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시행 1984. 3. 29.][국방부령 제00362호, 1984. 3. 29. 일부개정]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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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군무원인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험


제2조((시험실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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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방법) 영 제19조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군무원의 각종 임용시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1.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이나 논문형을 혼용할 수 있다.

2. 실기시험은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

3. 면접시험은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4. 서류심사는 당해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기타 특수경력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제3조((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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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군무원의 임용 시험과목(이하 "시험과목"이라 한다)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4조((시험과목의 일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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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의 일부면제)

①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가 전직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생략:별표1%> 시험과목중 당해계급의 임용시험에서 이미 응시한 시험과목에 대한 시험은 이를 면제한다. 다만,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후에 전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에서 실시한 각종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의 자격이 임용 예정직급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격시험에서 이미 응시한 시험과목에 대한 시험은 별표 2의<%생략:별표2%> 시험과목 면제기준에 의하여 이를 면제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시험과목을 시험시행 공고시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면제된 시험과목의 성적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5조((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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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①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반명함판사진 2매 첨부)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시험과목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그 면허증 또는 자격증사본 1통을,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제5조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의 서류와 반명함판 사진4매를 제2차시험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초본 1통

2. 호적등본 1통

3. 경력증명서 1통

③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학력증명서 1통(영 제27조제6호 해당자는 제외한다)과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를 일괄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실시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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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승인등)

①영 제27조, 영 제29조 및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 특별승진시험 또는 전직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 임용권자가 다를 때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당해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특별채용시험 실시승인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고, 특별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의 실시승인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제7조((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의 임용예정계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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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의 임용예정계급 기준) 영 제27조제3호, 영 제29조제1항제3호 및 영 제3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 또는 자격증소지자의 임용예정계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1급이상의 자격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면허증이나 자격증소지자:5급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2급이상 또는 기능사1급이상의 자격증이나 이에 상당하는 면허증 또는 자격증소지자:6급 또는 7급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2급이상의 자격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면허증이나 자격증소지자:8급 또는 9급


제8조((특별채용 시험의 요건 및 제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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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채용 시험의 요건 및 제한기준)

①영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의 요건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도서·벽지등 근무지역이 특수한 경우

2. 공개경쟁채용 시험을 2회이상 실시하여도 응시자가 없거나 합격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할 경우

3. 직무의 성질과 내용이 특수하거나 전문적인 교육 또는 훈련을 필요로 하는 직무로서, 국방부 직할기관 또는 부대(이하 "직할기관"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국방부장관이, 각군에 있어서는 각군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직렬에 해당하는 직무의 경우

②영 제28조제3호에서 징계처분이라 함은 파면·해임·강등·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말한다.


제9조((교육훈련이수자의 특별승진시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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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이수자의 특별승진시험 기준)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교육훈련은 군무원으로서 재직중에 이수한 승진임용 예정직에 상응한 6월이상의 국내외 교육훈련으로 한다.


제10조((면접시험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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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의 기준)

①면접시험은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중(2점)·하(1점)로 평정하되, 15점을 만점으로 한다.

1.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창의력 및 발전성과 사물을 보는 태도

5.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면접시험 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면접시험 위원 중 과반수의 위원이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그 해당자를 불합격으로 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하여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그의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등을 수집하여 면접시험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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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에 의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할기관에 소속된 군무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각군에 소속된 군무원에 대하여는 각군 참모총장이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시험실시의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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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의 결과보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임용절차 및 관리


제13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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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군무원의 인사발령에 있어서는 별표 3에<%생략:별표3%> 의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할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대조확인자의 직위·성명·대조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임용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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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추천) 군무원의 임용추천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제15조((전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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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조회)

①전직공무원 또는 정부관리기업체·공공기관 기타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추천권자가 그 전력을 조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임용예정자가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전력조회의뢰서에 의하여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조회를 의뢰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전력조사회보서에 의하여 20일이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③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별 인사기록을 이관할 때에는 전력조회관계서류도 같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임용적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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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적부심사)

①임용권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추천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구비여부, 당해기관의 정원 및 현원과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사결과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지적하고 서류를 반려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7조((임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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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장) 군무원을 신규임용하거나 승진·전직 또는 강임한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임용장을 교부한다.


제17조의2((심신장애의 정도에 관한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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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의 정도에 관한 조사보고서)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는 군인사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조사위원회가 작성한다.

