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 4. 11.][국방부령 제00891호, 2016. 4. 11. 타법개정]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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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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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교정시설"이란 군교도소, 군교도소 지소 및 군미결수용실을 말한다.

2. "자비구매물품"이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군수용자가 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군교정시설의 보관범위"란 법 제25조에 따라 군수용자 1명이 군교정시설에 영치하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를 말한다.

4. "군수용자의 소지범위"란 법 제26조에 따라 군수용자 1명이 군교정시설 안에서 소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를 말한다.

5. "교부금품"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군수용자 외의 사람이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군수용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금품을 말한다.

6. "처우등급"이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군수형자의 교정성적에 따른 처우의 수준과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을 말한다.

7. "자치생활"이란 수형생활 중 일정한 범위에서 군교도관이나 교도병의 통제 없이 자율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8. "교정참여인사"란 법 제52조에 따라 군수형자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또는 생활지도 등을 하는 외부전문가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 교정위원을 말한다.

9. "외부통근자"란 법 제58조에 따라 외부기업체 또는 군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군수형자를 말한다.

10. "교정장비"란 군교정시설의 안[군교도관이 군교정시설의 밖에서 군수용자를 계호(戒護)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도주의 방지 및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군교도관 또는 교도병이 사용하는 법 제81조에 따른 전자장비, 법 제85조의 보호장비, 법 제87조제4항의 보안장비 및 법 제88조에 따른 무기를 말한다.

제2편 군교도관의 직무


제3조(직무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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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교도관은 직무를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상관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관으로부터 특별히 명령받은 직무로서 그 직무처리에 많은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 중간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교도관은 직무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군수용자가 도주하였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2. 군수용자의 소요(騷擾), 폭행, 변사(變死)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3. 군수용자가 무기를 사용하였을 때

4. 군수용자로부터 법 제102조에 따른 청원서를 받았을 때

5. 군수용자에게 「군사법원법」 제513조제1항 및 제514조제1항에 따른 형의 집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6. 군수용자 중 환자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7. 군수용자의 건강을 위하여 작업, 운동 또는 급식 등의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8. 군수용자를 군교정시설 외의 장소에서 작업에 종사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9.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특이한 상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4조(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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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교도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위급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군교도관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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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군교도관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군교도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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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교도소의 교정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교도소에 군교도관회의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군교도관회의는 소장, 부소장, 과장급 직원 및 군교도관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4명 이상 10명 이하의 군교도관으로 구성한다.

③ 소장은 군교도관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군교도관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편 군수용자의 처우

제1장 물품 및 음식물 지급


제7조(의류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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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의 품목은 수용복, 전투복, 체육복, 고무신 및 활동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류의 지급수량, 지급횟수 등에 대한 기준은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규정」에 따른 현역 군인의 의류지급기준에 따른다.


제8조(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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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침구의 품목은 이불, 매트리스, 담요 및 베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침구는 1명당 1매로 한다.

③ 법 제22조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용품의 품목, 지급수량, 지급횟수 등에 대한 기준은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규정」에 따른 현역 군인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9조(음식물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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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구체적인 음식물의 지급기준은 「군인 급식 규정」에 따른 현역 군인의 급식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1.3>


제10조(임산부군수용자에 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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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임산부인 군수용자가 있는 경우 군의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양의 쌀밥·죽 등의 주식과 특별히 마련된 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자비구매물품


제11조(자비구매물품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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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비구매물품은 군교정시설이나 부대 내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하며,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

2. 의약품 및 의료용품

3. 의류·침구류 및 신발류

4. 신문·잡지·도서 및 문구류

5. 군수형자 교육 등 교정·교화에 필요한 물품

6.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국방부장관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의 군교정시설 간 균형 및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급물품의 품목 및 규격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비구매물품의 품목, 유형 및 규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2항 및 영 제31조의 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용생활에 필요한 정도, 가격과 품질, 다른 군교정시설과의 균형, 공급의 용이성 및 군수용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소장이 정한다.


제12조(구매허가 및 신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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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은 군수용자가 자비구매물품의 구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군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군수용자의 소지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1. 의약품 및 의료용품류: 군의관의 확인을 거쳐 위해성(危害性)이 없다고 인정되는 치료용 의약품 및 의료용품류

2. 음식물: 군교정시설에서 판매하는 음식물

3. 그 밖에 자비구매물품: 군교도관회의의 의결로 정하는 물품

② 소장은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의 유행 또는 군수용자의 징벌 집행 등으로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구매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1.3>


제13조(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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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교도작업제품(군교정시설 안에서 군수용자에게 부과된 작업에 따라 생산된 물품을 말한다)으로서 자비구매물품으로 적합한 것은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14조(제품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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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은 물품공급업무 담당자를 검수관(檢收官)으로 지정하여 자비구매물품 공급자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의 수량, 상태 및 유통기한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검수관은 공급제품이 부패, 파손, 규격 미달, 그 밖의 사유로 군수용자에게 공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주요사항 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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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은 군수용자에게 자비구매물품의 품목·가격, 그 밖의 구매에 관한 주요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② 소장은 제품의 변질·파손,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군수용자가 교환 또는 반품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교부금품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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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군수용자 외의 사람이 군수용자에게 금원(金員)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금·수표 및 우편환의 범위에서 허가한다.

② 소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군수용자 외의 사람이 군수용자에게 음식물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군교정시설에서 판매하는 음식물 중에서 허가한다.

③ 소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군수용자 외의 사람이 군수용자에게 음식물 외의 물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그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군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군수용자의 소지범위에서 허가한다.

1. 오감(五感) 또는 통상적인 검사장비로는 내부 검색이 어려운 물품

2. 음란하거나 현란한 그림이나 무늬가 포함된 물품

3.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품

4. 심리적인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5. 도주·자살·자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금속류, 끈 또는 가죽 등이 포함된 물품

6.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높은 가격의 물품

7. 그 밖에 군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군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제3장 의료


제17조(의료설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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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교정시설에는「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醫院)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이상의 의료시설(진료실 등의 의료용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즉시 접근이 가능한 군부대 내에 의료시설을 갖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교정시설에 갖춰 둬야 하는 의료장비(혈압측정기 등의 의료기기를 말한다)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의료시설의 세부종류 및 설치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비상의료용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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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은 수용정원과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의 비상의료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교정시설에 갖춰 둬야 하는 비상의료용품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장 종교와 문화

제1절 종교


제19조(종교행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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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에 따른 종교행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교집회: 예배·법회·미사 등

2. 종교의식: 세례·수계·영세 등

3. 교리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종교 관련 특별활동


제20조(종교행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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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은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이 주관하는 종교행사를 실시한다.

② 소장은 종교행사를 위하여 종교별 성상·성물·성화·성구가 구비된 종교관(종교행사를 할 수 있는 종교상담실·교리교육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특정 종교행사를 위하여 임시행사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성상 등을 임시로 둘 수 있다.


