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0. 3. 29.][국방부령 제00707호, 2010. 3. 29. 일부개정]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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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9]


제2조((인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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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록)

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군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한다.

② 군무원의 임용권 또는 보직권이 위임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의 인사기록의 부본(副本)을 관리할 수 있다.

③ 군무원의 인사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서식 및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9]


제3조((개인별 인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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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2. 연금카드 부본

3. 채용신체검사서

4. 신원조사회보서

5. 최종학력증명서

6. 면허증 또는 자격증명서

7. 경력증명서

8. 그 밖에 임용권자나 보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서류

② 인사담당관은 소속 군무원에 대한 신규 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직위해제, 징계, 휴직, 복직, 국내외 교육훈련, 국외 출장, 승급, 전출 또는 전입 등의 인사발령이 있거나 소속 군무원이 훈장, 포장, 표창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군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9]


제4조((인사관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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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서류) 인사관리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 관계 법규

2. 채용에 관한 서류

3. 승진에 관한 서류

4. 승진후보자 명부

5.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서류

6. 경력평정에 관한 서류

7.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8. 전직에 관한 서류

9. 강임에 관한 서류

10. 전보에 관한 서류

11. 출장·휴가 등 복무에 관한 서류

12. 상훈과 징계에 관한 서류

13. 소청에 관한 서류

14. 연금에 관한 서류

15. 인사통계 서류

16. 여러 가지 증명서 발행에 관한 서류

17. 그 밖에 임용권자나 보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0.3.29]


제5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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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록의 보관방법) 군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은 임용권자나 보직권자가 보관하고, 퇴직한 군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은 퇴직 당시의 소속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직할부대장이 보관한다.

[전문개정 2010.3.29]


제6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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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인사기록의 수정) 군무원의 임용 당시에 작성한 개인별 인사기록은 수정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증거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9]


제7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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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군무원이 승진, 강임, 전출 또는 전입으로 인하여 임용권자나 보직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전 임용권자나 전 보직권자는 그 군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원본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내에 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9]


제8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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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 군무원을 인사발령할 때에 갖추어야 하는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대조 확인자가 직위, 성명, 대조 연월일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9]


제9조((임용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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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추천) 군무원을 임용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29]


제10조((전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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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조회)

① 임용권자나 임용추천자는 전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 추천할 때에는 그 임용예정자가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전력조회 의뢰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전력조회 회보서를 첨부하여 전력(前歷)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라 개인별 인사기록을 이관하는 전 임용권자나 전 보직권자는 전력조회 관계 서류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9]


제11조((임용 적부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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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적부심사 등)

① 임용권자는 제9조에 따라 군무원의 임용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임용 추천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서류의 구비 여부, 해당 기관의 정원과 현원, 임용예정자의 임용 자격과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서류에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 사유를 밝혀 임용 추천을 반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9]


제12조((임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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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장) 임용권자는 군무원을 신규 임용, 승진, 전직 또는 강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임용장을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9]


제13조((특수한 지역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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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지역 및 환경)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군무원에게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지역으로 하고,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9]


제14조((시험의 실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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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실시 방법) 영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임용시험의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기시험: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이나 논문형을 포함할 수 있다.

2. 실기시험: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3. 면접시험: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4. 서류전형: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과 그 밖의 특수경력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전문개정 2010.3.29]


제15조((시험과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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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등)

①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일반군무원의 임용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능군무원의 임용시험 과목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9]


제16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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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① 국가에서 실시한 각종 자격·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자격이 임용예정 직급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격·면허시험에 이미 응시한 시험과목에 대한 시험은 면제할 수 있다.

