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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사무규칙

[시행 2000. 5. 1.][대법원규칙 제01650호, 2000. 4. 29. 일부개정]


군사법원사무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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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일반사무처리


제2조(문서등의 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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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발문서와 물건은 이를 문서건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문서등의 접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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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판사무 등에 관하여 접수한 문서에는 문서의 첫면 좌측 하단(좌측 하단에 여백이 없을 때에는 첫면 적당한 부위에, 첫면에 여백이 없을 때에는 끝면 좌측 하단)에 문서접수인(별지 제1호서식)을 찍어 접수연월일과 번호를 기입하고 접수담당자가 위문서접수인 접수과명 우측에 날인하며 문건에는 종이조각 기타 표찰을 붙여, 그 종류에 따라 해당사건부 또는 문서건명부 기타 장부에 등록한 후 행정사무에 관한 것은 서기과장에게, 재판사무에 관한 것은 담임서기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교부받은 문서 또는 물건은 지체없이 이를 담임군판사에게 제출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0.4.29]


제4조(전화청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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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조회하거나 그 회답 또는 보고를 받았을 경우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전화청취서를 작성하여 이를 문서건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금전 등이 첨부된 문서의 접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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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서건명부에 등록할 문서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우표, 인지 기타의 물건을 첨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문서의 여백 및 문서건명부 비고란에 그 금액과 품목, 수량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첨부물을 담임서기에게 교부한 때에는 문서건명부 비고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0.4.29]


제6조(문서등의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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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의 원본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부본이나 사본을, 부본이나 사본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원본을 사건기록 기타 관계서류에 편철한다. 다만,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처리상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이를 편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또는 물건의 발송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등기우편 기타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문서사송부(별지 제2호 서식) 등으로써 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물건을 발송함에는 그 물건에 관계문서번호를 기입한 종이조각 기타 표찰을 붙이고 송부문서의 여백에 물건 첨부의 기호를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4.29]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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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00.4.29>


제8조(번역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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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 중 국어를 해득하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교부 또는 제시한 문서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과 외국어로 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문서의 제출자로 하여금 번역문을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4.29]


제9조(친전문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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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전문서 및 비(秘)에 속하는 문서는 지체없이 수신명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문서등의 부외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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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또는 물건은 심판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부외에 반출하지 못한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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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00.4.29>


제12조(기록의 편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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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록을 접수하거나 또는 작성한 때에는 표지와 목록을 붙여 이를 편철하며, 그 뒤에 접수 또는 작성한 것은 그 순서에 따라 이를 덧붙여 편철하고 기록의 장수가 많은 것은 분류하여 편철한다.

②목록은 사건종국 후에 기재하고 매장 표면하단 중앙에 장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서와 확인서는 전체 장수에는 포함시키되, 그 장수의 기입은 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2(문서등의 군사법원외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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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또는 물건은 심판부장 또는 담임군판사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이를 관할 군사법원외에 반출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0.4.29]


제13조(열람과 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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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증거물 기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한 감시하에 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공탁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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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그 사본을 받아 원본과 대조한 후 담임서기가 사본의 여백에 원본과 대조하여 틀림이 없다는 뜻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 담임 군판사의 검열을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원본은 제출자에게 반환한다.

[본조신설 2000.4.29]


제14조(압수물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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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사법원이 압수한 물건은 압수표에 등록하고 담임군판사와 담임서기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물건에 압수번호, 사건번호, 피고인의 성명 및 물건번호 등을 표시한 종이조각 기타 표찰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압수물취급담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동일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된 물건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압수번호는 전후 일련번호로 한다.

③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된 물건을 송부받았을 때의 압수물의 처리에 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0.4.29]


제14조의2(압수물의 보관, 출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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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압수물취급담임자가 압수물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압수물대장에 등록하고 그의 책임하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압수물은 담임군판사의 명에 의하여 출납하고, 압수물 가출의 명에 의하여 이를 가출할 때에는 압수물가출부에 기재하고, 영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거나 압수물수령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③가출한 압수물을 반환받았을 때에는 압수물가출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전에 교부받은 압수물수령표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4.29]


제14조의3(형사판결 등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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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 또는 감호판결이 있을 때에는 담임서기는 지체없이 담임군판사의 확인을 받아 판결 결과를 군검찰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4.29]


제15조(변호인의 선임등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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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인의 선임, 취소 또는 사임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교도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기록


제16조(기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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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중 행정사무에 관한 것은 서무기록, 재판사무에 관한 것은 사건기록이라 한다.