[본조신설 1984.3.29]


제18조((직제의 개편등으로 인한 면직 및 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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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의 개편등으로 인한 면직 및 강임)

①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은 전직 또는 강임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군무원의 강임은 전직시킬 수도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직 또는 강임의 순위결정에 있어서는 중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근무성적 평정점 5할, 경력평정점 4할, 교육훈련 성적평정점 1할의 비율과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평점에 의하여 직급별로 작성된 순위의 역순위에 의하되, 경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점수계산에 있어서 2할을 감하여 이를 산정한다. 이 경우에 동점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등록순위의 역순위에 의한다.


제19조((근무성적불량에 의한 면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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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불량에 의한 면직기준)

①영 제14조제1호에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를 포기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책임감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자기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자

2. 직무가 위험하거나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자

3. 직무상 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

②영 제14조제2호에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당해직무에 필요한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자

2. 판단력이 부족한 자

3. 지능정도가 낮은 자

4. 국내외 4주이상의 교육훈련 이수성적이 만점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자

5. 교육훈련중 교육기피 기타 불명예스러운 사유로 교육이 중단된 자

③영 제14조제3호에서 "근무성적평정점이 2회이상 계속하여 불량한 자"라 함은 근무성적 총평정점이 최하위 등급으로 2회이상 계속하여 평정된 자를 말한다.


제20조((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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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교류) 정원의 조정이나 소속부대 또는 기관상호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법 제5조제2항 또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 또는 보직권이 위임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임용권 또는 보직권을 위임한 자가 그 임용이나 보직을 행할 수 있다.


제21조((인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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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록)

①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추천권자는 소속군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여야 한다.

③군무원의 임용권 또는 임용추천권이 없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인사기록의 부본을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제22조((개인별 인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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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인사기록)

①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기록카아드(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2. 연금카아드(부본)

3. 채용신체검사서

4. 신원증명서

5. 신원조사회보서

6.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에 한한다)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7. 최종학력증명서

8. 면허증 또는 자격증명서

9. 경력증명서

10. 기타 임용권자 또는 임용추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서류

②군무원이 신규 채용·승진·전직·전보·강임·면직·직위해제·징계·휴직·복직·국내외훈련·국외출장·승급·전출 또는 전입되거나 훈장·포장·표창을 받은 때 기타 인사관리상 필요한 발령이 있은 때에는 인사담당관은 지체없이 이를 당해군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아닌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 인사발령을 한 때에는 그 인사발령사항을 지체없이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인사관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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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서류) 인사관리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관계 법령 및 예규

2. 채용에 관한 서류

3. 승진에 관한 서류

4. 승진후보자 명부

5.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서류

6. 경력평정에 관한 서류

7. 훈련에 관한 서류

8. 전직에 관한 서류

9. 강임에 관한 서류

10. 전보에 관한 서류

11. 출장·휴가등 복무에 관한 서류

12.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서류

13. 소청에 관한 서류

14. 연금에 관한 서류

15.인사통계 서류

16. 제증명 발행에 관한 서류

17. 기타 임용권자 또는 임용추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24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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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록의 보관방법) 개인별 인사기록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추천권자가 보관하고, 당해군무원이 퇴직한 때에는 퇴직당시의 당해군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추천권자가 보관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5급이상의 군무원 및 임용권이 위임되지 아니한 직할기관소속 6급이하의 군무원의, 각군참모총장은 각군소속 6급이하의 군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만을 보관할 수 있다.


제25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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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인사기록의 수정) 군무원의 임용당시에 작성한 개인별 인사기록은 이를 수정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 기타 권한있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증거서류를 첨부한 때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제26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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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군무원의 승진·강임·전출 또는 전입으로 인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추천권자를 달리한 경우에는 전임용권자 또는 전임용추천권자는 신임용권자 또는 신임용추천권자에게 당해군무원의 개인별인사기록의원본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관하고 당해인사기록카아드의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27조((자격심사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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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심사의결서)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무원자격심사위원회가 의결을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자격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8조((징계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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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서) 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다.


제29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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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①영 제16조의 처분사유설명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

②영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

③영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

④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다.

⑤영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사보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

⑥영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소청장은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다.

⑦영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은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다.

