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 1991. 10. 1.][법률 제04318호, 1991. 1. 14. 일부개정]


군인연금법

제1장 총칙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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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년한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였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適用範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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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 및 병에게는 제31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1981·3·24, 1987·11·28>


제3조((用語의 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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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4·12·26, 1979·12·28>

1. 보수월액이라 함은 군인의 계급과 복무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여액으로서 봉급과 상여금의 년지급액을 12로 평균한 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액을 합한 액을 말한다.

2. 보수년액이라 함은 보수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퇴직이라 함은 전역·퇴역 및 제적의 경우를 말한다.

4. 유족이라 함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第31條의 規定에 의한 災害補償金의 支給에 있어서는 扶養의 與否에 불구한다) 배우자(事實上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包含한다.)·자·부모·손 및 조부모를 말한다.

5. 기여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군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국고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제4호의 규정중 자는 18세미만인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18세이상인 자에 한한다.<개정 1974·12·26>

③제1항제4호의 규정중 손은 부가 없는 경우 또는 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신설 1974·12·26>

1. 18세미만인 자

2. 18세이상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자

④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2·12·28>


제4조((寄與金의 返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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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의 반환)

①군인이었던 자로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는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그 군인이 복무시 납부한 기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합한 액을 반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급여액이 기여금총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합한 액에 미달할 때에도 적용한다.<개정 1981·3·24>


제5조((審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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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①이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방부에 설치하는 군인연금급여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군인연금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급여

제1절 통칙


제6조((給與의 種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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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4·12·31, 1987·11·28, 1991·1·14>

1. 퇴역연금

2. 퇴역연금일시금

3. 퇴역연금공제일시금

4. 퇴직일시금

5. 삭제<1991·1·14>

6. 상이연금

7. 유족연금

8. 유족연금부가금

9. 유족연금특별부가금

10. 유족연금일시금

11. 유족일시금

12. 삭제<1991·1·14>

13. 재해보상금

14. 사망조위금

15. 재해부조금

16. 퇴직수당

[전문개정 1982·12·28]


제7조((權利의 保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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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군인연금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대부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에 따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0·1·1, 1981·12·31, 1987·11·28>


제8조((時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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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①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개정 1979·12·28, 1981·3·24>

②삭제<1981·3·24>

③기여금반환을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개정 1981·3·24>

④전시,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및 제3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의 범위내에서 그 시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81·3·24>


제9조((效力發生期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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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발생기간) 이 법에 의한 급여 또는 심사의 청구에 관한 기간계산에 있어서 그 서류가 시효완성전에 우송된 것인 때에는 이에 소요된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給與事由의 確認 및 給與의 認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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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인정)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군인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인정한다. 다만, 퇴직일시금·유족일시금 및 기여금반환에 관한 권리는 각군참모총장이 인정할 수 있다.<개정 1973·10·10>


제11조((支給事務의 委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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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무의 위탁)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부장관·국가보훈처장 또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81·3·24, 1987·11·28>


제12조((遺族의 優先順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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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한다.


제13조((同順位者의競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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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순위자의경합) 유족에게 동순위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그 급여는 등분하여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給與의 受給者에 對한 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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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액을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지급하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도 없을 때에는 당해군인이었던 자를 위하여 사용한다.


제15조((不正受給者로부터의 還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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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자로부터의 환수)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給與의 支給事務를 委託받은 國家報勳處長을 포함한다) 은 그 급여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987·1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례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1·3·24]


제16조((服務期間의 計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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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의 계산)

①군인의 복무기간은 그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년월수에 의한다.<개정 1987·11·28>

②하사관으로부터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자 및 준사관으로부터 장교로 임용된 자의 복무기간은 상호통산한다.

③삭제<1988·12·29>

④전투에 종사한 기간은 이를 3배로 계산한다.

