급에 따라 참모총장이 정한다.

1. 가급 : 부상으로 인한 심신장애의 정도가 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1급에 해당하는 경우

2. 나급 : 부상으로 인한 심신장애의 정도가 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2급 내지 11급에 해당하는 경우

3. 다급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②소장은 수형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로금 지급의 등급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도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7조(조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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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형자가 취업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조위금의 지급액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8조(작업상여금 지급결과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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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매 분기의 작업상여금·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결과를 분기종료 다음 달의 말일까지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행실심사


제29조(행실심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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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에 대하여는 뉘우침의 정도, 품행(品行), 책임감, 작업등급 및 교육·훈련성적에 따라서 행실(行實)을 심사한다.


제30조(행실심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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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실심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기심사

2. 형기의 3분의 1 심사

3. 특별심사


제31조(정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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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기심사는 수형자가 교도소에 입소한 날부터 기산하여 형기가 1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3월마다, 형기가 1년 이상의 유기형인 자에 대하여는 6월마다, 형기가 무기형인 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실시한다.

②정기심사의 기일과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형기의 3분의 1 심사의 기일이 같은 때에는 형기의 3분의 1 심사를 정기심사에 갈음한다.

③정기심사의 기간내에 형기의 3분의 1 심사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심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날부터 기산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의 시기를 정한다.


제32조(형기의 3분의 1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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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의 3분의 1 심사는 유기형에 있어서는 그 형기의 3분의 1이 되는 날에, 무기형에 있어서는 그 형기가 10년이 되는 날에 각각 실시한다. 다만, 수형자가 20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 제65조에 규정된 기간에 해당하는 날에 실시한다.


제33조(특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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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심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수형자의 인격·죄질·군경력을 참작하여 특히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행실등급을 상위등급으로 승급(昇級)시킬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수형자의 행형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수형자의 모범이 되고, 가석방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3. 기타 수형자에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34조(행실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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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실등급은 제1급·제2급·제3급 및 제4급으로 구분하되, 제1급을 최상급으로 하고 제4급을 최하급으로 한다.


제35조(행실등급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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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행실등급의 사정(査定)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행실심사의 기준에 따라 교도관회의의 의결로써 한다.


제36조(행실등급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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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도소에 처음으로 입소한 수형자의 행실등급은 제4급으로 하고, 차례로 상위등급으로 승급시킨다.

②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징벌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정상(情狀)에 따라 1등급 또는 그 이상의 등급을 강급(降級)시킬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급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징벌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기산하여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의 시기를 정한다.


제37조(행실관찰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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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은 행실심사일 1주전에 담당하고 있는 수형자의 행실을 조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행실관찰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행실심사표의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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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수형자에 대하여 행실심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행실심사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수형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실심사표를 당해 수형자가 이송되는 교도소의 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9조(행실심사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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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행실심사에 의하여 수형자의 행실등급을 승급 또는 강급을 한 때에는 이를 당해 수형자의 담당교도관에게 알려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교도관은 다시 그 사실을 수형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장 상벌

제1절 상으로서의 처우


제40조(상표의 수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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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장은 행실등급이 제3급 이상인 수형자로서 뉘우치는 빛이 특히 뚜렷한 자에 대하여는 교도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상표(賞票)를 수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를 수여하는 때에는 상표와 함께 그 증서를 수여한다.

③상표의 제식 및 증서의 서식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41조(상표수여의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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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표는 1회에 1개씩 수여하되, 수형자가 출소할 때까지 3회를 초과하여 수여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를 수여한 때에는 그 상표를 수여한 때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한하여 다른 상표를 수여할 수 있다.


제42조(상표를 받은 자에 대한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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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상표를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우를 할 수 있다.

1. 모범수 수용실에의 수용

2. 가석방심사 회부에 있어서의 우선권 부여

3. 상표 1개마다 군행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면회의 횟수, 영 제4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신발송의 횟수 및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의 횟수의 각 1회씩의 증가

4. 상표 1개마다 월 3회 이하의 특식(特食)급여

5. 상표 1개마다 작업상여금 월액의 1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

6. 작업종류의 선택에 있어서의 우선권 부여

제2절 귀휴


제43조(귀휴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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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귀휴허가(歸休許可)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도소에 귀휴심사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은 당해 교도소의 과장급 직원중에서 소장이 지명하는 3인과 당해 교도소의 교도대장으로 한다.


