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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수법

[시행 1989. 3. 25.][법률 제04091호, 1989. 3. 25. 일부개정]


군인보수법

제 1장 총칙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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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適用範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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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①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군인(防衛召集·兵役動員訓練召集 또는 敎育召集된 者를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1973·10·10, 1983·12·31>

②군인은 이 법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 금전이나 물품등에 의한 어떠한 보수도 지급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現金支給의 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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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의 원칙)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그러나, 출동·항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報酬支給의 起算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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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지급의 기산일) 보수는 월을 단위로 하여 지급하되 임용·진급·승급·항등·정직·감봉 및 휴직 기타 보수에 영향을 주는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령이 발효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그러나, 전역 또는 군인사법 제40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하는 자에게는 당해 월분의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제5조((支給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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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2장 보수


제6조((報酬의 區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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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구분)

①보수는 기본급여와 특별급여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기본급여"라 함은 군복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봉급과 제13조내지 제15조에 규정된 급여를, "특별급여"라 함은 특수한 복무로 인하여 지급되거나 사기앙양을 위하여 지급되는 제16조 내지 제17조의2에 규정된 급여를 말한다.<개정 1974·12·26>


제7조((俸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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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

①군인의 봉급은 계급과 복무기간에 따라 [별표 1]<%별표 1 생략%>의 봉급기준비율에 의하여 지급한다. 그러나, 병의 봉급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1974·12·26>

②봉급액의 산출기준은 매년 예산편성시에 정한다.

③제2항에 규정한 산출기준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봉급기준조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4·12·26>


제8조((號俸의 區分 및 昇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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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의 구분 및 승급)

①계급별승급의 구분(이하 "號俸"이라 한다) 및 그 기준은 근무기간에 따라 [별표 2]<%별표 2 생략%>에 의한다.

②상위계급으로 진급된 자의 호봉책정에 있어서는 [별표 2]<%별표 2 생략%>에 의하되, 그 봉급액이 진급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게 되는 경우에는 [별표 2]<%별표 2 생략%>의 복무기간에 불구하고 진급되기 전의 봉급액에 가장 가까운 다액의 호봉을 부여한다.<개정 1976·12·22>


제9조((初任號俸 附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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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호봉 부여) 장교, 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되는 자의 초임호봉은 각각 해당 계급의 1호봉을 부여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초임호봉은 임용전의 해당학력 또는 경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산방법에 의하여 환산하여 이를 군복무기간으로 보고 합산·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1. 군인사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교로 임용되는 자

2. 준사관, 하사관 또는 병으로부터 장교로 임용되는 자

3. 전문 또는 기술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당해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의 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4. 하사관 또는 병으로부터 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5. 병으로부터 하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6.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군의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전문개정 1979·12·28]


제10조((加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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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봉)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인사법 제8조에 규정된 현역정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와 당해 계급의 최고호봉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에게는 당해 최고호봉의 승급기간을 경과할 때마다 호봉간 승급액의 2분의 1을 가산 지급한다.<개정 1974·12·26>


제11조((服務期間의 計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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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의 계산)

①제7조 및 제8조에 규정된 복무기간은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으로 각각 임용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12·31>

1. 무단탈영 또는 도망기간

2. 휴직 및 정직기간

3. 구류 및 영창기간


제12조((半額支給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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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액지급의 경우) 전·공상 이외의 사유로 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월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한 자와 사사로 인하여 10일을 초과하여 집무하지 못한 자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제12조의2((俸給의 先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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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의 선급)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월분의 범위안에서 봉급을 선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4·12·26]


제13조((家族手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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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①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1·12·31]


제14조((住宅手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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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당) 영외거주를 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4·12·26>


제15조((被服手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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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수당) 피복의 현품 지급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복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4·12·26>


제16조((特殊勤務手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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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근무수당)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수행상 생명의 직접적인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특수기술자,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 항공기 및 함정근무자 기타 특수한 훈련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4·12·26>


제17조((戰鬪勤務手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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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근무수당)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4·12·26>


제17조의2((賞與金 및 기타 手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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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및 기타 수당) 군인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여금 및 기타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8·12·5>

[본조신설 1974·12·26]


제18조((旅費支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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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지급) 군인이 출장·전속·부임 및 영내거주자의 정규휴가와 전역·귀가등을 할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9조((在外公館駐在武官의 報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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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주재무관의 보수)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군인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4·12·26] 제 3장 보칙


제20조((將校候補生등의 報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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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후보생등의 보수)

①사관생도·사관후보생등 장교후보생과 하사관후보생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10·10>

②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서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된 자에게는 그 훈련기간 중에 한하여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기 전의 보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21조((轉役·退役·除籍者에 대한 年金支給))

조문 연혁보기



(전역·퇴역·제적자에 대한 연금지급) 전역 또는 퇴역하는 자와 성실히 군에 복무하고 제적되는 자에게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연금을 지급한다.


제22조((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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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각군참모총장은 보수를 신속·정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73·10·10>


제23조((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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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4·12·26>

부칙

부 칙<법률 제1338호, 1963. 5. 1.>
부 칙<법률 제2628호, 1973. 10. 10.>
부 칙<법률 제2729호, 1974. 12. 26.>
부 칙<법률 제2941호, 1976. 12. 22.>
부 칙<법률 제3113호, 1978. 12. 5.>
부 칙<법률 제3204호, 1979. 12. 28.>
부 칙<법률 제3303호, 1980. 12. 31.>
부 칙<법률 제3494호, 1981. 12. 31.>
부 칙<법률 제3696호, 1983. 12. 31.>
부 칙<법률 제4091호, 1989. 3. 25.>

별표/서식

[별표 1] 봉급기준비율표

[별표 2] 호봉승급기준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