⑤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防衛召集되어 軍에 服務한 期間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82·12·28, 1987·11·28>

⑥퇴직한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軍人年金法·公務員年金法 또는 私立學校敎員年金法의 適用을 받지 아니하였던 者는 제외한다)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제1항의 복무기간에 통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산을 받은 자는 퇴직 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제33조 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私立學校敎員年金法 第4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에 제한을 받은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 또는 반환받은 기여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군인연금특별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간의 통산을 받은 자가 퇴역연금 또는 퇴직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에 한하여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다..<신설 1982·12·28, 1984·12·31>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 또는 반환받은 기여금과 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신설 1982·12·28>

⑧복무기간계산에 있어서 잔여6월이상은 1년으로 한다.

⑨복무기간계산은 정부수립의 년이전에 소급하지 못한다.

⑩제4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된 기간 또는 제5항·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은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제1항의 복무기간에 이를 합산 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91·1·14>

⑪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복무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신설 1991·1·14>

1.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2.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고용됨으로 인한 휴직

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제17조((年金支給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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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방법)

①퇴역연금·상이연금 및 유족연금은 월액으로 하여 이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給與事由가 退職인 경우에 退職日이 속하는 달의 俸給을 支給받지 못한 때에는 그 달)부터 그 권리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퇴역연금에 있어서는 1년분의 지급액을 최초지급시에 지급한다.<개정 1979·12·28, 1987·11·28, 1988·12·29>

②퇴역연금, 상이연금 및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생긴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개정 1987·11·28>

③퇴역연금, 상이연금 및 유족연금의 지급액을 개정한 때에는 그 개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개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보수월액의 증감으로 인한 연금액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개정된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1979·12·28, 1987·11·28>


제18조((給與額算出의 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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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액산출의 특례)

①군인의 보수의 개정으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당시의 보수월액과 개정당시의 보수월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당시의 호봉에 해당하는 개정된 보수월액에 의하여 급여액을 정한다. 다만, 호봉제도가 변경된 때에는 복무기간(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寄與金納付對象인 服務期間을 말한다)에 상응하는 변경된 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에 의하여 급여액을 정한다.<개정 1979·12·28, 1981·12·31>

②제1항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개정된 급여액을 통지한다.<개정 1981·3·24>


제18조의2((年金支給의 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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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의 특례)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외국에 이민하게 된 때에는 본인의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에 갈음하여 출국한 다음달을 기준으로 한 1년 연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그러나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자가 퇴역후 1년이내에 이민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금액중 기준이 되는 달 이후의 해당분은 그 지급받을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0·1·1]


제19조((給與의 調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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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조정)

①동일인에게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를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②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퇴역연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던 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통산을 받았다가 다시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퇴역연금(退役年金控除一時金을 포함한다) 또는 유족연금(遺族年金附加金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신설 1982·12·28, 1984·12·31, 1991·1·14>


제20조((受給權者에 對한 書類의 提出要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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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에 대한 서류의 제출요구)

①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신분상의 이동, 폐질상태 기타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이에 응할 때까지 중지할 수 있다.<개정 1981·3·24>

제2절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제21조((退役年金 또는 退役年金一時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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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①군인이 20년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퇴역연금에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退職年金 또는 退役年金을 받던 者가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服務期間의 通算을 받은 者는 그 通算을 받은 服務期間)을 초과하는 복무기간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에 갈음하여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하 "控除一時金"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퇴역연금의 금액은 보수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복무기간(控除一時金을 支給받는 때에는 服務期間에서 控除一時金支給計算에 算入된 服務期間을 控除한 殘餘服務期間)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보수년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은 보수년액의 100분의 76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퇴역연금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복무연수(1年미만의 每 1月은 12分의 1年으로 計算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복무연수에서 5년을 공제한 연수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복무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87·11·28>

④공제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퇴직하는 군인이 공제일시금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복무연수(이하 "控除服務年數"라 한다)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공제복무연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공제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공제복무연수는 1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87·11·28>