제44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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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에서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5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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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6조(의견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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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귀휴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7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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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당해 교도소의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8조(귀휴허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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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귀휴요건에 해당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심사를 거쳐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1. 수형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생명이 위독한 때

2. 수형자의 직계 존·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3. 수형자의 직계 존속·배우자 또는 본인의 회갑일이나 직계비속이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된 때

4.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수형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5. 훈련·시험·행사·입양·취업알선 기타 교화(敎化)상의 목적이나 작업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기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부정기형은 단기를, 무기형은 20년을 각각 그 형기로 본다.


제49조(귀휴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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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귀휴요건에 해당하는 수형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귀휴심사조서

2.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신원조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심사대상이 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지도보증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사실확인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대상자를 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한 때에는 그 명부를 작성하여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귀휴지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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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귀휴허가를 받은 수형자(이하 "귀휴자"라 한다)는 허가된 귀휴지외에는 귀휴할 수 없다.

②소장은 귀휴를 허가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헌병을 동행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귀휴자의 여비 및 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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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귀휴자의 여비(旅費) 및 복장은 귀휴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소장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귀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귀휴시에 그의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귀휴허가의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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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휴허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1회, 형기중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2시간 이내의 귀휴와 시험·훈련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허가하는 귀휴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귀휴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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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귀휴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귀휴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4조(귀휴자에 대한 사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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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귀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귀휴기간만료시까지 교도소에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귀휴지 및 그 부근 또는 연고지 등 숨을 가능성이 많은 지역의 군부대 및 경찰관서의 장에게 사진 또는 인상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제1항의 경우 그 사실을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당해 귀휴자를 체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소장은 귀휴자가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귀휴지의 제한 기타 소장이 지시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귀휴허가를 취소하거나 교도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3절 규율


제55조(수형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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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는 교도소의 내부질서를 준수하고 교도관의 적법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56조(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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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는 다음 각호의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도관에 대하여 폭행·협박·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2. 소란·난동을 부리거나 이를 예비 또는 음모하지 아니할 것

3. 다른 수용자와 싸움을 하거나 다른 수용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4. 교도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새로 들어오는 자에 대하여 폭행·협박하거나 희롱하지 아니할 것

5. 정당한 이유없이 작업 또는 교육·훈련을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할 것

6. 허가되지 아니한 금품을 소지·수수·교환 또는 은닉하지 아니할 것

7. 음주 또는 흡연하거나 주류 또는 담배를 소지·수수·교환 또는 은닉하지 아니할 것

8. 허가없이 물품을 제작·소지·수수·교환 또는 은닉하지 아니할 것

9. 교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수용자의 경우에는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10. 자살기도·자해 또는 문신(文身)을 하거나 기타 신체적 기능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11. 허가없이 서신·접견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연락하거나 우편물 등을 이용하여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취득하지 아니할 것

12. 자기 또는 다른 수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보호기구를 함부로 풀거나 손괴하지 아니할 것

13. 외부기업체 등에 통근 작업하는 수용자의 경우 당해 기업체 등의 근로질서를 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폭행·협박 또는 희롱하지 아니할 것

14. 정당한 이유없이 단식(斷食)하지 아니할 것

15. 허가없이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지 아니할 것

16. 시설·급여품 기타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품을 손괴하지 아니할 것

17.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람과 몰래 만나거나 부정한 모의(謀議)를 하지 아니할 것

18. 실내에서 취침시간외에 허가없이 잠을 자거나 자리에 눕지 아니할 것

19. 번호표·취업장 표지 등의 표시를 지정된 위치에 붙이지 아니하거나 자기에게 지급된 것이 아닌 것을 부착하거나 이를 위조·변조 또는 훼손하지 아니할 것

20. 거실·취업장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장소의 청소 또는 정돈을 소홀히 하거나 낙서를 하거나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을 벽 등에 부착하지 아니할 것

21. 교도소 등을 방문한 외래인(外來人)에 대하여 모욕이 되는 언행을 하지 아니할 것

22. 허가없이 의류 등 급여품을 변형하여 사용하거나 손괴하지 아니할 것

23. 도박 기타 사행심을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도박용품 등 물품을 제작·수수 또는 은닉하지 아니할 것

