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군인보수법

[시행 2008. 1. 17.][법률 제08843호, 2008. 1. 17. 일부개정]


군인보수법

제1장 총칙 <개정 2008.1.17>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2조(적용 범위)

조문 연혁보기




① 이 법은 현역이나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는 군인(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교육소집된 자는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군인은 이 법에 따른 보수 외에 금전이나 물품 등에 의한 어떠한 보수도 지급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17]


제3조(현금 지급의 원칙)

조문 연혁보기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출동·항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7]


제4조(보수지급의 기산일)

조문 연혁보기



보수는 월(月) 단위로 지급하되 임용·진급·승급·강등·정직·감봉 및 휴직, 그 밖에 보수에 영향을 주는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령이 발효(發效)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그러나 전역(轉役)하거나 「군인사법」 제4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제적(除籍)되는 자에게는 그 달 분(分)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5조(지급일)

조문 연혁보기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7]

제2장 보수 <개정 2008.1.17>


제6조(보수의 구분)

조문 연혁보기




① 보수는 기본급여와 특별급여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기본급여"란 군복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봉급과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특별급여"란 특수한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거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지급되는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7조(봉급)

조문 연혁보기




① 군인의 봉급은 계급과 복무기간에 따라 별표 1의 봉급기준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그러나 병(兵)의 봉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봉급액의 산출기준은 매년 예산편성 시에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산출기준을 조사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봉급기준조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8조(호봉의 구분 및 승급)

조문 연혁보기




① 계급별 승급(昇給)의 구분(이하 "호봉"이라 한다)과 그 기준은 복무기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다.

② 상위계급으로 진급한 자의 호봉 책정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그 봉급액이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별표 2의 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에 가장 가까운 다액(多額)의 호봉을 부여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9조(초임 호봉 부여)

조문 연혁보기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의 초임(初任) 호봉은 각각 해당 계급의 1호봉을 부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초임 호봉은 임용 전의 해당 학력이나 경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換算)한 후 이를 군복무기간으로 보고 합산하거나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1. 「군인사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장교로 임용되는 자

2.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부터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3.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그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兵科)의 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군의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5.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경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자

[전문개정 2008.1.17]


제10조(가봉)

조문 연혁보기



전시·사변 등의 국가 비상 시에 「군인사법」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와 해당 계급의 최고 호봉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에게는 그 최고 호봉의 승급 기간을 경과할 때마다 호봉간 승급액(昇給額)을 더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11조(복무기간의 계산)

조문 연혁보기




①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복무기간은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각각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무단탈영 또는 도망 기간

2. 휴직 및 정직 기간

3. 구류 및 영창 기간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자녀 1인에 대한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12조(반액 지급의 경우)

조문 연혁보기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 외의 사유로 심신장애가 생겨 6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한 자와 개인적인 일로 30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한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그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12조의2(봉급의 선급)

조문 연혁보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분의 범위에서 봉급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7]


제13조(가족수당)

조문 연혁보기




①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14조(주택수당)

조문 연혁보기



부대 밖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7]


제15조(피복수당)

조문 연혁보기



옷을 현품(現品)으로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복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16조(특수근무수당)

조문 연혁보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상 생명의 직접적인 위험이 따르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특수기술자,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 항공기 및 함정에 근무하는 자, 그 밖에 특수한 훈련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17조(전투근무수당)

조문 연혁보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17조의2(상여금 및 그 밖의 수당)

조문 연혁보기



군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賞與金)과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18조(여비 지급)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인에게 필요한 여비(旅費)를 지급한다.

1. 출장·전속·부임

2. 부대 안에 거주하는 자의 정규 휴가

3. 전역·귀가 등

[전문개정 2008.1.17]


제19조(재외공관 주재 무관의 보수)

조문 연혁보기



재외공관에 주재(駐在)하는 군인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3장 보칙 <개정 2008.1.17>


제20조(장교후보생 등의 보수)

조문 연혁보기




① 사관생도·사관후보생 등 장교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준사관이나 부사관으로서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된 자에게는 그 훈련기간 중에만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기 전의 보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21조(전역·퇴역·제적자에 대한 연금 지급)

조문 연혁보기



전역하거나 퇴역하는 자와 성실히 군에 복무하고 제적되는 자에게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22조(책임)

조문 연혁보기



각 군 참모총장은 보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2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8.1.17>

부칙

부 칙<법률 제1338호, 1963. 5. 1.>
부 칙<법률 제2628호, 1973. 10. 10.>
부 칙<법률 제2729호, 1974. 12. 26.>
부 칙<법률 제2941호, 1976. 12. 22.>
부 칙<법률 제3113호, 1978. 12. 5.>
부 칙<법률 제3204호, 1979. 12. 28.>
부 칙<법률 제3303호, 1980. 12. 31.>
부 칙<법률 제3494호, 1981. 12. 31.>
부 칙<법률 제3696호, 1983. 12. 31.>
부 칙<법률 제4091호, 1989. 3. 25.>
부 칙<법률 제4142호, 1989. 12. 21.>
부 칙<법률 제4581호, 1993. 12. 9.>
부 칙<법률 제4685호, 1993. 12. 31.>
부 칙<법률 제4839호, 1994. 12. 31.>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6290호, 2000. 12. 26.>
부 칙<법률 제8150호, 2006. 12. 30.>
부 칙<법률 제8843호, 2008. 1. 17.>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