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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학교각종증명수수료규칙

[시행 1987. 1. 1.][국방부령 제00382호, 1986. 12. 31. 제정]


군사학교각종증명수수료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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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방부소관 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증명별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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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학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방대학원설치법에 의한 국방대학원

2.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육·해·공군사관학교

3.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

4.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육군제3사관학교

5.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에 의한 공군기술고등학교


제3조(각종 증명과 수수료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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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납부할 각종 증명과 증명별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4조(수수료의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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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수수료를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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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제6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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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의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382호, 1986. 12. 31.>

별표/서식

[별표 ] 각종증명별수수료의금액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