제21조(종교행사의 참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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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용자는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교행사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1.3>

1. 군수용자가 종교행사 장소를 허가 없이 벗어나거나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 경우

2. 군수용자가 계속적인 고성 또는 소음으로 종교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3. 군수용자가 개종(改宗)을 핑계삼아 다른 군수용자의 평온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4. 그 밖에 감염병 환자, 징벌자 등 법령에 따라 공동행사의 참석이 제한되는 때


제22조(종교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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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은 군수용자가 종교상담을 신청하거나 군수용자에게 종교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종교를 신봉하는 군교도관 또는 교정참여인사로 하여금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종교상담의 중요 내용을 기록하여 군수용자 처우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종교물품 등의 개인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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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군수용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에서 제작된 휴대용 종교서적 및 성물을 군수용자가 소지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군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에 불편을 주는 경우

2. 성물의 재질이나 형태가 교정시설의 안전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3. 군수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내에 설치하거나 게시하여 다른 군수용자의 종교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수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절 신문·잡지·도서


제24조(구독신청 범위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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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용자가 법 제48조에 따라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잡지 또는 도서(이하 이 절에서 "신문등"이라 한다)의 범위와 수량은 군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군수용자의 소지범위에서 신문은 월 3종류 이내로, 도서(잡지를 포함한다)는 월 10권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군수용자의 지식 함양 및 교양 습득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등의 신청 수량을 늘릴 수 있다.


제25조(구독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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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신문등을 구독하는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다른 거실 군수용자와 신문등을 주고받은 경우

2.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신문등과 관련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6조(소유자 불명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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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소유자 명의가 분명하지 아니한 도서는 회수하여 비치도서로 전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3절 방송


제27조(방송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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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은 무상으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방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협력을 구할 수 있고, 모든 군교정시설의 군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방송을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방송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군수용자의 반응도 및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제28조(방송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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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은 방송을 위하여 텔레비전, 비디오카세트레코더(VCR), 앰프, 스피커 등의 장비와 방송선로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소장은 물품관리법령에 따라 제1항의 장비와 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방송편성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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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군수용자의 건강과 일과시간 등을 고려하여 1일 6시간 이내에서 방송편성시간을 정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 작업·교육실태 및 군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편성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방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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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은 「방송법」 제2조의 텔레비전방송 또는 라디오방송을 생방송하거나 이를 녹음·녹화한 것을 방송할 수 있으며, 비디오테이프에 의한 영상물 또는 자체 제작한 영상물을 방송할 수 있다.

② 방송프로그램은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육콘텐츠: 한글·한자·외국어 교육, 보건위생 향상, 성(性) 의식 개선, 약물남용 예방 등

2. 교화콘텐츠: 인간성 회복, 근로의식 함양, 가족관계 회복, 질서의식 제고, 국가관 고취 등

3. 교양콘텐츠: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뉴스, 직업정보, 일반상식 등

4. 오락콘텐츠: 음악, 연예, 드라마, 스포츠 중계 등

5. 그 밖에 정서안정 및 교양습득에 필요한 콘텐츠

③ 소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자체 편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 폭력조장, 음란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내용

2. 특정 종교의 행사나 교리를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3. 그 밖에 군수용자의 정서 안정 및 수용질서 확립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31조(군수용자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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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수용자는 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라디오방송을 청취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용자는 방송설비 또는 채널을 마음대로 조작·변경하거나 개인적으로 방송 수신 장비를 소지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용자가 군교정시설에 설치된 방송시설과 장비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절 서신수수 <신설 2014.11.3>


제31조의2(서신검열 등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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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61조제1항제4호에서 "마약류사범이나 조직폭력사범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용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용자를 말한다.

1. 마약류 군수용자

가.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판결문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그 밖에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이 적용된 군수용자

나. 가목에 해당하는 형사 법률을 적용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건으로 수용된 군수용자

2. 조직폭력 군수용자

가.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판결문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군수용자

나. 공소장 또는 판결문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 또는 「형법」 제114조가 적용된 군수용자

다. 공범·피해자 등의 구속영장·공소장 또는 판결문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군수용자

3. 관심대상 군수용자

가. 다른 군수용자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군수용자

나. 군교도관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징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종류의 징벌대상행위를 할 우려가 큰 군수용자

다.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자해를 하거나 각종 이물질을 삼키는 군수용자

라. 다른 군수용자를 괴롭히거나 세력을 모으는 등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조직폭력 군수용자(조직폭력사범으로 행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마. 상습적으로 군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파손하거나 소란행위를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군수용자

바. 도주(음모, 예비 또는 미수에 그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있는 군수용자

사. 중형 선고 등에 따른 심적 불안으로 수용생활에 적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군수용자

아. 자살을 기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살할 우려가 있는 군수용자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으로서 죄책감 등으로 인하여 자살 등 교정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큰 군수용자

차. 징벌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징벌을 받는 등 규율 위반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군수용자

카. 상습적으로 이 법령에 위반하여 연락을 하거나 금지물품을 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조리를 기도하는 군수용자

[본조신설 2014.11.3]

제4편 군수형자의 처우

제1장 개별처우

제1절 처우등급 심사


제32조(처우등급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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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7조에 따라 군수형자에게 부여하는 처우등급은 뉘우친 정도, 품행, 책임감, 작업등급 및 교육·훈련성적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제33조(심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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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등급 심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기심사

2. 형기의 3분의 1 심사

3. 특별심사


제34조(정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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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기심사는 영 제76조에 따라 군수형자의 처우가 개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실시한다.

1. 형기가 1년 6월 미만인 사람: 3개월

2. 형기가 1년 6월 이상의 유기형인 사람: 6개월

3. 형기가 무기형인 사람: 1년

② 정기심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이 해당 월 15일 이전에 속한 경우에는 그 달 25일까지, 해당 월 15일 이후에 속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1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정기심사일과 제35조에 따른 형기의 3분의 1 심사일이 같을 때에는 형기의 3분의 1 심사를 정기심사에 갈음한다.

④ 정기심사 기간에 제35조에 따른 형기의 3분의 1 심사 또는 제36조에 따른 특별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심사일부터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기간을 계산한다.


제35조(형기의 3분의 1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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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의 3분의 1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유기형: 형기의 3분의 1이 되는 날

2. 무기형: 형기가 10년이 되는 날


제36조(특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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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군수형자의 인격·죄질·군경력을 고려하여 제37조에 따른 처우등급을 상위등급으로 승급시킬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수형자의 교정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군수형자의 모범이 되고 가석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형자에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특별심사 대상자는 군교도관회의에서 결정한다.


제37조(처우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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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형자의 처우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뉘우친 정도, 품행, 책임감, 작업등급 및 교육·훈련성적에 따라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군수형자

2. 2급: 뉘우친 정도, 품행, 책임감, 작업등급 및 교육·훈련성적에 따라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군수형자

3. 3급: 뉘우친 정도, 품행, 책임감, 작업등급 및 교육·훈련성적에 따라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군수형자

4. 4급: 뉘우친 정도, 품행, 책임감, 작업등급 및 교육·훈련성적에 따라 가장 낮지만 기본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군수형자


제38조(처우등급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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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형자의 처우등급은 제32조에 따른 처우등급 심사기준에 따라 군교도관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39조(처우등급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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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교도소에 처음으로 입소한 군수형자의 처우등급은 4급으로 하고, 차례로 상위등급으로 승급시킨다.