⑤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88·12·2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총액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인 기관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연금·보조금등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발생된 자가 연금인 급여를 과분수령한 것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분수령액에 이자를 붙여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⑦퇴역연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던 자가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통산받은 후 다시 퇴직하는 경우에 전의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이 재임용후의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보다 많을 때에는 퇴역연금의 금액은 재임용되기 전에 받던 퇴역연금 또는 퇴직연금에다 재임용후의 퇴직 당시의 보수년액에 재임용후의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재임용전후의 복무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82·12·28] [92헌가9, 1994.6.30 군인연금법(제정; 1963.1.28. 법률 제1260호, 최후 개정; 1994.1.5. 법률 제4705호) 제21조제5항제2호의 규정 중 지급정지되는 퇴역연금액이 퇴역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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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1·1·14>

제3절 퇴직일시금


제22조((退職一時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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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시금)

①군인이 1월이상 20년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복무기간이 5년이상 20년미만인 자의 퇴직일시금의 액은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복무기간이 5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개정 1987·11·28>

③복무기간이 1월이상 5년미만인 자의 퇴직일시금의 액은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4·12·31>

[전문개정 1979·12·28]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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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1·1·14>

제4절 상이연금


제23조((傷痍年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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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연금)

①군인이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다음 구분에 의하여 상이연금을 지급한다.<개정 1979·12·28>

1. 제1급 보수년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2급 보수년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3. 제3급 보수년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의 급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3·24>


제24조((傷痍年金의 改定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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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연금의 개정등)

①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폐질의 정도가 감퇴되거나 증진한 경우에 국방부장관은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해당하는 급을 개정할 수 있다.

②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폐질상태가 제23조의 각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권리는 소멸된다. 이 경우에는 군인연금급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개정 1981·3·24>

③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연금의 지급을 받던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 때에는 그 다음달부터 퇴역연금을 지급한다.<개정 1981·3·24, 1987·11·28>

④복무기간이 20년미만으로서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연금의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이미 지급받은 상이연금의 총액이 그 자가 퇴직할 때에 받을 수 있었던 퇴직일시금의 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퇴직일시금으로 본다.<개정 1981·3·24>


제25조((傷痍年金의 支給停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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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연금의 지급정지) 상이연금의 지급정지등에 관하여는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2·12·28>

[전문개정 1974·12·26]

제5절 유족급여


제26조((遺族年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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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3.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

②제1항의 유족연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9·12·28, 1981·3·24, 1987·11·28>

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군인이 20년미만 복무한 자인 때에는 그 사망당시의 보수년액의 100분의 55에, 20년이상 복무한 자인 때에는 보수년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

③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을 받은 자가 퇴역후 1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을 받게되는 유족에 대하여는 그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에 과분히 지급된 연금액에 상당하는 그 유족연금액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그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개정 1979·12·28, 1987·11·28>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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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3·24>


제28조((行方不明者에게 支給할 遺族年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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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유족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동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당해 연금을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4·12·26]


제29조((遺族年金의 受給權喪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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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의 수급권상실)

①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事實上婚姻關係에 있는 境遇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군인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 또는 자손이 18세에 달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로 인하여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폐질상태가 해소된 때

②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한다.


제29조의2((遺族年金附加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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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부가금)

①군인이 20년이상 복무중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부가금을 지급한다.

②유족연금부가금의 액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복무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87·11·28>

③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유족연금부가금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9·12·28]


제29조의3((遺族年金一時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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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일시금)

①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군복무중 사망한 경우에 유족이 원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에 갈음하여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②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유족연금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2·12·28]


제30조((遺族一時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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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일시금)

①군인이 5년이상 20년미만 복무하고 공무외로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유족일시금의 액은 제22조제2항의 퇴직일시금에 사망당시의 보수월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9·12·28, 1981·3·24>

③군인이 5년미만 복무하고 공무외로 사망한 때에는 제22조제3항의 퇴직일시금에 사망당시의 보수월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으로서 지급한다.<개정 1979·12·28>

④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유족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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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1·1·14>


제30조의3((遺族年金特別附加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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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특별부가금)

①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20年이상 服務한 者에 한한다)가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년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지급한다.

