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 2019. 4. 23.][법률 제16355호, 2019. 4. 23. 일부개정]


군인연금법

제1장 총칙 <개정 2013.3.22>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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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공무(公務)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요양하는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2]


제2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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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31조와 제32조만 적용한다. <개정 2016.5.29>

1.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2. 병(兵)

3. 군간부후보생. 다만, 준사관 또는 부사관(제1호의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사람(이하 "복무 중 지원 군간부후보생"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3.3.22]


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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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15>

1.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복무하고 얻은 소득 중 과세소득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에 포함하는 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복무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군인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복무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3. "퇴직"이란 전역(轉役), 퇴역(退役) 및 제적(除籍)의 경우를 말한다.

4. "유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31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양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유족으로 본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며,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다만,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손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5. "기여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서 군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7. "특수직무 순직"이란 군인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危害)를 입고 그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4호나목의 자녀는 19세 미만인 자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인 자녀로 한정한다.

③ 제1항제4호라목의 손자녀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자녀로 한정한다.

1. 19세 미만인 손자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인 손자녀

④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3.22]


제4조(기여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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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인이었던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그 군인이 복무할 때 낸 기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합한 금액을 반환한다.

② 삭제 <2015.3.11>

[전문개정 2013.3.22]


제5조(심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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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국방부에 두되, 그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3.22]

제2장 급여 <개정 2013.3.22>

제1절 통칙 <개정 2013.3.22>


제6조(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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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역연금

2. 퇴역연금일시금

3. 퇴역연금공제일시금

4. 퇴직일시금

5. 상이연금(傷痍年金)

6. 유족연금

7. 유족연금부가금

8. 유족연금특별부가금

9. 유족연금일시금

10. 유족일시금

11. 사망보상금

12. 장애보상금

13. 사망조위금

14. 재해부조금

15. 퇴직수당

16. 공무상요양비

[전문개정 2013.3.22]


제7조(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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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1, 2016.12.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제3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의 대부(貸付)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를 받기 위하여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3.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9.1>

[전문개정 2013.3.22]


제8조(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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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다만, 사망조위금ㆍ재해부조금 및 공무상요양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개정 2013.3.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54조의3제2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과 사망보상금 및 퇴직수당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사망조위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신설 2019.4.23>

③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개정 2013.3.22>

④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9.4.23>

⑤ 이 법에 따른 기여금과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국방부장관(사망보상금의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을 말한다)의 권리는 징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신설 2014.12.30>

⑥ 이 법에 따른 기여금과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 지급 청구 또는 과납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14.12.30>

⑦ 제6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신설 2014.12.30>

[제목개정 2013.3.22]


제9조(효력발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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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가 시효 완성 전에 우편으로 보낸 것일 때에는 이에 걸린 일수(日數)는 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3.22]


제10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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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해당 군인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하여 지급하되, 제23조에 따른 상이연금,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및 제30조의5에 따른 공무상요양비를 결정할 때에는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인연금급여심의회에서 상이연금, 유족연금 또는 공무상요양비의 급여 사유를 심의하는 경우에 공무상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 인정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군인연금급여심의회는 국방부에 두되,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2]


제11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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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에 따른 급여의 결정과 지급에 관한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고, 그 밖의 급여의 지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遞信官署) 또는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2]


제12조(유족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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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3.22]


제13조(동순위자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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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2]


제14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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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지급하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한 군인을 위하여 사용한다.