② 법 제93조에 따른 징벌을 받은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그 정상(情狀)에 따라 처우등급을 1등급 이상 강등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강등된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징벌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제34조에 따른 정기심사 기간을 계산한다.


제40조(수형태도·실적 관찰표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군교도관은 처우등급 심사일 1주일 전까지 담당하고 있는 군수형자의 수형생활 태도와 작업·교육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의 수용태도·실적 관찰표에 기록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처우등급심사표의 관리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소장은 군수형자에 대하여 처우등급 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처우등급심사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군수형자를 다른 교도소로 이송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처우등급심사표를 그 군수형자가 이송되는 교도소의 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2조(처우등급 심사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처우등급 심사에 따라 군수형자의 처우등급을 승급시키거나 강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군수형자를 담당하는 군교도관에게 알려야 하고, 군교도관은 그 사실을 군수형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3조(재수용 군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소장은 형의 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이 기간만료 그 밖의 정지사유 소멸로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한다.

② 소장은 가석방 취소로 재수용되어 잔형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처우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특히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44조(일반교도소 이송 시 통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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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군수형자를 일반교도소나 구치소로 이송할 때에는 해당 군수형자의 수형생활 또는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처우등급별 처우


제45조(물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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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군수형자의 처우등급에 따라 물품에 차이를 두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주식·부식·음료 그 밖에 건강유지에 필요한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봉사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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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은 처우등급 2급 이상의 군수형자 중 교정성적, 나이, 인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군수형자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봉사원으로 선정하여 담당 군교도관의 사무처리 그 밖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봉사원의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봉사원의 활동과 역할수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봉사원의 선정, 기간연장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은 군교도관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7조(자치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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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은 군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처우등급 2급 이상의 군수형자에게 자치생활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처우등급 3급 이하의 군수형자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생활의 범위는 인원 점검, 취미활동, 일정한 구역에서의 생활 등으로 한다.

③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자치생활을 하는 군수형자들이 교육실·강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월 1회 이상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군수형자가 국방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자치생활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치생활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8조(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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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형자의 처우등급별 접견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월 7회

2. 2급: 월 6회

3. 3급: 월 5회

4. 4급: 월 4회


제49조(접견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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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처우등급 1급인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이하 "접견실"이라 한다)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급의 군수형자 외의 군수형자에 대해서도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50조(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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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은 군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생활 적응 능력을 기르도록 처우하기 위하여 군교정시설에 수용시설과 별도로 군수형자와 그 가족이 숙식을 함께할 일반주택 형태의 건축물(이하 "가족 만남의 집"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고, 군수형자와 그 가족이 군교정시설 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다과와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 행사(이하 "가족 만남의 날 행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처우등급 2급 이상의 군수형자에 대하여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하게 하거나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에 따른 접견 허용횟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소장은 가족이 없는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자매결연자 또는 후원자 등에게 가족을 대신하여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처우등급 3급 이하의 군수형자에게도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이나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51조(전화통화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군수형자의 처우등급별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월 5회 이내

2. 2급: 월 3회 이내

②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처우등급 2급 이상 군수형자의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늘릴 수 있으며, 처우등급 3급 이하 군수형자에게도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제52조(교육·작업 등의 지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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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처우등급 2급 이상인 군수형자 중에서 교육·작업 등의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사람에게 군교도관의 작업 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개인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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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은 처우등급 2급 이상인 군수형자 중에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군수형자에게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작업 시간은 교도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작업을 하는 군수형자에게 개인작업 용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용구는 특정한 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작업에 필요한 작업재료 등의 구입비용은 군수형자가 부담한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외부 직업훈련)

조문 연혁보기




① 소장은 처우등급 2급 이상인 군수형자 중에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교정시설 외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비용은 군수형자가 부담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제1절 교육


제55조(교육대상자 선발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소장은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각 교육과정의 교육계획, 교육시설의 규모, 교육대상인원과 군수형자의 나이, 학력, 교정성적, 자체 평가시험 성적, 정신자세,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군수형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53조에 따른 교육을 기피하였거나 교육기관에서 자퇴(제적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교육대상자로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6조(교육대상자 선발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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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자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1. 각 교육과정의 관계법령, 학칙, 교육관리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

2. 학습의욕이 부족하여 구두경고를 하였는데도 개선될 여지가 없거나 수학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징벌을 받고 교육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② 소장은 교육대상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제57조(교육·훈련과정)

조문 연혁보기



법 제53조에 따라 군교도소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한다.

1. 검정고시와 그 밖의 학사고시과정

2. 정보화교육과 그 밖의 기술교육과정

3. 군사교육훈련과정


제58조(검정고시반 설치 및 운영)

조문 연혁보기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준비하는 군수형자 중 제5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검정고시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② 소장은 교육기간에 검정고시에 합격한 군수형자에 대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조기 수료시키거나 상위 교육과정에 임시 배치시킬 수 있다.


제59조(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조문 연혁보기




① 소장은 고등학교과정의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군수형자가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교육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중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력이 인정될 것

2. 교육개시일 기준으로 형기의 4분의 1(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경과할 것

3. 시험일 기준으로 집행할 형기가 6월 이상 남아 있을 것

③ 제1항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장은 제1항의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구입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0조(정보화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군수형자에게 지식정보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1조(군사교육훈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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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교육훈련은 정신교육, 제식훈련 등 기본군사훈련을 위주로 실시한다.

② 소장은 군사교육훈련이 군수형자에 대한 징벌수단, 보복조치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62조(교육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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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각 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총교육시간, 교육과목, 학급편성 및 교육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조사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3>


제63조(교과서 등의 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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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교육·훈련과정에 선발된 군수형자에게 교과서, 참고서 그 밖의 학용품을 대여하거나 지급할 수 있다.


제64조(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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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에 따른 교육·훈련은 소장이 소속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군무원 중에서 임명한 교관 및 조교가 담당한다.


제65조(교육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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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은 교육·훈련기간 중 각 교육과목에 대한 성적평가를 위하여 시험 또는 교육사열(敎育査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시험 또는 교육사열 결과 성적이 불량하여 교육·훈련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군사교육훈련과정 외 교육과정에서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군수형자에 대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중단시킬 수 있다.


제66조(상장의 수여)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각 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군수형자 중에서 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장을 수여한다.


