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사무규칙

[시행 2022. 7. 1.][대법원규칙 제03058호, 2022. 6. 30. 전부개정]


군사법원 사무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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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조에 따라 군사법원의 재판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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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재판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이하 "재판사무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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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군사법원의 재판사무등에 관한 사무분담은 해당 군사법원장이 정한다.

② 군사법원장은 제1항의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서는 재판관 기타 직원들 상호 간의 업무분담이 공평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무분담을 자주 변경함으로써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은 군사법원간 사무분담에 관하여 각 군사법원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


제4조(재판사무등에 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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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역군사법원장은 재판사무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직원으로 하여금 각 군사법원의 사무를 감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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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일체의 심판사무

2. 「계엄법」상의 재판사무

3. 사건의 접수, 관련 증명서 발급, 기록 열람, 정보제공,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및 운영 등 제1호 및 제2호의 사무와 관련되거나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

제2장 문서관리


제6조(문서의 양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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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판서 기타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의 양식, 비치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사법원 예규로 정한다.

②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는 용지의 위로부터 45밀리미터,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 20밀리미터, 아래로부터 30밀리미터의 여백을 둔다.


제7조(문서 등의 접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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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판사무등에 관하여 접수한 문서에는 접수담당자가 문서의 첫면 좌측 하단(좌측 하단에 여백이 없을 때에는 첫면 적당한 부위에, 첫면에 여백이 없을 때에는 끝면 좌측 하단)에 문서접수인(별지 제1호 서식)을 찍어 접수연월일과 번호를 기입하고 접수담당자가 위 문서접수인 접수과명 우측에 날인하며 물건에는 종이조각 기타 표찰을 붙인다.

② 접수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재판사무시스템의 문서건명부에 등록할 문서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우표, 인지 기타의 물건을 첨부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과 품목, 수량 등을 문서의 여백에 기입하고 재판사무시스템의 문서건명부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전화로 조회하거나 그 회답 또는 보고를 받았을 경우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전화청취서를 작성하고 이를 재판사무시스템의 문서건명부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접수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문서 또는 물건을 그 종류에 따라 해당 사건부 또는 재판사무시스템의 문서건명부에 등록한 후 사건 담당 법원서기(이하 "담임서기"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담임서기가 교부받은 문서 또는 물건은 지체 없이 이를 재판장에게 제출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번역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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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 중 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교부 또는 제시할 문서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과 외국어로 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문서의 제출자로 하여금 번역문을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문서 등의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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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의 원본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부본이나 사본을, 부본이나 사본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원본을 사건기록 그 밖의 관계서류에 편철한다. 다만,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처리상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이를 편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또는 물건의 발송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등기우편, 그 밖의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문서사송부(별지 제2호 서식) 등으로써 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물건을 발송함에는 그 물건에 관계문서번호를 기입한 종이조각이나 그 밖의 표찰을 붙이고 송부문서의 여백에 물건 첨부의 기호를 붙여야 한다.


제10조(문서 등의 군사법원 외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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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또는 물건은 군사법원장 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이를 관할 군사법원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제3장 사무처리


제11조(열람 ㆍ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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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ㆍ기록ㆍ증거물 그 밖의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한 감시하에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공탁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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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그 사본을 받아 원본과 대조한 후 담임서기가 사본의 여백에 원본과 대조하여 틀림이 없다는 뜻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 재판장의 확인을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원본은 제출자에게 반환한다.


제13조(압수물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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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법원이 압수한 물건은 압수표에 등록하고 재판장과 담임서기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물건에 압수번호, 사건번호, 피고인의 성명 및 물건번호 등을 표시한 종이조각 또는 그 밖의 표찰을 붙여 지체 없이 이를 압수물취급담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동일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된 물건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압수번호는 전후 일련번호로 한다.

③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된 물건을 송부받았을 때의 압수물의 처리에 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압수물의 보관, 출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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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담임서기가 압수물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압수물대장에 등록하고 그의 책임 하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압수물은 주심군판사의 명에 의하여 출납한다. 이 경우 압수물 가출의 명에 의하여 이를 가출할 때에는 압수물가출부에 기재하고, 영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거나 압수물수령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가출한 압수물을 반환받았을 때에는 압수물가출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전에 교부받은 압수물수령표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형사판결 등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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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 또는 감호판결이 있을 때에는 담임서기는 지체 없이 재판장의 확인을 받아 판결 결과를 군검찰부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변호인의 선임 등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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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인의 선임, 취소 또는 사임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교도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기록


제17조(사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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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은 매 사건마다 별책으로 편성한다. 다만, 군사법원의 관할 또는 소송절차에 관하여 판결 전에 한 재판사건, 구속취소,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의 신청, 형을 정하는 청구, 기피 또는 제척의 신청, 형의 집행유예취소의 청구, 형의 선고에 대한 의의와 형의 집행에 대한 이의에 관한 기록은 본안기록에, 형사보상청구에 관한 기록은 무죄 또는 면소로 된 기록에 첨철한다.