[전문개정 2013.3.22]


제15조(급여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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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제11조제2항에 따라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위탁받은 국가보훈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加算)하여 징수하고,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제42조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받은 경우

3.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4.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3.22]


제15조의2(미납금의 공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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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군인이었던 사람 또는 유족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제30조의5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제31조에 따른 사망보상금, 제32조에 따른 장애보상금, 제32조의2에 따른 사망조위금 및 제32조의3에 따른 재해부조금은 제외한다)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그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5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2.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반납금의 원리금

3. 제38조에 따른 기여금을 미납한 경우의 미납기여금

4.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대부금의 미상환 원리금 및 상환지연이자

5. 제21조의2제2항(제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급정지액(「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이 확정된 경우의 지급정지액을 말한다)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전문개정 2013.3.22]


제16조(복무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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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인의 복무기간은 그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개정 2013.3.22>

② 부사관(제2조제1호의 부사관은 제외한다)에서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사람 및 준사관에서 장교로 임용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상호 합산하되, 복무 중 지원 군간부후보생 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13.3.22, 2016.5.29>

③ 삭제 <1988.12.29>

④ 전투에 참가한 기간은 3배로 계산한다. <개정 2013.3.22>

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따라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간을 산입하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⑥ 퇴직한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제1항의 복무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⑦ 삭제 <2013.3.22>

⑧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으로 복무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20년으로 한다. <개정 2013.3.22>

⑨ 복무기간의 계산은 정부수립연도 이전으로 소급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2>

⑩ 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가산된 기간 또는 제5항ㆍ제6항에 따른 복무기간은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복무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2>

⑪ 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개정 2013.3.22>

1.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2.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임시채용됨으로 인한 휴직

3.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군인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제목개정 2013.3.22]


제16조의2(복무기간의 합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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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6조제6항에 따라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합산(이하 "복무기간 합산"이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합산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 합산을 신청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제33조 또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합한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을 제3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퇴역연금,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이하 "퇴직연금"이라 한다) 또는 조기퇴직연금(이하 "조기퇴직연금"이라 한다)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20>

③ 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반납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이 인정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복무기간 합산이 승인된 기간에서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3.22]


제17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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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제24조에 따른 상이연금등급의 개정 사유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2>

② 퇴역연금ㆍ상이연금 및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2>

③ 삭제 <2000.12.30>

④ 연금인 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3.3.22>

[제목개정 2013.3.22]


제17조의2(연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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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증액하거나 감액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연금수급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2]


제18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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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3.11, 2018.3.20>

1. 제21조제1항에 따른 퇴역연금 및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 이 경우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80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31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망보상금, 제3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장애보상금,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재해부조금: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기초로 산정

3. 제30조의5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제30조의8에 따라 산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외의 급여: 해당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

② 삭제 <2015.3.11>

[전문개정 2013.3.22]


제18조의2(연금지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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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이주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2]


제19조(급여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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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일인에게 퇴역연금과 상이연금 또는 20년 미만 복무한 군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과 유족일시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를 하나만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②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복무기간 합산을 받았다가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역연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④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본인의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 외에 유족연금(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3.3.22]


제19조의2(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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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퇴직급여(퇴역연금ㆍ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 및 퇴직일시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그 퇴직급여를 그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퇴역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한 날부터 3년이 지나도 행방불명된 사람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달부터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③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생존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에게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퇴역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기간의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후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상속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과 실제 받은 급여액과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제3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될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순위 및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하고,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의 수급권 상실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3.22]


제19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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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유족연금(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3.3.22]


제20조(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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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신분상의 이동, 장애 상태, 그 밖에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그 밖에 군인연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소득 등의 조사나 그 밖에 군인연금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장애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단체나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14.12.30>

④ 제1항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이에 따를 때까지 그 사람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전문개정 2013.3.22]

제2절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개정 2013.3.22>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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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복무기간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하 "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퇴역연금의 금액은 복무기간(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에서 공제일시금 지급 계산에 산입된 복무기간을 공제하고 남은 복무기간) 매 1년(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퇴역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27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퇴역연금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복무연수(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에 복무연수에서 5년을 뺀 연수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만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복무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공제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퇴직하는 군인이 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복무연수(이하 "공제복무연수"라 한다)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에 공제복무연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공제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만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공제복무연수는 1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3.3.22]


제21조의2(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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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퇴역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이 조에서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역연금에서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역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군인연금법 첨부자료