② 시험 실시기관의 장[「군무원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시험의 실시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라 시험을 면제할 때에는 시험 시행 공고 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기능군무원의 특별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9]


제17조((시험 실시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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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실시 결과 보고) 영 제20조에 따른 시험 실시 결과의 보고나 통보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시험 실시 결과 보고(통보)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9]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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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29>


제19조((응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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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구비서류)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1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른 자격증 또는 면허증 소지자로서 시험과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 자격증 또는 면허증사본 1통

2. 「국가공무원법」 제42조를 적용받으려는 사람: 적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경력증명서 1통과 반명함판 사진 4장을 제2차시험 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1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학력증명서 1통(법 제7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경력증명서 1통

3. 반명함판 사진 4장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응시원서 등을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

2.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전문개정 2010.3.29]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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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4.29>


제21조((면접시험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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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등의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하되, 15점을 만점으로 한다.

1.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창의력, 의지력, 그 밖의 발전 가능성

5.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서는 각 면접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면접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서류전형은 임용예정자의 경력, 학력, 전공과목 등과 임용예정 직급의 직무 내용과의 관련 정도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④ 실기시험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직무수행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0.3.29]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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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29>


제23조((근무성적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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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

① 4급 이하의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대장과 근무성적평정표 작성 부대장이 다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표 작성 부대장은 근무성적평정 즉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대장에게 근무성적평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 직급별로 평정 결과가 다음의 등급별 분포비율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수(47점 이상): 20퍼센트 우(42점 이상 47점 미만): 20퍼센트 미(35점 이상 42점 미만): 30퍼센트 양(26점 이상 35점 미만): 20퍼센트 가(26점 미만): 10퍼센트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평정 결과 가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가등급 분포비율을 양등급 분포비율에 가산하여 평정하고, 같은 직급 평정집단의 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등급별 분포비율에 따라 평정할 수 있다.

⑤ 평정자와 확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정대상 군무원의 총평정점이 같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9]


제24조((경력의 평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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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의 평정점) 군무원의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0.3.29]


제25조((교육훈련성적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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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성적 평정)

① 교육훈련성적 평정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직급에서 받은 2주 이상인 교육훈련만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훈련성적은 해당 교육훈련에서 취득한 교육훈련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의 7퍼센트에 해당하는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고, 교육훈련이 2개 과정 이상이면 각 교육훈련성적을 환산한 점수를 7점의 범위에서 합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직급에서 받은 교육훈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교육훈련성적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이 2개 과정 이상이면 3점의 범위에서 합산한다.

1. 교육훈련기간이 2주 이상인 교육훈련 중 교육훈련성적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교육훈련: 3점

2. 교육훈련기간이 1주 이상 2주 미만인 교육훈련: 2점

3. 교육훈련기간이 3일 이상 1주 미만인 교육훈련: 1점

③ 군무원으로 임용되고 나서 취득한 학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교육훈련성적으로 한다.

1. 박사학위·석사학위: 3점

2. 학사학위: 2점

3. 전문학사: 1점

④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제1항의 교육훈련을 받은 군무원이 제2항의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제3항에 따른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에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과 제3항에 해당하는 점수 중 높은 점수를 합산한다.

[전문개정 2010.3.29]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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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29>


제27조((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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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①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의 가산점은 별표 4와 같다.

②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이나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한 사람에 대한 가산점은 2.5퍼센트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9]


제28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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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① 4급 이하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6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는 작성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임용권자나 임용추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임용권자나 임용추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재조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의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6급 이상 일반군무원은 최근 3년 이내에, 7급 이하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은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10급 기능군무원의 경우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은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으로 할 수 있다.

⑤ 승진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29]


제29조((동점자의 순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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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자의 순위 결정)

①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다.

1. 해당 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

2. 해당 계급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

3. 군무원으로 장기 근무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하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대장이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0.3.29]


제3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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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후보자 명부의 재조정) 승진후보자 명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조정할 수 있다.