제18조(사건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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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건기록에는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다.

② 사건번호는 서기 연수의 네 자리 아라비아 숫자, 사건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인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③ 사건별 부호는 별표와 같다. 다만, 모든 재심사건은 재심대상 재판서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삽입한다.

④ 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사용한다. 다만, 사건명은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제1심 종국에 이르기까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


제19조(환송 및 이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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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등법원, 그 밖의 법원 또는 군사법원으로부터 환송 및 이송된 사건은 사건번호를 붙여서 이를 사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기록의 편철방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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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록을 접수하거나 작성하는 때에는 표지를 붙여 편철하며, 그 뒤에 접수 또는 작성한 것은 순서에 따라 이를 가철하되, 기록의 장수가 많은 것은 500매 내외를 기준으로 하여 분책한다. 다만, 군사법원 예규로써 이와 다른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 기록의 매장 표면 하단 중앙에는 장수를 표시하고 심리가 종결된 때에는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건이 종국된 때에는 그 종국 후에 목록을 작성한다. 그러나 기록의 장수가 적은 것은 목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기록의 일부가 된 물건으로서 통상의 방법으로 편철할 수 없는 것은 그 제출시기에 따라 목록에 명칭과 수량 등을 적고 목록의 비고란에 보관의 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장 장부


제21조(기록의 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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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록의 접수공람은 하지 아니한다.

② 기록의 완결공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하고, 담임서기는 공람란에 담임이라고 표시한다.

1. 확정된 기록의 완결공람은 담임서기, 재판사무과장이 한다.

2. 상소된 기록의 완결공람은 담임서기, 재판사무과장, 재판장이 한다.

③ 공람은 제2항의 공람권자가 해당 공람란에 날인하는 방식으로 하고, 날인 시에 "전결" 표시는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람권자가 아닌 공람란은 빈칸으로 둔다.


제21조(장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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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장부의 기재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다.

1. 문서건명부

2. 공판사건부

3. 신청사건부

4. 재심사건부

5. 재판결과통지부

6. 확인결과통지부

7. 상소결과부

8. 판결문 등본 신청서철

9. 열람 및 복사신청서철

10. 보존기록장부출입부

11. 구속ㆍ압수ㆍ수색ㆍ체포영장청구서철

12. 구속ㆍ압수ㆍ수색ㆍ체포영장원부

13.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상황처리카드

14.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철

15.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원부

16.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철

17. 그 밖의 필요한 장부


제22조(형사소송기록 등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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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또는 치료감호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담임서기는 지체 없이 사건기록과 재판서를 그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장 보존


제24조(기록 등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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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판서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문서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영구 보존

가. 판결등본

나. 「형법」 제36조, 제39조제3항에 따라 다시 형을 정하는 결정, 형의 집행유예취소의 결정 및 공소기각의 결정의 각 등본

2. 5년 보존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감치 ㆍ 과태료사건의 재판원본

② 사건기록 및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장부 등의 보존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장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 예규로 정한다.


제25조(형사사건의 판결등본 보존의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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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에 관한 판결의 전자파일이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고, 그 전자파일이 판결원본과 일치하는 때에는 판결등본을 보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결등본을 보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판결서에 대한 경정결정의 전자파일도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전자파일은 영구 보관하고, 위조ㆍ변조ㆍ훼손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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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사건의 종국, 완결 또는 기입을 마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② 보존기간을 달리한 관련서류는 그 기간의 긴 것에 따른다.


제27조(보존기간 경과 후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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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는 사건기록 및 장부는 보존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그 사유가 존속하는 날까지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8조(재판등본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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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은 그 심급의 재판등본과 상소심의 재판등본을 같이 보존한다.


제29조(보존과 전산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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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건기록은 사건별 부호문자에 따라 분류한 다음 기록의 인계순서에 따라 사건번호순으로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보존항목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② 보존 중인 기록과 부책을 관할 군사법원 외에 교부 또는 송부한 때와 그 반환을 받은 때에는 재판사무시스템의 보존기록장부출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0조(보존종료연도 등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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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존한 기록 및 장부에는 그 표지에 붉은 글씨로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한 질로 만든 사건기록에는 그 질의 번호와 순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3058호, 2022. 6. 30.>

별표/서식

[별표 ] 사건별 부호

[별지 제1호서식] 문서접수인

[별지 제2호서식] 문서사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