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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서기사무처리규칙

[시행 1962. 6. 1.][대법원규칙 제00126호, 1962. 5. 31. 제정]


군법회의서기사무처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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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의 사무처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일반사무처리


제2조(문서등의 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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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발문서와 물건은 이를 문서건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공소(公訴)사건, 형사신청사건, 재정신청사건등으로서 별도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할 서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문서등의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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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서건명부에 기재한 문서에 관하여는 적당한 개소에 접수 년월일과 번호를 기입하고 물건에 관하여는 지편 기타 표찰을 부쳐 그 행정사무에 관한 것을 서기과장에게, 재판사무에 관한 것은 담임서기에게 교부하고 회계사무에 관한 것은 행정실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의하여 교부받은 문서 또는 물건은 지체없이 이를 심판부장 또는 담임심판관에 제출하여 결재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결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심판부장은 그 내용이 사법행정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법무감 또는 법무부장을 경유하여 관할관에게 제출하여 그 처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4조(전화청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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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서 조회하거나 그 회답 또는 보고를 받았을 때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전화청취서를 작성하여 이를 문서건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금권, 우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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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서에 금권, 우표 및 인지 기타의 물건을 첨부한 것이 있을 때는 문서난외와 문서건명부에 그 품목과 수량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첨부물을 제3조 기재의 자에게 교부한 때는 문서건명부 비고난에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문서등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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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서를 발송함에는 원안을 작성하여 행정사무에 관한 것은 심판부장의 결재를 받고 재판사무에 관한 것은 담임심판관의 결재를 받은 후 정서 교합하고 그 문서에 번호를 기입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②물건을 발송함에는 그 물건에 관계문서번호를 기입한 지편 기타 표찰을 부치고 송부문서의 난외에 물건 첨부의 기호를 부쳐야 한다.


제7조(번역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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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를 해득치 못하는 외국인에게 교부 또는 계시하는 문서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는 이에 번역을 부쳐야 한다.


제8조(친전문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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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전문서 비에 속하는 문서는 지체없이 수신명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문서등의 부외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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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또는 물건은 심판부장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이를 부외에 반출하지 못한다.


제10조(문서등의 발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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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또는 물건의 발송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발송부로서 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1조(사건기록등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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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서기가 사건기록 기타 관계문서의 송부를 받았을 때는 그 종류에 따라 각 상당의 사건부에 기재한 후 이를 담임심판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의 편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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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접수하거나 또는 작성한 때는 표지와 목록을 부쳐 이를 편철하며 그 뒤에 접수 또는 작성을 한 것은 그 순서에 따라 이를 가철하고 기록의 장수가 많은 것은 분류하여 편철한다.


제13조(열람과 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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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증거물 기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한 감시하에 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압수물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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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법회의에서 압수한 물건은 그 물건에 압수번호, 사건번호, 물건번호 및 피고인의 성명을 표시한 지편 기타 표찰을 부쳐 지체없이 이를 검찰부 압수물취급 주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동일 사건에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된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전항의 물건 번호는 전후 일련번호로 한다.


제15조(변호인의 선임등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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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중인 피고인에게 대하여 변호인의 선임 및 그의 취소 또는 사임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교도소장(헌병대 구치감에 구속시에는 헌병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판결등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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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법회의의 판결이 확인을 얻어 확정되었을 때는 판결과 확인서의 등본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위의 등본의 통수는 피고인 수에 상당한 통수에 보통군법회의에 있어서는 2통을, 고등군법회의에 있어서는 4통을 가산 한다. 이 등본중 1통은 군법회의 심판부에 보존하고 보통군법회의에 있어서는 그 검찰부에 2통, 원심군법회의 심판부에 1통을 각각 송부한다. 사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검찰부에 송부하는 등본 1통을 가산한다.

제3장 기록


제17조(기록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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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대별하여 2종으로 하되 행정사무에 관한 것을 서무기록 재판사무에 관한 것을 사건기록이라 한다.


제18조(서무기록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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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무기록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군법회의 조직에 관한 기록

2. 감독사무에 관한 기록

3. 예규에 관한 기록

4. 통계에 관한 기록

5. 회계에 관한 기록

6. 잡사에 관한 기록

7. 기일에 관한 기록

②위의 기록은 관할관의 인가를 얻어 다시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제19조(사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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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은 매건마다 별책으로 한다. 그러나 심판부의 관할 또는 소송절차에 관하여 판결전에 한 재판사건 형을 정하는 청구, 기피 또는 제척의 신청, 형의 집행유예취소의 청구, 형의 선고에 대한 의의(疑義)와 형의 집행에 대한 이의에 관한 기록은 본안 기록에 첨철한다.


제20조(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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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건기록에는 사건번호를 부쳐야 한다.

②사건번호는 서기년수의 10단위이하의 아라비야숫자 사건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인 아라비야숫자로 표시한다.


제21조(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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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부친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이를 사용한다.


제22조(환이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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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심판부 또는 동등심판부로부터 환이송된 사건은 사건번호를 부쳐서 이를 사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장 부책


제23조(부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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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판부에는 다음의 부책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문서건명부

2. 발송부

3. 도서대장

4. 사건부

5. 열람 및 등사부

6. 신청사건부

7. 기일부

8. 기일통지부

9. 재감인소환

10. 판결결과 통지부

11. 확인부

12. 구속영장원부(심판부에서 구속시)

13. 구속영장동의부

14. 압수수색영장원부

15. 압수수색영장동의부

16. 항고사건부

17. 재심사건부

18. 상소결과부

19. 이외에 필요한 부책

②부책은 매년 이를 경신하여야 한다 그러나 필요에 의하여 수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5장 보존


제24조(재판서등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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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또는 부책은 그 종별에 따라 다음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영구보존

가. 판결과 확인서의 각 등본, 형법 제36조, 제61조, 제39조제3항에 의하여 다시 형을 정하는 결정, 형의 집행유예취소의 결정 및 공소기각의 결정의 각 등본

나. 예규에 관한 기록

다. 통계에 관한 기록(잡표는 제외)

라. 사건부

마. 상소결과부

2. 5년

가. 감독사무에 관한 기록

나. 잡사에 관한 기록

다. 각종 영장부

라. 각종 영장동의부

마. 기일부

바. 기일통지부

사. 재감인소환부

아. 재판결과통지부

자. 이외의 각종 부책


제25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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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존기간은 사건의 종국, 완결 또는 기입을 마친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②보존기간을 달리한 관련서류는 그 기간의 같은 것에 따른다.


제26조(재판등본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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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또는 원심군법회의는 그 심급의 재판등본과 상소심의 재판등본을 같이 보존한다.


제27조(기록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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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송기록과 재판서 및 확인서를 대응검찰부를 경유 제1심검찰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8조(서무기록등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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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무기록과 부책은 그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부책 및 서무기록 보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9조(보존기록등의 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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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에 대한 기록 및 부책을 다른 데 교부 또는 송부한 때와 그 반환을 받은 때는 보존기록 출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0조(서무기록의 편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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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무기록은 사건완결의 순서에 따라 이를 편찬하여야 한다.


제31조(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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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무기록은 매년 편찬한다. 그러나 누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32조(보존종료 연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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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과 부책에는 그 표지에 보존종료 연도를 주서하여야 한다.


제33조(기록등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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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과 부책은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4조(기록등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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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관이 경과된 기록과 부책은 관할관의 인가를 받아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폐기는 소각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26호, 1962.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