제67조(비치서류)

조문 연혁보기



군교도소에는 각 교육·훈련과정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부, 별지 제5호서식의 학적부 및 교안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8조(교육실시결과의 보고)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연 1회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3>

제2절 교화프로그램


제69조(교화프로그램의 종류)

조문 연혁보기



교화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프로그램

2. 문제행동 예방프로그램

3.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4. 교화상담

5. 그 밖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교화프로그램


제70조(문화프로그램)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군수형자의 인성 함양, 자아존중감 회복 등을 위하여 음악·미술·독서·원예 등 다양한 문화예술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개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1조(문제행동 예방프로그램)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군수형자의 죄명·죄질 등을 구분하여 그에 따른 심리측정·평가·진단·치료 등의 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개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2조(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조문 연혁보기




① 소장은 군수형자와 그 가족의 관계를 유지·회복하기 위하여 군수형자의 가족이 참여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가족이 없는 군수형자의 경우 교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결연을 맺은 사람이나 그 밖에 가족에 준하는 사람의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군수형자는 제50조에 따라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하거나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자로 하여 군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며, 참여인원은 5명 이내의 가족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늘릴 수 있다.


제73조(교화상담)

조문 연혁보기




① 소장은 군수형자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 정서안정, 고충 해소 등을 위하여 교화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교화상담을 위하여 군교도관이나 교정참여인사를 교화상담자로 지정할 수 있고, 군수형자의 안정을 위하여 결연을 주선할 수 있다.


제74조(교화프로그램 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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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 성폭력,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 군수형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의 성격 및 시설의 규모와 인원을 고려하여 이송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형자의 정서적인 안정이 보장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정하거나 방송설비 및 방송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의 주요 진행내용을 기록하여 군수형자 처우에 활용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작업 및 직업훈련

제1절 작업


제75조(작업의 종류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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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81조제3항에 따른 작업의 종류는 군납물품 생산 및 관용작업으로 한다.

② 영 제81조제3항에 따른 작업시간은 1일 8시간 이하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방부조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3>


제76조(작업종류의 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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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군수형자에게 일정한 작업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작업종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7조(작업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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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은 작업실적·작업시간을 참작하여 작업에 종사한 군수형자에게 작업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 작업등급이 "우"인 사람으로서 9월 이상 계속하여 작업에 종사하고 작업성적이 특히 우수하여 다른 군수용자의 모범이 되는 사람

2. 우: 작업등급이 "양"인 사람으로서 6월 이상 계속하여 작업에 종사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사람

3. 양: 작업등급이 "가"인 사람으로서 3월 이상 계속하여 작업에 종사하고 작업성적이 양호한 사람

4. 가: 작업에 종사한 기간이 3월 미만인 사람

③ 소장은 작업성적 및 품행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작업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종사하였을 때에 바로 상위의 작업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78조(외부통근작업자의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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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외부통근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우등급 3급 이상일 것

2. 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

3. 가족·친지 또는 교정위원 등과 접견·서신·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

4.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는 군수형자는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

5. 군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는 군수형자는 집행할 형기가 10년 미만이거나 형기 기산일부터 10년 이상이 지났을 것

②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작업의 성격이나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군수형자 외의 군수형자도 외부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79조(선정 취소)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국방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0조(외부통근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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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외부통근자로 선정된 군수형자에게 자치활동, 행동수칙, 안전수칙, 작업기술 및 현장적응훈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1조(자치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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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외부통근자의 사회 적응 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7조에 따른 자치생활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작업도구의 파손 등에 대한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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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작업도구·원료·제품 또는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군수형자에게 지급할 작업장려금으로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2절 직업훈련


제83조(직업훈련 직종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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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9조에 따른 기술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의 직종 선정 및 훈련과정별 인원은 국방부조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3>

② 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속 기관의 군수형자 중에서 소장이 선정한다.


제84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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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군수형자 중 군수형자의 의사(意思), 적성, 나이 및 학력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집행할 형기 중에 해당 훈련과정을 마칠 수 있을 것

2. 직업훈련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것

3. 해당 과정의 기술이 없거나 재훈련을 희망할 것

4. 석방 후 관련 직종에 취업할 의사가 있을 것


제85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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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제84조에도 불구하고 군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1. 조사 또는 징벌집행 중인 경우

2. 교육생으로 선정된 경우

3. 질병 또는 신체조건 등으로 직업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6조(직업훈련 대상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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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형자를 다른 군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된 군수형자나 직업훈련 중인 군수형자를 다른 군교정시설로 이송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훈련 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7조(직업훈련의 보류 및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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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은 직업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1.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이 규칙 제148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징벌대상행위"라 한다)의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게 된 경우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질병 등으로 훈련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3. 소질·적성·훈련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직업훈련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업훈련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이 보류된 군수형자의 보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본래의 과정에 복귀시켜 훈련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래 과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귀휴

제1절 통칙


제88조(귀휴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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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6조제1항제4호에서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군수형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본인의 환갑날일 때

2. 본인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을 때

3. 직계비속이 입대하거나 해외유학을 위하여 출국하게 될 때

4.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

5. 기능경기대회의 준비 및 참가를 위하여 필요할 때

6. 출소 전 취업 또는 창업 등 사회복귀 준비를 위하여 필요할 때

7. 입학식·졸업식 또는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8. 출석수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

9. 각종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10. 그 밖에 가족과의 유대강화 또는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할 때

② 소장은 처우등급 2급 이상인 군수형자에 한정하여 법 제66조에 따라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정·교화 또는 사회복귀 준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처우등급 3급의 군수형자에게도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제89조(귀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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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귀휴를 허가할 때에는 제90조의 귀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토요일, 공휴일 그 밖의 사유로 귀휴심사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할 때에는 귀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수용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2. 귀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은 제97조의 서류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지체 없이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귀휴심사위원회


제90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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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6조에 따른 군수형자의 귀휴허가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군교도소에 귀휴심사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1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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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귀휴심사대상자(이하 이 장에서 "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수용관계

가. 건강상태

나. 징벌유무 등 수용생활 태도

다. 작업 및 교육의 근면·성실 정도

라. 작업장려금 및 영치금

마. 사회적 처우의 시행 현황

바. 공범·동종범죄자 또는 심사대상자가 속한 범죄단체 구성원과의 교류 정도

2. 범죄관계

가. 범죄 당시 나이

나. 범죄의 성질 및 동기

다. 공범관계

라. 피해의 회복 여부 및 피해자의 감정

마.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의 가능성

바.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3. 환경관계

가. 가족 또는 보호자

나. 가족과의 결속 정도

다. 보호자의 생활상태

라. 접견·서신·전화통화의 내용 및 횟수

마. 귀휴예정지 및 교통·통신 관계

바. 공범·동종범죄자 또는 심사대상자가 속한 범죄단체의 활동상태 및 이와 연계한 재범 가능성


제9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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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소장이 소속 군교도관과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제93조(위원의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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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長期) 투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심사 중 알게 된 군수형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③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4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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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5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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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6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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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속 군교도관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귀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7조(귀휴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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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귀휴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귀휴심사조서

2. 별지 제8호서식의 신원조서

② 소장은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지도보증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실확인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8조(사실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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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은 심사대상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용자의 가족 등을 면담하거나 군사법원, 군검찰부, 헌병부대 그 밖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심사대상자의 보호관계 등을 알아보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위원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99조(귀휴심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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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 귀휴대상자를 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한 때에는 그 명부를 작성하여 국방부조사본부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3>

제3절 귀휴허가 후 조치


제100조(귀휴허가증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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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귀휴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귀휴허가부에 기록하고 귀휴허가를 받은 군수형자(이하 "귀휴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귀휴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1조(귀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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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소장이 귀휴자에게 붙일 수 있는 조건(이하 "귀휴조건"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휴지 외의 지역 여행금지

2. 유흥업소, 도박장, 성매매업소 등 건전한 풍속을 해치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장소의 출입금지

3. 피해자 또는 공범·동종범죄자 등과의 접촉금지

4. 귀휴지에서 매일 1회 이상 소장에게 전화보고(제102조제1항에 따른 귀휴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귀휴 중 탈선방지 또는 귀휴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2조(동행귀휴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소장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군수형자에게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교도관 또는 헌병을 동행시킬 수 있다.