③ 제2항의 평균임금월액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농업ㆍ임업 및 수산업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통계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 노동통계보고서의 근로자 1명의 임금총액의 연평균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평균임금월액의 산정과 지급정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2]

제3절 퇴직일시금 <개정 2013.3.22>


제22조(퇴직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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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복무기간이 5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만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③ 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78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퇴직일시금의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3.11>

[전문개정 2013.3.22]

제4절 상이연금 <개정 2013.3.22>


제23조(상이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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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1. 제1급: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5,20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2급: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875에 상당하는 금액

3. 제3급: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550에 상당하는 금액

4. 제4급: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225에 상당하는 금액

5. 제5급: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900에 상당하는 금액

6. 제6급: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575에 상당하는 금액

7. 제7급: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25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의 등급(이하 "상이연금등급"이라 한다)의 결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상이연금등급을 결정할 때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게 동시에 둘 이상의 장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애를 병합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3.3.22]


제24조(상이연금등급의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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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장애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 본인이 청구하거나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면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이연금등급을 다시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상이연금의 수급권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장애 상태가 상이연금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권리는 소멸된다.

③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받던 중 제1항에 따라 상이연금등급이 다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퇴역연금과 다시 정한 상이연금등급에 따른 상이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그 권리가 소멸된 때에는 그 다음 달부터 퇴역연금을 지급받는다.

④ 복무기간이 20년 미만으로서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제2항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이미 지급받은 상이연금의 총액이 그 사람이 퇴직할 때에 받을 수 있었던 퇴직일시금의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급된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퇴직일시금으로 본다.

⑥ 제23조제1항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 중에 이미 퇴직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공제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군인연금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반납 이자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3.22]


제25조(상이연금의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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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연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3.22]

제5절 유족급여 <개정 2013.3.22>


제26조(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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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3. 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족연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575에 상당하는 금액,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인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225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그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제3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3.3.22]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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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3.24>


제28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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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동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次順位者)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연금을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2]


제29조(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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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사망한 경우

2. 재혼한 경우(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군인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로 인하여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②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전문개정 2013.3.22]


제29조의2(유족연금부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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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부가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② 유족연금부가금의 금액은 제21조제3항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복무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유족연금부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3.22]


제29조의3(유족연금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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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군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 유족이 원할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하여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유족연금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3.22]


제30조(유족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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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2>

② 제1항의 유족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2, 2015.3.11>

③ 삭제 <1994.1.5>

④ 유족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2>

[제목개정 2013.3.22]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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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1.14>


제30조의3(유족연금특별부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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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②유족연금특별부가금의 금액은 퇴직 당시의 퇴역연금일시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6-(제17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1/36 [전문개정 2013.3.22]

제5절의2 퇴직수당 <개정 2013.3.22>


제30조의4(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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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인이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수당 금액은 복무기간 매 1년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3.22]

제5절의3 공무상요양비 <개정 2013.3.22>


제30조의5(공무상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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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11.28>

1. 진단

2. 약제(藥劑)ㆍ치료재(治療材) 및 보철구(補綴具)의 지급

3. 처치ㆍ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 병원이나 요양소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공무상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전문개정 2013.3.22]


제30조의6(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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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5에 따른 요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2]


제30조의7(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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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요양기관이 제30조의5에 따른 공무상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30조의8에 따라 산정한 공무상요양비를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비 청구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이를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상요양비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등 공무상 요양급여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위탁의 범위, 위탁대상기관 및 위탁에 드는 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2]


제30조의8(공무상요양비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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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군병원에서 제30조의5에 따른 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의 공무상요양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1.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2.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요양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그 범위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비

②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공무상요양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건강보험의 보험자를 말한다)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11.28>

[전문개정 2013.3.22]


제30조의9(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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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인이 긴급한 필요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제30조의5에 따른 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무상요양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0조의8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3.22]


제30조의10(재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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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0조의5에 따른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은 군인이 치유된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한 군인은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제3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상요양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재요양의 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2항을 준용하고, 그 밖에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제6절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 <개정 2013.3.22>


