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시행 2020. 8. 5.][법률 제16928호, 2020. 2. 4.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군인보수법

제1장 총칙 <개정 2008.1.17>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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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2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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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은 현역이나 소집되어 복무하는 군인(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군사교육소집된 자는 제외한다) 및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8.12.26, 2016.5.29> ② 군인은 이 법에 따른 보수 외에 금전이나 물품 등에 의한 어떠한 보수도 지급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17]


제3조(보수 지급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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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동ㆍ항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11]


제4조(보수의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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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계산 및 지급일과 그 밖에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2> [전문개정 2008.12.26] [제목개정 2013.3.22]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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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3.22>

제2장 보수 <개정 2008.1.17>


제6조(보수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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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수는 기본급여와 특별급여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기본급여"란 군복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봉급과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급여를, "특별급여"란 특수한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거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지급되는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개정 2013.3.22> [전문개정 2008.1.17]


제7조(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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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인의 봉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3.11> ② 봉급액의 산출기준은 매년 예산편성 시에 정한다. ③ 삭제 <2013.3.22> [전문개정 2008.1.17]


제8조(호봉의 구분 및 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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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급별 승급(昇給)의 구분(이하 "호봉"이라 한다)과 그 기준은 복무기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다. ② 상위계급으로 진급한 자의 호봉 책정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그 봉급액이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별표 2의 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에 가장 가까운 다액(多額)의 호봉을 부여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9조(초임 호봉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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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의 초임(初任) 호봉은 각각 해당 계급의 1호봉을 부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초임 호봉은 임용 전의 해당 학력이나 경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換算)한 후 이를 군복무기간으로 보고 합산하거나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1. 「군인사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장교로 임용되는 자 2.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또는 병으로부터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3.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그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兵科)의 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군의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5.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경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자 [전문개정 2008.1.17]


제10조(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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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ㆍ사변 등의 국가 비상 시에 「군인사법」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와 해당 계급의 최고 호봉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에게는 그 최고 호봉의 승급 기간을 경과할 때마다 호봉간 승급액(昇給額)을 더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11조(복무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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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복무기간은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각각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4> 1. 무단탈영 또는 도망 기간 2. 휴직 및 정직 기간 3. 구류 기간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개정 2014.3.11> [전문개정 2008.1.17]


제12조(반액 지급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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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 외의 사유로 심신장애가 생겨 6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한 자와 개인적인 일로 30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한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그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12조의2(봉급의 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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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분의 범위에서 봉급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7]


제13조(가족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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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14조(주택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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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밖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7]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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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2.26>


제16조(특수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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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상 생명의 직접적인 위험이 따르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특수기술자,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 항공기 및 함정에 근무하는 자, 그 밖에 특수한 훈련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17조(전투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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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17조의2(상여금 및 그 밖의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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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賞與金)과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18조(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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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인에게 필요한 여비(旅費)를 지급한다. 1. 출장ㆍ전속ㆍ부임 2. 부대 안에 거주하는 자의 정규 휴가 3. 전역ㆍ귀가 등 [전문개정 2008.1.17]


제19조(재외공관 주재 무관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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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에 주재(駐在)하는 군인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3장 보칙 <개정 2008.1.17>


제20조(장교후보생 등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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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 등 장교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6> ② 준사관이나 부사관으로서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된 자에게는 그 훈련기간 중에만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기 전의 보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21조(전역ㆍ퇴역ㆍ제적자에 대한 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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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하거나 퇴역하는 자와 성실히 군에 복무하고 제적되는 자에게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22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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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군 참모총장은 보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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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17>

부칙

부 칙<제1338호,1963.5.1>
부 칙<제2628호,1973.10.10>
부 칙<제2729호,1974.12.26>
부 칙<제2941호,1976.12.22>
부 칙<제3113호,1978.12.5>
부 칙<제3204호,1979.12.28>
부 칙<제3303호,1980.12.31>
부 칙<제3494호,1981.12.31>
부 칙<제3696호,1983.12.31>
부 칙<제4091호,1989.3.25>
부 칙<제4142호,1989.12.21>
부 칙<제4581호,1993.12.9>
부 칙<제4685호,1993.12.31>
부 칙<제4839호,1994.12.31>
부 칙<제5454호,1997.12.13>
부 칙<제6290호,2000.12.26>
부 칙<제8150호,2006.12.30>
부 칙<제8843호,2008.1.17>
부 칙<제9173호,2008.12.26>
부 칙<제10703호, 2011.5.24>
부 칙<제11634호,2013.3.22>
부 칙<제12402호,2014.3.11>
부 칙<제14183호, 2016.5.29>
부 칙<제16928호, 2020.2.4>

별표/서식

[별표 2] 호봉승급기준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