② 소장은 귀휴자를 출발시키기 전에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지도보증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헌병대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귀휴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03조(귀휴비용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귀휴자의 여비와 귀휴 중 착용할 의류 등은 본인이 부담한다.

② 소장은 귀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4조(귀휴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

조문 연혁보기




① 소장은 귀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귀휴 기간 만료 시까지 군교도소에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귀휴지 및 그 부근 또는 연고지 등 숨을 가능성이 많은 지역의 군부대 및 경찰관서의 장에게 사진 또는 인상서(人相書)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경우 그 사실을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귀휴자를 체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3>

③ 소장은 귀휴자가 제101조에 따른 귀휴지의 제한이나 그 밖에 소장이 지시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귀휴허가를 취소하거나 군교도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5편 사형확정자의 처우


제105조(번호표 등 표시)

조문 연혁보기



사형확정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붉은색으로 한다. 다만,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시행할 수 있다.


제106조(상담)

조문 연혁보기




①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소속 군교도관에게 지속적으로 상담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담책임자는 상담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군교도관을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상담책임자는 상담대상자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개별상담을 함으로써 신속한 고충 처리와 원만한 수용생활 지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상담책임자가 상담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와 처리결과 등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사형확정자 상담결과 보고서에 기록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7조(혼거수용 및 작업)

조문 연혁보기




① 소장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사형확정자를 혼거수용할 때에는 거실 및 작업장 등의 봉사원, 반장, 조장, 분임장, 그 밖에 군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소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사형확정자가 작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군교도관회의를 거쳐 군교정시설 안에서 하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과하는 작업은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도모하는 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 소장은 제2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한 사형확정자에 대하여 군교도관회의를 거쳐 제10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제2항에 따라 작업이 부과된 사형확정자가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형확정자의 의사, 건강, 담당 군교도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사형확정자에 대한 작업부과에 관하여는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8조(교화프로그램)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사형확정자에 대하여 심리상담, 종교상담, 심리치료 등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에 의하여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9조(전화통화)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월 3회 이내의 범위에서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제6편 안전과 질서

제1장 교정장비

제1절 통칙


제110조(교정장비의 종류)

조문 연혁보기



교정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장비

2. 보호장비

3. 보안장비

4. 무기


제111조(교정장비의 관리)

조문 연혁보기




① 소장은 교정장비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와 보조자를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책임자와 보조자는 교정장비가 적정상태로 보관·관리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특정장소에 고정식으로 설치되는 장비 이외의 교정장비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12조(교정장비 보유기준 등)

조문 연혁보기



군교정시설별 교정장비의 보유기준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2절 전자장비


제113조(전자장비의 종류)

조문 연혁보기



군교도관이 법 제81조에 따라 군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수신하거나 이를 유선망이나 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

2. 전자감지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움직임을 빛·온도·소리·압력 등을 이용하여 감지하고 전송하는 장치

3. 전자경보기: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사람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장치

4. 물품검색기(고정식 물품검색기와 휴대식 금속탐지기로 구분한다)

5. 증거수집장비: 디지털카메라, 녹음기, 비디오카메라, 음주측정기 등 증거수집에 필요한 장비

6.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장비


제114조(중앙통제실의 운영)

조문 연혁보기




① 소장은 전자장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각종 전자장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된 중앙통제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의 중앙통제실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시찰·참관 그 밖에 소장이 특별히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자장비의 통합관리시스템, 중앙통제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1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조문 연혁보기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는 군교정시설의 주벽(周壁)·감시대·울타리·운동장·거실·작업장·접견실·전화실·조사실·진료실·복도·통용문 그 밖에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계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는 중앙통제실·관구실 그 밖에 군교도관이 계호하기에 적정한 장소(이하 "중앙통제실등"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③ 거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변을 보는 하반신의 모습이 촬영되지 아니하도록 카메라의 각도를 한정하거나 화장실 가림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6조(거실에 있는 군수용자의 계호)

조문 연혁보기




① 군교도관 및 교도병(이하 "군교도관등"이라 한다)이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거실에 있는 군수용자를 계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거실군수용자 영상계호부에 군교도관과 교도병의 직급·성명, 계호시간 및 계호대상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군교도관이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계호하는 과정에서 군수용자의 처우 및 관리에 특히 참고할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17조(전자감지기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전자감지기는 군교정시설의 주벽·울타리 그 밖에 군수용자의 도주와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제118조(전자경보기의 사용)

조문 연혁보기



전자경보기는 외부의료시설 입원, 이송·출정, 그 밖의 사유로 군교정시설 밖에서 군수용자를 계호하는 경우에 보호장비나 군수용자의 팔목 등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9조(물품검색기 설치 및 사용)

조문 연혁보기




① 고정식 물품검색기는 정문·수용동입구·작업장입구, 그 밖에 군수용자 또는 군교정시설을 출입하는 군수용자 외의 사람(이하 "외부인"이라 한다)의 신체·의류·휴대품의 검사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② 군교도관등이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군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정식 물품검색기를 통과하게 한 후 휴대식 금속탐지기 또는 손으로 이를 확인한다.

③ 군교도관등이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외부인의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물품검색기를 통과하게 하거나 휴대식 금속탐지기로 이를 확인한다.


