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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시행 2011. 6. 1.][국방부령 제00739호, 2011. 6. 1. 일부개정]


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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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소관 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증명별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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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학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10, 2011.6.1>

1. 「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

2.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육·해·공군사관학교

3.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5.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제3조((각종증명과 수수료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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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증명과 수수료의 금액) 수수료를 납부할 각종 증명과 증명별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수수료의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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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의 납부방법) 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10, 2011.6.1>


제5조((수수료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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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

1.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제6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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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의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382호, 1986. 12. 31.>
부 칙<국방부령 제507호, 2000. 1. 10.>
부 칙<국방부령 제566호, 2004. 12. 10.>
부 칙<국방부령 제739호, 2011. 6. 1.>

별표/서식

[별표 ] 각종 증명별 수수료의 금액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