⑧영 제85조제2항 또는 영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 또는 출석통지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

⑨영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결정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

제4장 승진후보자명부작성


제30조((승진소요 최저연수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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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소요 최저연수의 계산)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계산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1. 퇴직한 군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 또는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도 현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되, 승진후보자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계산한다.

2. 강임된 군무원이 원계급으로 승진 임용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을 통산한다.

3. 휴직·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된 군무원이 복직하거나 직위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징계처분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휴직한 자가 복무를 마치고 복직한 경우에는 그 근무 또는 복무기간은 휴직당시의 계급에 재직한 것으로 한다.


제31조((교육훈련 성적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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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성적평정)

①교육훈련 성적은 별표 4의<%생략:별표4%> 교육훈련성적환산기준표에 의하여 4주이상의 국내외 교육훈련에 한하여 이를 평정한다.

②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2개과정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는 그중 장기의 교육훈련과정의 성적을 평정하되 교육훈련기간이 동일한 때에는 그중 우수한 성적을 평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의 득점계산에 있어서 소수점이하는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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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및 시기)

①승진후보자명부는 7급이하는 4월말, 5급은 6월말을 기준으로 그 다음달 10일까지 작성하고, 6급은 승진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작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속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하여 작성한다.


제33조((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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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①군무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과 정부표창규정 및 군표창규정등에 의한 표창장(이하 "포상"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점수를 가산하여 평정한다.

1. 훈장 및 포장 5점

2. 대통령 표창장 4점

3. 국무총리 표창장 3점

4. 장관 표창장 2.5점

5. 각군참모총장 표창장 2점

6. 장관급부대의장 표창장 1.5점

7. 대령급부대의장 표창장 1점

②제1항의 가산점은 당해계급에서 받은 것에 한하되, 포상이 2개이상인 때에는 5점까지 가산한다.


제34조((동점자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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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자의 순위)

①승진순위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의 선순위자의 결정은 다음의 순위에 의한다.

1. 당해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

2. 당해계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

3. 군무원으로서 계속 장기 근무한 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추천권자가 그 순위를 결정한다.


제35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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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후보자 명부의 재조정) 승진후보자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추천권자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조정 할 수 있다.

1. 군무원이 전입한 경우

2. 근무성적의 정기평정과 신규채용·승진·전직·강임등에 의하여 경력평정을 실시한 경우

3. 소속군무원이 교육훈련을 이수하거나 포상을 받은 경우

4.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자가 생긴 경우


제36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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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후보자 명부의 제출)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권자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그 작성기준일로부터 20일이내에 임용추천권자 및 임용권자에게 그 명부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재조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장 보칙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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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4.3.29>


제38조((고용군무원 및 임시군무원의 신규채용 응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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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군무원 및 임시군무원의 신규채용 응시 구비서류) 고용군무원 및 임시군무원의 신규채용 시험의 응시서류는 군무원의 경우에 준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의 임시군무원의 응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응시원서 1통(반명함판사진 3매 첨부)

2. 신원보증서 1통(영관급이상 장교 또는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 2인이상이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

3. 면허증 또는 자격증사본 1통(면허증 또는 자격증이 있는 자에 한한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348호, 1982. 10. 27.>
부 칙<국방부령 제362호, 1984. 3. 29.>

별표/서식

[별표 1] 군무원의임용시험과목

[별표 2] 자격증소지자시험과목면제기준

[별표 3] 인사발령을위한구비서류

[별표 4] 교육훈련성적환산기준표

[별지 제1호서식] 군무원특별채용시험실시승인신청

[별지 제2호서식] 군무원[특별승진·전직]시험실시승인신청

[별지 제3호서식] 군무원임용후보자추천명단

[별지 제4호서식] 전력조회의뢰서

[별지 제5호서식] 전력조사회보서

[별지 제6호서식] 임용장

[별지 제7호서식] 군무원인사기록카아드

[별지 제8호서식] 군무원자격심사의결서

[별지 제9호서식] 징계의결서

[별지 제10호서식] 처분사유설명서

[별지 제11호서식] 징계의결요구서

[별지 제12호서식] 징계처분장

[별지 제13호서식] 항고서

[별지 제14호서식] 항고심사보고서

[별지 제15호서식] 소청장

[별지 제16호서식] 보정명령서

[별지 제17호서식] 출석통지서

[별지 제18호서식] 소청심사결정서

[별지 제19호서식] 승진후보자명부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