제120조(증거수집장비의 사용)

조문 연혁보기



군교도관은 군수용자가 사후(事後)에 입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있는 경우에 군수용자에 대하여 증거수집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121조(녹음·녹화 기록물의 관리)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전자장비로 녹음·녹화된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절 보호장비


제122조(보호장비의 종류)

조문 연혁보기



군교도관이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양손수갑, 한손수갑, 일회용수갑

2. 머리보호장비

3. 발목보호장비: 양발목보호장비, 한발목보호장비

4. 보호대: 금속보호대, 벨트보호대

5. 보호의자

6. 보호침대

7. 보호복

8. 포승(捕繩): 일반포승, 개인포승


제123조(보호장비의 규격)

조문 연혁보기




① 보호장비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② 군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규격에 맞지 아니한 보호장비를 군수용자에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4조(보호장비사용 명령)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영 제106조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 사용을 명령하거나 승인하는 경우에는 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5조(수갑의 사용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 수갑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방법으로 할 것

2. 법 제8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의 방법으로는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방법으로 할 것

3. 진료를 받거나 입원 중인 군수용자에 대하여 한손수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방법으로 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갑보호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별표 5의 방법으로 수갑을 사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즉시 별표 4의 방법으로 전환하거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④ 수갑은 구체적 상황에 적합한 종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회용 수갑은 일시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거나 다른 보호장비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126조(머리보호장비의 사용방법)

조문 연혁보기



머리보호장비의 사용은 별표 7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군수용자가 머리보호장비를 임의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다른 보호장비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27조(발목보호장비의 사용방법)

조문 연혁보기



발목보호장비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발목보호장비의 사용은 별표 8의 방법으로 사용할 것

2. 진료를 받거나 입원 중인 군수용자에 대하여 한발목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9의 방법으로 사용할 것


제128조(보호대의 사용방법)

조문 연혁보기



보호대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속보호대는 수갑과 수갑보호기를 보호대에 연결하여 별표 10의 방법으로 사용할 것

2. 벨트보호대는 보호대에 부착된 고리에 수갑을 연결하여 별표 11의 방법으로 사용할 것


제129조(보호의자의 사용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 보호의자의 사용은 별표 12의 방법으로 하며, 다른 보호장비로는 법 제8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호의자의 사용은 제13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용을 일시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제 후 4시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제130조(보호침대의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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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호침대의 사용은 별표 13의 방법으로 하며, 다른 보호장비로는 자살·자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호침대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2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1조(보호복의 사용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 보호복의 사용은 별표 14의 방법으로 한다.

② 보호복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29제2항을 준용한다.


제132조(포승의 사용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 포승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자, 환자 등 도주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군수용자를 개별 호송하는 경우에는 별표 15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제1호의 군수용자 외의 군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 또는 법 제8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6의 방법으로 한다.

3. 법 제8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호의 방법으로는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7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2개의 포승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포승을 사용하여 2명 이상의 군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에는 군수용자 간에 포승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개인포승은 일시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포승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133조(둘 이상의 보호장비 사용)

조문 연혁보기



하나의 보호장비로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호의자 및 보호침대는 다른 보호장비와 같이 사용할 수 없다.


제134조(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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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교도관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호장비사용 심사부에 사용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호송계획서나 수용기록부의 내용 등으로 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


제135조(군의관의 건강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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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은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호장비사용 심사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36조(보호장비의 계속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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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은 보호장비를 착용 중인 군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사용 심사부 및 보호장비착용자 관찰부 등의 기록과 관계직원의 의견 등을 토대로 보호장비의 계속 사용 여부를 매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영 제106조에 따라 군의관 또는 의료관계 직원이 보호장비 사용의 중지를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군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군의관 또는 의료관계 직원에게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보호장비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보호장비사용 심사부에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37조(보호장비 사용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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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교도관은 법 제8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보호장비 사용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지체 없이 사용중인 보호장비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군교도관이 소장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한 후 지체 없이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교도관은 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목욕·식사·용변·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제138조(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관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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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제12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보호장비를 사용하거나 제8호의 보호장비를 별표 17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군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해당 군수용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시간마다 별지 제18호서식의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에 확인사항을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제4절 보안장비


제139조(보안장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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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교도관등이 법 제87조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봉(접이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전기교도봉

3. 가스분사기

4. 가스총(고무탄 발사겸용인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전자총

7.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보안장비


제140조(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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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교도관등이 군수용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봉·가스분사기·가스총·최루탄: 법 제87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전기교도봉·전자총: 법 제87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황이 긴급하여 제1호의 장비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군교도관등이 군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봉·가스분사기·가스총·최루탄: 법 제8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전기교도봉·전자총: 법 제8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황이 긴급하여 제1호의 장비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39조제7호에 해당하는 보안장비의 사용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1조(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

조문 연혁보기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봉·전기교도봉은 얼굴이나 머리 부분에 사용해서 아니 되며 전기교도봉은 타격 즉시 떼어야 한다.

2. 가스분사기·가스총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발사해서 아니 된다.

3. 투척용 최루탄은 근거리용으로 사용하고, 발사용 최루탄은 50미터 이상의 원거리에서 사용하되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전극침(電極針)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총은 전극침을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5절 무기


제142조(무기의 종류)

조문 연혁보기



군교도관등이 법 제88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총

2. 소총

3. 기관총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무기


제143조(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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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교도관등이 군수용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총·소총: 법 제8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기관총: 법 제8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군교도관등이 군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총·소총: 법 제8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기관총: 법 제8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호의 무기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42조제4호에 해당하는 무기의 사용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4조(기관총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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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총은 대공초소 또는 집중사격을 하기 가장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유사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원의 사수(射手)·부사수·탄약수를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제145조(총기의 사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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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교도관등이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두경고, 공포탄 발사, 위협사격, 조준사격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긴급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6조(총기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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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은 소속 군교도관(현역 군인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총기의 조작·정비·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총기 및 탄약의 정비·취급 및 사격요령은 각군의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조사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3>

③ 총기 조작훈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그 조작이 미숙한 사람, 그 밖에 총기휴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총기의 휴대를 금지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총기휴대 금지자 명부에 그 명단을 기록한 후 총기를 지급할 때마다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총기휴대 금지자에 대하여 금지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총기휴대금지자명부에 기록하고 총기휴대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장 포상과 징벌

제1절 포상


제147조(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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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군수용자를 포상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군교도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소장은 군수형자가 법 제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포상과 함께 제36조에 따른 특별심사를 할 수 있다.

제2절 징벌


제148조(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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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용자가 법 제93조제6호에 따라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서는 안 될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행위

2. 허가되지 아니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단체에 가입하는 행위

3. 교정장비, 도주방지시설, 그 밖의 보안시설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

4.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6. 작업, 교육, 접견, 집필, 전화통화, 운동, 그 밖에 군교도관의 직무 또는 다른 군수용자의 정상적인 일과(日課)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7. 문신을 하거나 이물질을 신체에 삽입하는 등 의료 외의 목적으로 신체를 변형하는 행위

8. 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거나 금지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9.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

10.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이물질을 삼키는 행위

11. 인원점검을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12. 군교정시설의 설비나 물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낭비하는 행위

13. 고의로 군수용자 번호표, 거실표, 작업장 표시표 등을 지정된 위치에 붙이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현황파악을 방해하는 행위

14. 고성으로 떠들거나 소음을 일으켜 다른 군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15. 허가 없이 물품을 반입·제작·소지·변조·수수 또는 교환하는 행위

16. 도박이나 그 밖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놀이나 내기를 하는 행위

17. 지정된 거실에의 입실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군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18. 군수용자 상호간의 욕설 및 구타행위

19. 그 밖에 군수용자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교도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행위


제149조(징벌사유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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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징벌의 경중(輕重)은 제150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각 목의 순서에 따른다.