1. 군무원이 전입한 경우

2.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을 실시한 경우

3. 군무원이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4.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군무원이 생긴 경우

5. 군무원이 영 제40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거나 제한사유가 해제된 경우

6. 군무원이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7. 명부에 올라 있는 군무원이 승진 또는 전직되거나 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부대로 전보된 경우

[전문개정 2010.3.29]


제31조((근무성적평정 및 인사평정 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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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 및 인사평정 결과의 보고)

①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평정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68조에 따라 심의·조정을 거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조정 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임용권자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사평정의 결과는 평정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9]


제32조((인사평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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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정서)

① 영 제70조에 따른 인사평정서는 보직권자나 평정대상 군무원의 상위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보직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작성한다.

② 인사평정의 종류, 시기 및 평정의 특례에 관하여는 영 제66조 및 제67조를 준용한다.

③ 인사평정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인사평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29]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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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29>


제34조((장애로 인한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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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한 면직) 영 제82조제1항에 따라 장애로 인한 면직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한 기간이 30일을 넘은 경우

2. 전문의의 진단서에 따라 판정한 결과 1년을 초과해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0.3.29]


제35조((근무성적불량에 따른 면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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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불량에 따른 면직기준)

① 영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자기가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경우

2. 판단력이 부족한 경우

3. 지능 정도가 낮은 경우

② 영 제8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경우는 국내외 2주 이상의 교육훈련 이수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다.

③ 영 제8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를 매우 게을리하거나 이를 포기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책임감이 없고,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가 위험하거나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경우

3. 직무상 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영 제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이 2회 이상 계속하여 불량한 경우는 근무성적 평정점이 제23조제3항에 따른 등급 중 가등급으로 2회 이상 계속하여 평정된 경우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9]


제36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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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평정, 교육훈련성적평정 및 가산점평정: 별지 제9호서식

2.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군무원인사위원회 의결서: 별지 제12호서식

3. 영 제12조에 따른 전직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4. 영 제87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 별지 제14호서식

6. 영 제89조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 청구서: 별지 제16호서식

7. 영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서: 별지 제17호서식

8. 영 제95조 또는 영 제108조에 따른 출석통지서: 별지 제18호서식

9. 영 제100조에 따른 소청심사결정서: 별지 제19호서식

10. 영 제114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서: 별지 제20호서식

11. 영 제116조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장: 별지 제21호서식

12. 영 제118조에 따른 항고서: 별지 제22호서식

13. 영 제120조제4항에 따른 항고심사보고서: 별지 제23호서식

[전문개정 2010.3.29]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418호, 1991. 2. 23.>
부 칙<국방부령 제453호, 1994. 12. 30.>
부 칙<국방부령 제562호, 2004. 4. 29.>
부 칙<국방부령 제624호, 2007. 4. 9.>
부 칙<국방부령 제671호, 2009. 2. 10.>
부 칙<국방부령 제707호, 2010. 3. 29.>

별표/서식

[별표 1]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제8조 관련)

[별표 2] 군무원 임용시험 과목(제15조 관련)

[별표 3] 경력평정점수표[제24조관련]

[별표 4]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의 가산점(제27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군무원 인사기록 카드

[별지 제2호서식] 군무원 임용후보자 추천 명단

[별지 제3호서식] 전력조회 의뢰서

[별지 제4호서식] 전력조회 회보서

[별지 제5호서식] 임용장

[별지 제6호서식] 시험 실시 결과 보고(통보)

[별지 제7호서식] 근무성적 평정표

[별지 제9호서식] 경력ㆍ교육훈련성적ㆍ가산점 평정표

[별지 제10호서식] 승진후보자명부

[별지 제11호서식] 군무원 인사평정서(2급 및 3급 일반군무원)

[별지 제12호서식] 군무원인사위원회 의결서

[별지 제13호서식] 군무원 전직 신청

[별지 제14호서식] 처분사유 설명서

[별지 제16호서식] 소청심사 청구서

[별지 제17호서식] 보정명령서

[별지 제18호서식] 출석통지서

[별지 제19호서식] 소청심사결정서

[별지 제20호서식] 징계의결서

[별지 제21호서식] 징계처분장

[별지 제22호서식] 항고서

[별지 제23호서식] 항고심사보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