제31조(사망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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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인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이 제3호에 따른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지급액은 제3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3.11>

1. 전사: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

2. 특수직무 순직: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442에 상당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망: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34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8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망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1,042보다 적은 경우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1,04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사망보상금을 산정한다. <개정 2015.3.11>

④ 외국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견기간 중의 근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3.3.22]


제32조(장애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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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인이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4호의 장애보상금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1. 제1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78

2. 제2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52

3. 제3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39

4. 제4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6

② 제1항에 따른 장애보상금 등급의 결정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준소득월액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419보다 적은 경우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419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장애보상금을 산정한다. <개정 2015.3.11>

④ 외국 근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3.22]

제6절의2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개정 2013.3.22>


제32조의2(사망조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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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군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군인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군인이 따로 있으면 그 군인에게 지급한다.

1. 배우자나 자녀가 사망한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외의 직계존속은 부양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사망한 경우

② 군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3.11>

④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해당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1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2]


제32조의3(재해부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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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인이 수재(水災)나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3.11>

② 제1항의 재해의 범위와 그 재해의 정도별 부조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2]

제7절 급여의 제한 <개정 2013.3.22>


제33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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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개정 2014.10.15>

1.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수수(饗應授受)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급여의 제한 사유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등으로 소급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11.28>

③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11.28>

④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ㆍ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ㆍ제2장[이적(利敵)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군사기밀 보호법」(제13조의2와 제15조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5, 2017.11.28>

[전문개정 2013.3.22.] [2017.11.28. 법률 제15050호에 의하여 2016.7.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2항을 신설함]


제34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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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서 고의로 질병ㆍ부상ㆍ장애 또는 재해를 발생하게 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질병ㆍ부상ㆍ장애 또는 재해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5.3.11>

②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군인, 군인이었던 사람 또는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전에 그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과 동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ㆍ질병에 대하여는 본인이 고의로 그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가 아니면 그 부상ㆍ질병에 대한 요양비는 전액을 지급하되, 본인이 고의로 그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도 해당 사고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상ㆍ질병에 대한 요양비를 전액 지급한다. <개정 2015.3.11>

1.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질병ㆍ부상 또는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

나. 질병ㆍ부상 또는 장애의 정도를 악화시킨 경우

다. 질병ㆍ부상 또는 장애의 회복을 방해한 경우

라. 사망한 경우

2. 고의로 질병ㆍ부상 또는 장애의 정도를 악화시키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 다만, 그 악화나 방해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3.3.22]


제35조(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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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신체의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2]


제35조의2(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급여 제한)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11, 2017.11.28>

1. 제3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

2.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보상금이나 장애보상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 다만, 그 지급 사유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군무(軍務) 이탈 또는 무단 이탈 중에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사람

4. 복무기간(입원기간은 제외한다)이 1년 미만인 사람으로서 공무 외의 원인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

5. 외국 근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사람 중 정부로부터 제31조에 따른 사망보상금 및 제32조에 따른 장애보상금 외의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을 받게 된 사람

[본조신설 2013.3.22]

제3장 기금과 비용부담 <개정 2013.3.22>


제36조(비용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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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급여(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드는 비용은 군인과 국가가 부담한다. 이 경우 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여 외의 급여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제16조제4항에 따라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 연금 업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3.3.22]


제37조(군인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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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군인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여금ㆍ부담금ㆍ보전금ㆍ책임준비금, 기금운용수익금,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차입금ㆍ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전문개정 2013.3.22]


제37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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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군인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에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부족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책임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국가 예산이 부족하게 배정되었을 때

2. 전역자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청구자의 수가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의 예상인원을 초과하였을 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④ 제3항에 따라 사용한 책임준비금은 다음다음 연도 보전금에 반영하여 다시 적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2]


제37조의3(기금의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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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되, 그 수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군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복지사업의 경영

2.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또는 재정자금에의 예탁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

[전문개정 2013.3.22]


제37조의4(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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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환급금의 지급 및 기여금의 반환

