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속인사법시행규칙

[시행 1977. 2. 8.][국방부령 제00295호, 1977. 2. 8. 일부개정]


군속인사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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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군속의 임용절차와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세칙을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5.6.10>


제2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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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속의 인사발령에 있어서는 별표 1의<%생략:별표1%>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 할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 확인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5.6.1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조함에 있어서는 대조자의 직위, 성명, 대조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75.6.10>


제3조(직제의 개편등으로 인한 면적 및 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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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속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군속의 면직은 전직 또는 강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군속인사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속의 강임은 전직시킬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직 또는 강임의 순위결정에 있어서는 중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군속근무성적평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 5할, 군속경력평정규정에 의한 경력 평정점 4할, 군속승진후보자 명부작성규칙에 의한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할의 비율에 의하여 직급별로 작성된 순위에 역순위에 의하되 경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점수계산에 있어서 2할을 감하여 이를 산정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동점자가 2인이상이 있을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 등록순위의 역순위에 의한다.


제4조(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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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의 조정이나 소속부대 또는 기관상호간의 인사교류를 실시 할 때에는 법 제5조제2항 또는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 또는 보직권이 위임 될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임용권 또는 보직권을 위임한 자가 그 임용이나 보직을 행할 수 있다.


제5조(심신장애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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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심신장애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병원의 의무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각급 군속자격심사위원회가 당해군속이 그 심신장애로 인하여 법 제36조제1항에 규정된 휴직기간의 경과후에도 계속 담당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의결된 자로 한다.

②제1항의 의무조사위원회는 심신장애자전역등규정에 의한 의무조사 위원회로 하고 그 조사에 관하여는 동규정 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1975.6.10, 1977.2.8>


제6조(시험실시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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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9조, 영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특별승진시험 또는 전직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 임용권자가 다를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은 당해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특별채용시험실시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고 특별승진 및 전직시험실시승인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개정 1975.6.10>


제7조(임용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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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속의 임용추천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제8조(인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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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군속의 인사기록은 개인별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추천권자는 소속군속에 대한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여야 한다.

③군속의 임용권 또는 임용추천권이 없는 부대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인사기록의 부본을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개정 1975.6.10>


제9조(개인별인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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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인별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기록카아드(별지 제4호서식<%생략:서식4%>)

2. 기여금납부확인서

3. 신체검사표

4. 신원증명서

5. 신원조사서

6. 병역증명서

7. 최종학력증명서

8.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9. 경력증명서

10. 기타 임용권자 또는 임용 추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②소속군속이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징계, 휴직, 복직국내외훈련, 국외출장, 승급, 전출, 전입되었거나 훈장, 포장, 표창을 받을 때에나 기타 인사관리상 필요한 발령을 하였을 때에는 인사담당관은 지체없이 이를 당해인사기록카아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아닌 부대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이 인사발령을 한 때에는 그 인사 발령사항을 지체없이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인사관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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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관계법령 및 예규

2. 채용에 관한 서류

3. 승진에 관한 서류

4. 승진후보자 명부

5.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서류

6. 경력평정에 관한 서류

7. 훈련에 관한 서류

8. 전직에 관한 서류

9. 강임에 관한 서류

10. 전보에 관한 서류

11. 복무(출장, 휴가 및 기타)에 관한 서류

12.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서류

13. 소청에 관한 서류

14. 연금에 관한 서류

15. 인사통계 서류

16. 제증명발행에 관한 서류

17. 기타 임용권자 또는 임용추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1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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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인사기록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추천권자가 보관하고 당해군속이 퇴직한 때에는 퇴직당시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추천권자가 보관한다.


제12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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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속이 임용당시 작성한 개인별 인사기록은 일체 이를 수정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 기타 국가기관의 장이 발행한 증거서류를 첨부한 때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제13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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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속의 승진·강임·전출·전입으로 인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추천권자를 달리한 경우에는 전 임용권자 또는 임용추천권자는 신 임용권자 또는 임용추천권자에게 당해군속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원본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관하고 당해인사기록카아드의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전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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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직공무원이나 정부관리기업체 또는 기타 공공기관이나 기타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였던 경력을 가진 자를 임용할 경우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추천권자가 그 전력을 조회할 때에는 당해임용예정자가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전력조회에 의하여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전력조사서에 의하여 20일이내에 회보하여야 한다.<개정 1975.6.10>

③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별 인사기록을 이관할 때에는 전력조회도 같이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6.10>


제15조(임용적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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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추천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제2조에 규정된 서류의 구비여부와 당해기관의 정원 및 현원과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추천서류를 심사한 결과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지적하고 서류를 반려하거나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75.6.10>


제16조(임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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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속을 신규임용하거나 승진, 전직 또는 강임된 경우에 있어서 임용권자가 임용장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제17조(처분사유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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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의 처분사유설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제18조(응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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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반명함판 사진 2매 첨부)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시험과목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그 면허증 또는 자격증사본 1통을,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제5조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반명함판 사진 4매를 제2차시험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등본 1통

2. 호적등본 1통

3. 경력증명서 1통

③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학력증명서 1통(영 제29조제6호 해당자는 제외한다)과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를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7.2.8]


제19조(교육훈련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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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교육훈련은 군속으로서 재직중 이수한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6개월이상의 국내외의 교육훈련으로 한다.


제20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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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기준은 국방부 직할기관이나 부대에 소속된 군속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각군에 소속된 군속에 대하여는 각군참모총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1977.2.8>


제21조(자격심사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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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속 자격심사위원회가 의결을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자격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소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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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5조에 규정된 소청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


제23조(보정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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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


제24조(출석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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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청인의 출석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하여 행한다.


제25조(심사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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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3조에 규정된 소청심사결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다.


제26조(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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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


제27조(징계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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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속의 징계의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처분대상자의 표시

2. 의결주문

3. 이유

4. 의결연월일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징계의결서의 서식은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다.


제28조(징계처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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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장은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다.


제29조(항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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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3조에 규정된 항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


제30조(항고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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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5조제2항에 규정된 항고심사보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197호, 1969. 10. 15.>
부 칙<국방부령 제271호, 1975. 6. 10.>
부 칙<국방부령 제295호, 1977. 2. 8.>

별표/서식

[별표 1] 인사발령을위한구비서류

[별지 제1호서식] 군속특별채용시험실시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군속[특별승진·전직]시험실시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군속임용추천서

[별지 제4호서식] 군속인사기록카아드

[별지 제5호서식] 공무원전력조회

[별지 제6호서식] 전력조사서

[별지 제7호서식] 임용장

[별지 제8호서식] [면직·휴직]처분사유설명서

[별지 제9호서식] 군속자격심사의결서

[별지 제10호서식] 소청장

[별지 제11호서식] 보정명령서

[별지 제12호서식] 출석통지서

[별지 제13호서식] 소청심사결정서

[별지 제14호서식] 군속징계의결요구서

[별지 제15호서식] 징계의결서

[별지 제16호서식] 징계처분장

[별지 제17호서식] 항고서

[별지 제18호서식] 항고심사보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