②유족연금특별부가금의 금액은 퇴직당시의 퇴역연금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6-(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死亡時까지 退役年金을 받을 수 있는 月數)]×1/36 [본조신설 1984·12·31]

제5절의2 퇴직수당


제30조의4((退職手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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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

①군인이 1년이상 복무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퇴직수당의 금액은 복무기간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1·1·14]

제6절 재해보상금


제31조((災害補償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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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금)

①군인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개정 1987·11·28>

②제1항의 재해보상금의 액과 그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3·24>


제32조((國庫負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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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부담)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재해보상금은 국고가 부담한다.<개정 1981·3·24>

제6절의2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제32조의2((死亡弔慰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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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조위금)

①군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大統領令이 정하는 그 配偶者의 直系尊屬을 포함한다)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군인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지급대상이 되는 군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인의 군인에게 이를 지급하되, 부양하던 군인이 따로 있는 때에는 당해 군인에게 지급한다.

②군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군인의 보수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군인의 보수월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8·12·29>

[본조신설 1984·12·31]


제32조의3((災害扶助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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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부조금)

①군인이 수재·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에는 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재해의 범위와 그 재해의 정도별 부조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7·11·28]

제7절 급여의 제한


제33조((給與의 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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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제한)

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중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7·11·28>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2. 파면된 때

②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급여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4조((同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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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①이 법의 피적용자로서 고의로 질병, 부상 또는 폐질을 발생하게 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일체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군인, 군인이었던 자 또는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전에 그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동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불응함으로써 질병, 부상, 폐질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 폐질의 정도를 증진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의로 질병, 폐질의 정도를 증진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同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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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신체의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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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7·11·28>

제3장 기금과 비용부담


제37조((基金의 造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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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조성) 이 법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은 군인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고가 부담하는 부담금 및 그 이자로 조성한다.


제38조((寄與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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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

①군인은 매월 보수월액의, 1,0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여금으로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이 33년을 초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0·1·1, 1974·12·26, 1979·12·28>

②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이 산입되는 자는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군인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군인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신설 1982·12·28, 1987·11·28>

③삭제<1991·1·14>


제39조((負擔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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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①국고의 부담금은 군인의 정원에 의하여 매회계연도의 그 보수예산의 1,000분의 5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0·1·1, 1979·12·28>

②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의 기여금과 부담금은 국고가 이를 부담한다.

③연금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가 부담한다.

④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신설 1991·1·14>


제39조의2((費用負擔의 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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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의 특례)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연도의 기여금·부담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국고가 부담한다.

[본조신설 1970·1·1]


제40조((特別會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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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이 법을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다만, 제31조의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0조의2((年金額의 移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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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의 이체)

①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수급권자가 군인으로 임용되어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통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은 그 퇴직자 또는 유족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2회로 나누어 반기별로 군인연금특별회계에 이체하되, 상반기분은 3월말, 하반기분은 9월말까지 이체하여야 한다.<개정 1982·12·28, 1987·11·28>

②제1항의 경우에 이체하여야 할 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정은 매반기마다 그 초일을 기준으로 하되, 보수월액에 증감이 있는 때에는 다음 기의 금액을 산정할 때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1987·11·28>

[본조신설 1981·12·31]

제4장 보칙


제41조((다른 法令에 依한 給與와의 調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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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동류의 급여(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에 의한 報償金은 제외한다)를 받는 자에게는 그 급여금에 상당하는 액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87·11·28, 1988·12·29>


제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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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7·11·28>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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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4·12·26>


제43조((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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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260호, 1963. 1. 28.>
부 칙<법률 제2173호, 1970. 1. 1.>
부 칙<법률 제2629호, 1973. 10. 10.>
부 칙<법률 제2728호, 1974. 12. 26.>
부 칙<법률 제3203호, 1979. 12. 28.>
부 칙<법률 제3397호, 1981. 3. 24.>
부 칙<법률 제3493호, 1981. 12. 31.>
부 칙<법률 제3587호, 1982. 12. 28.>
부 칙<법률 제3759호, 1984. 12. 31.>
부 칙<법률 제3957호, 1987. 11. 28.>
부 칙<법률 제4034호, 1988. 12. 29.>
부 칙<법률 제4318호, 199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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