2. 차입금의 상환과 그 이자의 지급

3. 그 밖에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본조신설 2006.12.30]


제38조(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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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인은 군인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기여금을 내야 하며, 그 납부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8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3.11>

③ 제16조제5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산입되는 사람은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군인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 중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④ 제3항 전단에 따라 소급기여금을 내는 사람이 그 소급기여금을 한꺼번에 내려는 경우에는 내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액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한꺼번에 낼 수 있다. <신설 2014.12.30>

[전문개정 2013.3.22]


제38조의2(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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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은 다음 번 기여금을 징수할 때에 가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감하여야 할 기여금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2]


제39조(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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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 회계연도 보수예산의 1천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납부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2]


제39조의2(보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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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3.3.22]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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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12.30>


제40조의2(연금액의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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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군인으로 임용되어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복무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그 퇴직자 또는 유족(제14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제14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이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제1항에 따른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2]

제4장 보칙 <개정 2013.3.22>


제41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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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은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여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그 급여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해당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공무수행 중의 군인인 경우에는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3.22]


제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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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7.11.28>


제42조(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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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21조의2제1항(제25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연금지급 정지 사유

2. 제26조의 연금수급권자 사망 사실

3. 제29조의 연금수급권 상실 사유

4. 제33조의 급여 제한 사유

[전문개정 2013.3.22]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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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3.22>

부칙

부 칙<법률 제1260호, 1963. 1. 28.>
부 칙<법률 제2173호, 1970. 1. 1.>
부 칙<법률 제2629호, 1973. 10. 10.>
부 칙<법률 제2728호, 1974. 12. 26.>
부 칙<법률 제3203호, 1979. 12. 28.>
부 칙<법률 제3397호, 1981. 3. 24.>
부 칙<법률 제3493호, 1981. 12. 31.>
부 칙<법률 제3587호, 1982. 12. 28.>
부 칙<법률 제3759호, 1984. 12. 31.>
부 칙<법률 제3957호, 1987. 11. 28.>
부 칙<법률 제4034호, 1988. 12. 29.>
부 칙<법률 제4318호, 1991. 1. 14.>
부 칙<법률 제4454호, 1991. 12. 27.>
부 칙<법률 제4705호, 1994. 1. 5.>
부 칙<법률 제5063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291호, 1997. 1.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82호, 1997. 12. 31.>
부 칙<법률 제6124호, 2000. 1. 12.>
부 칙<법률 제6290호, 2000. 12. 26.>
부 칙<법률 제6327호, 2000. 12. 30.>
부 칙<법률 제6785호, 2002. 12. 18.>
부 칙<법률 제7873호, 2006. 3. 3.>
부 칙<법률 제8023호, 2006. 10. 4.>
부 칙<법률 제8081호, 2006. 12. 26.>
부 칙<법률 제8151호, 2006. 12. 30.>
부 칙<법률 제8373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541호, 2007. 7. 23.>
부 칙<법률 제8694호, 2007. 12. 14.>
부 칙<법률 제8732호, 2007. 12. 21.>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904호, 2009. 12. 31.>
부 칙<법률 제10219호, 2010. 3. 31.>
부 칙<법률 제10339호, 2010. 6. 4.>
부 칙<법률 제10649호, 2011. 5. 19.>
부 칙<법률 제11042호, 2011. 9. 15.>
부 칙<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부 칙<법률 제11632호, 2013. 3. 22.>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2788호, 2014. 10. 15.>
부 칙<법률 제12905호, 2014. 12. 30.>
부 칙<법률 제13214호, 2015. 3. 11.>
부 칙<법률 제13506호, 2015. 9. 1.>
부 칙<법률 제13630호, 2015. 12. 29.>
부 칙<법률 제14183호, 2016. 5. 29.>
부 칙<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부 칙<법률 제15050호, 2017. 11. 28.>
부 칙<법률 제15523호, 2018. 3. 20.>
부 칙<법률 제16355호, 201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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