제150조(징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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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5조제6항에 따른 징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3조제1호·제4호 및 이 규칙 제1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禁置)

2. 법 제93조제5호 및 이 규칙 제148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징벌을 부과한다.

가. 16일 이상 20일 이하의 금치

나. 3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3. 법 제93조제2호·제3호 및 이 규칙 제148조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징벌을 부과한다.

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금치

나. 2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4. 이 규칙 제148조제15호부터 제1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징벌을 부과한다.

가. 10일 이하의 금치

나.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및 공동행사참가 정지

다. 30일 이내의 접견·서신수수·집필 및 전화통화 제한

라. 30일 이내의 텔레비전시청 및 신문열람 제한

마. 1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5. 징벌대상행위를 하였으나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징벌을 부과한다.

가.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나. 30일 이내의 서신수수 제한

다.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라.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마. 30일 이내의 작업정지

바.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사.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아.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자. 30일 이내의 공동행사참가 정지

차.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카. 경고


제151조(징벌 부과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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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징벌대상행위를 한 군수용자의 나이·성향·지능·성장환경 및 건강

2. 징벌대상행위의 동기·수단 및 결과

3. 자수 등 징벌대상행위 후의 정황

4. 교정성적, 그 밖의 수용생활태도


제152조(징벌대상자의 조사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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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교도관이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군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 또는 참고인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할 것

2. 조사의 이유를 설명하고,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제공할 것

3.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에 따라 조사하고, 선입견이나 추측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할 것

4. 형사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하여 징벌처분 외에 형사입건조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릴 것


제153조(조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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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은 군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징벌위원회 의결 요구

2. 징벌대상자에 대한 무혐의 통고

3. 징벌대상자에 대한 훈계

4. 징벌위원회 회부 보류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기간 중 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징벌대상자에 대하여 처우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벌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징벌대상행위가 징벌대상자의 정신병적인 원인에 따른 것으로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벌절차에 우선하여 의사의 진료, 전문가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군의관의 소견과 제3항에 따른 의사의 진료, 전문가 상담 등에서 징벌대상자의 징벌대상행위가 정신병적인 원인에 따른 것이라고 판정된 경우에는 징벌위원회에 징벌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4조(징벌대상자의 처우제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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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간 중 접견, 서신수수 또는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징벌대상자의 가족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징벌대상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5조(조사의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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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은 징벌대상자의 질병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조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지된 조사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다시 진행된다. 이 경우 조사가 정지된 다음 날부터 정지사유가 소멸한 전날까지의 기간은 조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 한다.


제156조(징벌의결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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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은 징벌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끝났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징벌의결 요구서를 작성하여 징벌위원회에 징벌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벌의결 요구서에는 징벌대상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제157조(징벌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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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벌위원회가 제156조에 따른 징벌의결요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벌대상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징벌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혐의사실

2. 출석 장소 및 일시

3.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말이나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

4. 서면으로 진술하려면 징벌위원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

5. 증인신청 또는 증거제출이 가능하다는 사실

6. 형사절차상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진술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상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③ 제1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전달받은 징벌대상자가 징벌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출석포기서를 징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8조(징벌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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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벌위원회는 출석한 징벌대상자를 심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교도관이나 다른 군수용자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다.

② 징벌위원회는 징벌대상자에게 제157조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벌대상자가 출석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3호서식의 징벌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서면심리만으로 징벌을 의결할 수 있다.

③ 징벌의 의결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징벌의결서에 따른다.

④ 징벌위원회가 작업장려금의 삭감을 의결하려면 미리 군수용자의 작업장려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징벌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59조(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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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징벌을 집행하려면 징벌의결의 내용과 징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기록한 별지 제25호서식의 징벌집행통지서에 징벌의결서 부본(副本)을 첨부하여 해당 군수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60조(징벌의 집행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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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치와 다른 징벌을 함께 집행할 때에는 작업장려금의 삭감과 경고를 제외하고는 금치를 우선하여 집행한다.

② 같은 종류의 징벌은 그 기간이 긴 것부터 집행한다.

③ 금치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징벌은 함께 집행할 수 있다.


제161조(징벌의 집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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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작업장려금의 삭감은 징벌위원회가 해당 징벌을 의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작업장려금부터 이미 지급된 작업장려금에 대하여 역순(逆順)으로 집행한다.

② 소장은 금치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징벌집행을 위하여 따로 지정한 거실(이하 "징벌거실"이라 한다)에 해당 군수용자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금치 외의 징벌을 집행하는 경우에 그 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군수용자를 징벌거실에 수용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징벌 집행을 받고 있거나 집행을 앞둔 군수용자가 같은 행위로 형사법률에 따른 처벌이 확정되어 징벌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징벌 집행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62조(금치 집행 중 생활용품 등의 별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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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금치 중인 군수용자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자해할 우려가 있거나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따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3조(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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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에 대하여 군교도관 또는 교정참여인사와의 상담을 실시하여 징벌대상행위의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64조(양형 참고자료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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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군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징벌대상행위 등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군검찰부 검찰관 또는 관할 군사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

제7편 가석방

제1장 가석방심사위원회


제165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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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4조에 따른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이 편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06조에 따른 가석방 적격심사와 「형법」 제75조에 따른 가석방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제166조(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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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군법무관 3명과 헌병병과 장교 2명이 포함되도록 하되, 특정 군 또는 부대 소속으로만 구성하지 않도록 한다.

1. 군법무관 및 해당 군교정시설에 소속되지 아니한 헌병병과 장교

2. 판사, 변호사,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에서 교정학·형사정책학·범죄학·심리학·교육학 등 교정에 관한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을 국방부조사본부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3>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명단은 심사의 공정성과 위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67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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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68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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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9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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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0조(간사와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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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군교도관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위원회 결정에 따른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171조(회의록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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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72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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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3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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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가석방 심사


제174조(가석방 적격심사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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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적격심사는 객관적 자료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5조(심사 대상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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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은 「형법」 제72조에 따른 가석방의 요건을 갖춘 군수형자 중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군교도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소장은 형의 집행정지를 받게 될 군수형자가 제1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위원회에 가석방의 적격심사를 회부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교도관회의에 담당군교도관을 출석시켜 군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6조(사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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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군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수형자, 그 가족, 그 밖의 사람과 면담 등을 할 수 있다.

1. 신원관계

가. 건강상태

나. 정신 및 심리 상태

다. 책임감 및 협동심

라. 경력 및 교육 정도

마. 노동 능력 및 의욕

바. 교정성적

사. 작업장려금 및 작업상태

아. 그 밖의 참고사항

2. 범죄관계

가. 범죄 당시의 나이

나. 형기

다. 범죄 횟수

라. 범죄의 성질·동기·수단 및 정황

마. 범죄 후의 정황

바. 공범관계

사. 피해회복 여부

아.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자. 그 밖의 참고사항

3. 보호관계

가. 동거할 친족·보호자, 고용할 사람의 성명·직장명·연령·직업·주소·생활정도 및 군수형자와의 관계

나. 가정환경

다. 접견 명세 및 서신의 수신·발신 명세

라. 가정과 군수형자와의 감정관계

마. 석방 후에 돌아갈 곳

바. 석방 후의 생활계획

사. 그 밖의 참고사항


제177조(사전조사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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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에 따른 사전조사 중 가석방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특히 피해자의 감정 및 합의 여부, 출소시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범죄 가능성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178조(사전조사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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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원관계의 조사는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군수형자로 처우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고, 그 후에는 변경을 요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가석방 적격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다.

