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 1981. 4. 1.][법률 제03397호, 1981. 3. 24. 일부개정]


군인연금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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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년한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였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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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 및 병에게는 제31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1981·3·24>


제3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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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4·12·26, 1979·12·28>

1. 보수월액이라 함은 군인의 계급과 복무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여액으로서 봉급과 상여금의 년지급액을 12로 평균한 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액을 합한 액을 말한다.

2. 보수년액이라함은 보수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퇴직이라 함은 전역·퇴역 및 제적의 경우를 말한다.

4. 유족이라 함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第31條의 規定에 의한 災害補償金의 支給에 있어서는 扶養의 與否에 불구한다) 배우자(事實上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包含한다.)·자·부모·손 및 조부모를 말한다.

5. 기여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군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국고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제4호의 규정중 자는 18세미만인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18세이상인 자에 한한다.<개정 1974·12·26>

③제1항제4호의 규정중 손은 부가 없는 경우 또는 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신설 1974·12·26>

1. 18세미만인 자

2. 18세이상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자

④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의 태아에 관하여는 민법제9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기여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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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인이었던 자로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는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그 군인이 복무시 납부한 기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합한 액을 반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급여액이 기여금총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합한 액에 미달할 때에도 적용한다.<개정 1981·3·24>


제5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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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방부에 설치하는 군인연금급여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군인연금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급여

제1절 통칙


제6조(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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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9·12·28>

1. 퇴역연금

2. 퇴직일시금

3. 상이연금

4. 유족연금

5. 유족연금부가금

6. 유족일시금

7. 재해보상금


제7조(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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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로 공하거나, 군인연금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대부에 따라 국가에 담보로 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0·1·1>


제8조(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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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개정 1979·12·28, 1981·3·24>

②삭제<1981·3·24>

③기여금반환을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개정 1981·3·24>

④전시,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및 제3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의 범위내에서 그 시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81·3·24>


제9조(효력발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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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급여 또는 심사의 청구에 관한 기간계산에 있어서 그 서류가 시효완성전에 우송된 것인 때에는 이에 소요된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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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군인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인정한다. 다만, 퇴직일시금·유족일시금 및 기여금반환에 관한 권리는 각군참모총장이 인정할 수 있다.<개정 1973·10·10>


제11조(지급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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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부장관·원호처장 또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81·3·24>


제12조(유족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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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한다.


제13조(동순위자의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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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게 동순위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그 급여는 등분하여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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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액을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지급하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도 없을 때에는 당해군인이었던 자를 위하여 사용한다.


제15조(부정수급자로부터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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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給與의 支給事務를 委託받은 援護處長을 포함한다) 은 그 급여와 이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례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1·3·24]


제16조(복무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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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인의 복무기간은 그 임용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월까지의 년월수에 의한다.

②하사관으로부터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자 및 준사관으로부터 장교로 임용된 자의 복무기간은 상호통산한다.

③복무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휴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감하고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3분의 2를 감한다.

④전투에 종사한 기간은 이를 3배로 계산한다.

⑤군인이 퇴직한 후 다시 실역에 복무하게 된 때의 복무기간은 전후의 복무기간을 통산한다. 다만, 기여금반환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 복무기간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⑥복무기간계산에 있어서 잔여6월이상은 1년으로 한다.

⑦복무기간계산은 정부수립의 년이전에 소급하지 못한다.


제17조(연금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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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퇴역연금·상이연금 및 유족연금은 월액으로 하여 이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권리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한다. 다만, 퇴역연금에 있어서는 1년분의 지급액을 최초지급시에 지급한다.<개정 1979·12·28>

②퇴역연금, 상이연금 및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생긴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③퇴역연금, 상이연금 및 유족연금의 지급액을 개정한 때에는 그 개정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개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보수월액의 증감으로 인한 연금액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로부터 개정된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1979·12·28>


제18조(급여액산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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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인의 보수의 개정으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당시의 보수월액과 개정당시의 보수월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당시의 호봉에 해당하는 개정된 보수월액에 의하여 급여액을 정한다.<개정 1979·12·28>

②제1항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개정된 급여액을 통지한다.<개정 1981·3·24>


제18조의2(연금지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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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외국에 이민하게 된 때에는 본인의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에 갈음하여 출국한 다음달을 기준으로 한 1년 연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그러나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자가 퇴역후 1년이내에 이민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금액중 기준이 되는 달 이후의 해당분은 그 지급받을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0·1·1]


제19조(급여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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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일인에게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를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②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0조(수급권자에 대한 서류의 제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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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신분상의 이동, 폐질상태 기타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이에 응할 때까지 중지할 수 있다.<개정 1981·3·24>

제2절 퇴역연금


제21조(퇴역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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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인이 20년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퇴역연금의 액은 보수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복무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보수년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그 금액은 보수년액의 100분의 76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79·12·28, 1981·3·24>