제17조(서무기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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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무기록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군사법원조직에 관한 기록

2. 감독사무에 관한 기록

3. 예규에 관한 기록

4. 통계에 관한 기록

5. 회계에 관한 기록

6. 잡사에 관한 기록

7. 기밀에 관한 기록

8. 기타 필요한 기록


제18조(사건기록)

조문 연혁보기



사건기록은 매건마다 별책으로 한다. 다만, 군사법원의 관할 또는 소송절차에 관하여 판결전에 한 재판사건, 구속취소,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의 신청, 형을 정하는 청구, 기피 또는 제척의 신청, 형의 집행유예취소의 청구, 형의 선고에 대한 의의(疑義)와 형의 집행에 대한 이의(異議)에 관한 기록은 본안기록에, 형사보상청구에 관한 기록은 무죄 또는 면소로 된 기록에 첨철한다.


제19조(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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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건기록에는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다.

②사건번호는 서기연수의 네 자리 아라비아숫자, 사건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인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개정 2000.4.29>

③사건별 부호는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다만, 모든 재심사건은 재심대상재판서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삽입한다.

④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이를 사용한다.


제20조(환, 이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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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급군사법원 또는 동등군사법원으로부터 환, 이송된 사건은 사건번호를 붙여서 이를 사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완결된 사건기록의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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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담임서기는 완결후 1월 이내에 기록을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4.29]


제20조의3(형사소송기록 등 송부)

조문 연혁보기



형사사건 또는 감호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담임서기는 지체없이 사건기록과 재판서를 그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4.29]

제4장 장부<개정 2000.4.29>


제21조(장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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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판부에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4.29>

1. 문서건명부

2. 공판사건부

3. 신청사건부

4. 항고사건부

5. 재심사건부

6. 재판결과통지부

7. 확인결과통지부

8. 상소결과부

9. 열람 및 등사부

10. 기일부

11. 기일통지부

12. 재감인소환부

13. 구속·압수·수색영장원부

14. 구속·압수·수색영장동의부

15. 장부보존부

16. 사무기록보존부

17. 보존기록장부출입부

18. 기타 필요한 장부

②장부는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의하여 누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0.4.29>

[제목개정 2000.4.29]

제5장 보존


제22조(기록과 장부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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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과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0.4.29>

1. 영구보존

가. 각종사건부

나. 군사법원조직에 관한 기록

다. 장부보존부 및 서무기록보존부

라. 예규에 관한 기록

마. 기밀에 관한 기록

2. 10년보존

가. 판결과 확인서의 각 등본, 형법 제36조, 제39조제3항에 의하여 다시 형을 정하는 결정, 형의 집행유예취소의 결정 및 공소기각의 결정의 각 등본

나. 통계에 관한 기록

다. 감독사무에 관한 기록

라. 회계에 관한 기록

3. 3년보존

가. 잡사에 관한 기록

나. 구속·압수·수색영장원부

다. 구속·압수·수색영장동의부

라. 기일부

마. 기일통지부

바. 재감인소환부

사. 재판결과통지부

아. 이외의 각종 장부

[제목개정 2000.4.29]


제23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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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존기간은 사건의 종국, 완결 또는 기재를 마친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②보존기간을 달리한 관련서류는 그 기간의 긴 것에 따른다.


제23조의2(기간경과후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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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는 사건기록 및 장부는 보존기간 경과후라 할지라도 그 사유가 존속하는 한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4.29]


제24조(재판등본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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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또는 원심군사법원은 그 심급의 재판등본과 상소심의 재판등본을 같이 보존한다.


제25조(보존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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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부는 그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장부보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사건기록은 사건부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각 사건마다 사건기록보존부에 등록하되, 미리 진행번호에 따라 사건번호와 당사자의 성명을 기재하였다가 사건이 완결되는 대로 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③기록을 첨철한 경우에는 첨철된 사건기록의 보존부 중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고 종국이하의 각란을 폐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4.29]


제26조(출입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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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중인 기록과 부책을 부외에 교부 또는 송부한 때와 그 반환을 받은 때에는 보존기록부책출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7조(서무기록의 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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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무기록은 사건완결의 순서에 따라 이를 편찬하여야 한다.

②각 사건에 속하는 문서의 순서는 그 경과순서에 의한다.

③서무기록은 매년 편찬한다. 다만, 누년 계속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보존종료연도표시)

조문 연혁보기



기록과 장부에는 그 표지에 보존종료연도를 주서하여야 한다.<개정 2000.4.29>


제29조(기록등의 보관)

조문 연혁보기



기록과 장부는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0.4.29>


제30조(기록등의 폐기)

조문 연혁보기



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과 장부는 관할관의 인가를 받아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폐기는 소각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0.4.29>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081호, 1989. 8. 5.>
부 칙<대법원규칙 제1650호, 2000. 4. 29.>

별표/서식

[별표 ] 사건별부호

[별지 제1호서식] 접수인

[별지 제2호서식] 문서사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