② 범죄관계 및 보호관계의 조사는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군수형자로 처우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범죄관계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제179조(심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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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은 제175조에 따라 가석방 심사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선정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회부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회부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서에 별지 제28호서식의 가석방 심사 및 신상조사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회부한 사실을 군수형자의 동의를 얻어 보호자 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180조(누범자에 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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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같거나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받은 군수형자에 대하여 가석방 적격심사를 할 때에는 뉘우치는 정도, 노동능력 및 의욕, 근면성,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생활계획과 보호관계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제181조(범죄 동기에 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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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가 범죄의 동기에 관하여 심사할 때에는 사회 통념상 및 공익상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범죄의 동기가 군중의 암시 또는 도발, 감독관계에 의한 위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특히 군수형자의 성격 또는 환경의 변화에 유의하고 가석방 후의 환경이 가석방처분을 받은 사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가석방자"라 한다)에게 미칠 영향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182조(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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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군수형자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수단이 참혹 또는 교활하거나 극심한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2. 해당 범죄로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죄를 범한 경우


제183조(군에 대한 피해정도에 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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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수단 및 결과를 심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범죄에 의한 군의 피해정도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군사보안규정 위반으로 군의 전투력을 훼손한 경우

2.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도 또는 군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경우

3. 군에 심각한 재산상 손실을 가져온 경우


제184조(재산범에 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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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산에 관한 죄를 범한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특히 그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 여부 또는 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형자 외의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이 군수형자 본인의 희망에 따른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85조(관계 기관에 대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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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형자의 주소지 또는 연고지 등을 관할하는 시·군·구·경찰서, 전(前) 소속부대, 그 밖에 학교·직업알선기관·보호단체·종교단체 등 관계기관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군법무관 또는 판사·검사·변호사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86조(감정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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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리학·정신의학·사회학 또는 교육학을 전공한 전문가에게 군수형자의 정신상태 등 특정 사항에 대한 감정(鑑定)을 촉탁(囑託)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촉탁을 받은 사람은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군수형자와 접견할 수 있다.


제187조(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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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위원회에서 가석방 부적격으로 결정된 군수형자에 대하여 그 후 가석방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석방 적격심사를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88조(가석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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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가석방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7조에 따른 가석방허가의 신청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제189조(가석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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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자관리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가석방증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제190조(가석방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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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군수형자를 가석방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발행한 가석방 허가서가 도착한 날짜와 실제 석방한 날짜를 국방부조사본부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3>


제191조(재복무 대상 가석방자의 보호와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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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자 중 군에 다시 복무할 사람에 대한 보호·감독의 업무는 소속 부대장이 수행한다. 다만, 소속 부대로 복귀할 때까지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감독업무는 소장이 한다.

제3장 가석방의 취소


제192조(가석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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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자가 가석방 기간 중 「가석방자관리규정」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관할 경찰서장의 명령 또는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면 「형법」 제75조에 따라 가석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3조(가석방 취소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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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은 가석방자가 제192조에 따른 가석방 취소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소속 부대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가석방 취소의 심사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방부장관에게 가석방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가석방 취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가석방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94조(위원회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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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가 가석방 취소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92조에 따른 가석방 취소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위와 그 위반행위가 군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가석방 기간 동안의 행실의 양호 여부, 직업의 유무 및 종류, 생활상황과 친족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가석방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195조(남은 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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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은 가석방자의 가석방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남은 형의 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가석방이 취소된 사람이 군교도소 밖에 있을 때에는 관할 헌병대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가석방이 취소된 사람을 구인(拘引)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인의 의뢰를 받은 헌병대장 또는 경찰서장은 즉시 가석방이 취소된 사람을 구인하여 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96조(가석방의 실효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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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형법 제74조에 따라 가석방이 실효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남은 형의 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편 교정위원


제197조(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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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 교정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32호서식의 교정위원 추천서를 각군의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의 경우에는 소장의 의견서로 그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14.11.3>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710호, 2010. 5. 3.>
부 칙<국방부령 제830호, 2014. 11. 3.>
부 칙<국방부령 제891호, 2016. 4. 11.>

별표/서식

[별표 1] 의료장비 기준(제17조제2항 관련)

[별표 2] 비상의료용품 기준(제18조제2항 관련)

[별표 3] 보호장비의 규격(제123조제1항 관련)

[별표 4] 수갑 사용방법 1(제125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5] 수갑 사용방법 2(제125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6] 수갑 사용방법 3(제125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7] 머리보호장비 사용방법(제126조 관련)

[별표 8] 양발목보호장비 사용방법(제127조제1호 관련)

[별표 9] 한발목보호장비 사용방법(제127조제2호 관련)

[별표 10] 금속보호대 사용방법(제128조제1호 관련)

[별표 11] 벨트보호대 사용방법(제128조제2호 관련)

[별표 12] 보호의자 사용방법(제129조제1항 관련)

[별표 13] 보호침대 사용방법(제130조제1항 관련)

[별표 14] 보호복 사용방법(제131조제1항 관련)

[별표 15] 포승 사용방법 1(제132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16] 포승 사용방법 2(제132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17] 포승 사용방법 3(제132조제1항제3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수형태도ㆍ실적 관찰표

[별지 제2호서식] 처우등급심사표

[별지 제3호서식] 상장

[별지 제4호서식] 출석부

[별지 제5호서식] 학적부

[별지 제6호서식] 귀휴심사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7호서식] 귀휴심사조서

[별지 제8호서식] 신원조서

[별지 제9호서식] 지도보증서

[별지 제10호서식] 사실확인서

[별지 제11호서식] 귀휴허가부

[별지 제12호서식] 귀휴허가증

[별지 제13호서식] 지도보증서

[별지 제14호서식] 군수형자 귀휴사실 통보서

[별지 제15호서식] 사형확정자 상담결과 보고서

[별지 제16호서식] 거실군수용자 영상계호부

[별지 제17호서식] 보호장비사용 심사부

[별지 제18호서식]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

[별지 제19호서식] 총기휴대 금지자 명부

[별지 제20호서식] 징벌의결 요구서

[별지 제21호서식] 징벌위원회 출석통지서

[별지 제22호서식] 출석포기서

[별지 제23호서식] 징벌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24호서식] 징벌의결서

[별지 제25호서식] 징벌집행통지서

[별지 제26호서식]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27호서식]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 가석방 심사 및 신상조사표

[별지 제29호서식] 결정서

[별지 제30호서식] 가석방 허가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가석방증

[별지 제32호서식] 교정위원 추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