24. 인화물질(引火物質)을 소지하거나 은닉하지 아니할 것

25. 다른 수용자의 금품을 절취·강취(强取)하거나 기망 또는 협박하여 취득하지 아니할 것

26. 정당한 이유없이 교도관의 지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입실을 거부하지 아니할 것

27. 추행(醜行) 기타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8. 허가없이 수용자 상호간에 소지품 또는 급여품을 교환하거나 주고 받지 아니할 것

29. 작업기재를 손괴하거나 재료를 낭비하지 아니할 것

30.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하는 등 실내정숙을 해하는 행위 기타 다른 수용자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1. 교도관 또는 다른 수용자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할 것

32. 허용된 시간·장소·용도외에 임의로 필기용구를 사용하거나 이를 변형하지 아니할 것

33. 허가없이 도서를 입수하거나 이를 열람하지 아니할 것

34. 취침시간에 독서·신문열람·집필 또는 오락 등으로 다른 수용자의 취침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35. 제1호 내지 제34호외에 수용자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지받은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제4절 징벌


제57조(징벌양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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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용자가 제5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규율을 위반한 때에는 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징벌(懲罰)을 과한다.

1. 제56조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동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가한 자는 2월의 금치(禁置)

2. 제56조제2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월 이상 2월 이내의 금치

3. 제56조제14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월 이내의 금치

4. 제56조제15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월 이내의 금치 또는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5. 제56조제16호 내지 제22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월 이내의 금치

6. 제56조제23호 내지 제31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월 이내의 금치 또는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7. 제56조제35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월 이내의 금치 또는 경고

8. 제56조제32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일 이내의 금치 또는 경고

9. 제56조제33호 또는 제34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월 이내의 도서열람제한 또는 경고

②금치 또는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할 수 있다.

③다른 수용자를 교사하여 규율을 위반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실행한 자와 동일하게 징벌을 과한다.


제58조(징벌의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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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7조제1항 각호중 2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징벌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그 징벌기간은 법 제44조제3항에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수용자가 징벌의 집행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금치 이상의 징벌에 해당하는 규율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2월의 금치에 처한다.


제59조(집단규율위반행위 주동자 등의 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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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가 집단으로 규율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주동자 또는 주도적 역할을 한 자는 2월의 금치에 처한다.


제60조(규율위반행위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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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조사를 받는 수용자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조사를 받는 수용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조사하며, 선입견이나 추측에 의하여 조사하지 아니할 것

2. 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담당 교도관 이외에 1인 이상의 교도관이 입회하도록 할 것


제61조(조사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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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용자에게 규율위반행위가 있음을 알게 된 자는 지체없이 소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소장은 규율위반행위를 조사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기간중 수용자의 면회·운동 또는 작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면회·서신수발·전화사용 등 외부인과의 교통을 완전히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간은 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가 있음을 알게 되어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벌집행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62조(징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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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하여 징벌을 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의 수용자징벌요구서를 작성하여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징벌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벌요구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가 종료된 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③징벌위원회는 징벌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④징벌위원회가 징벌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징벌혐의자를 징벌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징벌혐의 내용을 심문하고 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⑤징벌위원회는 징벌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징벌의결을 할 수 있다. 다만, 징벌위원회는 적당한 방법으로 징벌혐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조사하여야 한다.

⑥징벌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⑦징벌위원회가 징벌을 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벌의결서를 작성하여 이를 소장 및 징벌대상 수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3조(징벌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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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징벌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징벌을 집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2일 이내에 집행할 수 있다.

②징벌의 집행은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 및 경고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금치

2.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3. 도서열람 제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벌중 같은 종류의 징벌은 그 기간이 장기인 것부터 집행한다.


제64조(양형자료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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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제56조 각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벌을 과한 때에는 규율위반사항에 대한 양형참고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군사법원 및 검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5조(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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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처분을 받은 자는 취침시간외에 이부자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기상후부터 취침전까지(세면 및 식사시간을 제외한다) 바른 자세로 앉아서 반성하여야 한다.


제66조(면회·서신수발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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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을 받은 수용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면회·서신수발 또는 운동을 금지할 수 있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508호, 2000. 1. 10.>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상장

[별지 제2호서식] 출석부

[별지 제3호서식] 학적부

[별지 제4호서식] 행실관찰표

[별지 제5호서식] 행실심사표

[별지 제6호서식] 귀휴심사조서

[별지 제7호서식] 신원조서

[별지 제8호서식] 지도보증서

[별지 제9호서식] 사실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귀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