③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74·12·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 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총액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인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연금·보조금등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발생된 자가 연금인 급여를 과분수령한 것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분수령액에 이자를 붙여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6>

[단순위헌, 2009헌가4, 2010. 7. 29. 구 군인연금법(1974. 12. 26. 법률 제2728호로 개정되고,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제3절 퇴직일시금


제22조(퇴직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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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인이 1월이상 20년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복무기간이 5년이상 20년미만인 자의 퇴직일시금의 액은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보수월액에 복무연수를 승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복무기간이 5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보수월액에 복무연수를 승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③복무기간이 1월이상 5년미만인 자의 퇴직일시금의 액은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기여금에 복무월수를 승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9·12·28]

제4절 상이연금


제23조(상이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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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인이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다음 구분에 의하여 상이연금을 지급한다.<개정 1979·12·28>

1. 제1급 보수년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2급 보수년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3. 제3급 보수년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의 급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3·24>


제24조(상이연금의 개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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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폐질의 정도가 감퇴되거나 증진한 경우에 국방부장관은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해당하는 급을 개정할 수 있다.

②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폐질상태가 제23조의 각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권리는 소멸된다. 이 경우에는 군인연금급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개정 1981·3·24>

③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연금의 지급을 받던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 때에는 그 익월부터 퇴역연금을 지급한다.<개정 1981·3·24>

④복무기간이 20년미만으로서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연금의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이미 지급받은 상이연금의 총액이 그 자가 퇴직할 때에 받을 수 있었던 퇴직일시금의 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퇴직일시금으로 본다.<개정 1981·3·24>


제25조(상이연금의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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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연금의 지급정지등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4·12·26]

제5절 유족급여


제26조(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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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3.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

②제1항의 유족연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9·12·28, 1981·3·24>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이었던 자의 퇴직당시의 보수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군인이 20년미만 복무한 자인 때에는 그 사망당시의 보수년액의 100분의 40에, 20년이상 복무한 자인 때에는 보수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③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을 받은 자가 퇴역후 1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을 받게되는 유족에 대하여는 그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에 과분히 지급된 연금액에 상당하는 그 유족연금액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익월부터 그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개정 1979·12·28>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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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3·24>


제28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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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동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당해 연금을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4·12·26]


제29조(유족연금의 수급권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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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事實上婚姻關係에 있는 境遇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군인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 또는 자손이 18세에 달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로 인하여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폐질상태가 해소된 때

②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한다.


제29조의2(유족연금부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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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인이 20년이상 복무중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부가금을 지급한다.

②유족연금부가금의 액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복무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유족연금부가금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9·12·28]


제30조(유족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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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인이 5년이상 20년미만 복무하고 공무외로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유족일시금의 액은 제22조제2항의 퇴직일시금에 사망당시의 보수월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9·12·28, 1981·3·24>

③군인이 5년미만 복무하고 공무외로 사망한 때에는 제22조제3항의 퇴직일시금에 사망당시의 보수월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으로서 지급한다.<개정 1979·12·28>

④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유족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절 재해보상금


제31조(재해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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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인이 리병, 부상 또는 사망하거나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재해보상금의 액과 그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3·24>


제32조(국고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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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재해보상금은 국고가 부담한다.<개정 1981·3·24>

제7절 급여의 제한


제33조(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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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중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2. 파면된 때

②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급여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4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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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의 피적용자로서 고의로 질병, 부상 또는 폐질을 발생하게 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일체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군인, 군인이었던 자 또는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전에 그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동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불응함으로써 질병, 부상, 폐질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 폐질의 정도를 증진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의로 질병, 폐질의 정도를 증진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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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신체의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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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족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복무중의 사유가 아닌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중에 있는 자에게는 지급될 연금인 급여는 그 형의 집행기간중 그 지급을 정지한다.

제3장 기금과 비용부담


제37조(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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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은 군인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고가 부담하는 부담금 및 그 이자로 조성한다.


제38조(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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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인은 매월 보수월액의, 1,0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여금으로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이 33년을 초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0·1·1, 1974·12·26, 1979·12·28>

②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월의 기여금의 액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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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고의 부담금은 군인의 정원에 의하여 매회계연도의 그 보수예산의 1,000분의 5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0·1·1, 1979·12·28>

②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의 기여금과 부담금은 국고가 이를 부담한다.

③연금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가 부담한다.


제39조의2(비용부담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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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연도의 기여금·부담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국고가 부담한다.

[본조신설 1970·1·1]


제40조(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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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다만, 제31조의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장 보칙


제41조(타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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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령에 의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동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게는 그 급여금에 상당하는 액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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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4·12·26>


제43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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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260호, 1963. 1. 28.>
부 칙<법률 제2173호, 1970. 1. 1.>
부 칙<법률 제2629호, 1973. 10. 10.>
부 칙<법률 제2728호, 1974. 12. 26.>
부 칙<법률 제3203호, 1979. 12. 28.>
부 칙<법률 제3397호, 1981.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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