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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학교각종증명수수료규칙

[시행 2000. 1. 10.][국방부령 제00507호, 2000. 1. 10. 타법개정]


군사학교각종증명수수료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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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소관 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증명별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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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학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0.1.10>

1. 국방대학교설치법에 의한 국방대학교

2.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육·해·공군사관학교

3.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

4.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육군제3사관학교

5.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에 의한 공군기술고등학교


제3조((각종증명과 수수료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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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증명과 수수료의 금액) 수수료를 납부할 각종 증명과 증명별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수수료의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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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의 납부방법) 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수수료를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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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제6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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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의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382호, 1986. 12. 31.>
부 칙<국방부령 제507호, 2000. 1. 10.>

별표/서식

[별표 ] 각종증명별수수료의금액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