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사군복 및 유사군용장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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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에 규정된 유사군복 또는 유사군용장구의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②군복 및 군용장구와 형태·색상 및 구조등이 유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착용·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것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이를 유사군복 또는 유사군용장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그 뜻을 제1항의 고시에서 밝혀야 한다.
제3조(제조·판매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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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판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생략:별표0%>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마다 그 제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절차등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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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벌금형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 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5조(영업품목의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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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판매업자"라 한다)가 영업품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허가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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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이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허가증을 분실·훼손 또는 도난 당하였거나, 허가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0일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훼손 또는 허가증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허가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폐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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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한 때
2. 30일이상 장기휴업을 한 때
3. 제조·판매업자의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법인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의 위치·명칭 및 그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한 때
4. 관리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한 때
5. 영업소의 상호를 변경한 때
6. 법인에 있어서는 정관 또는 대표자 및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을 변경한 때
7. 영업시설을 변경한 때
8. 영업소를 이전한 때
②제조·판매업자가 사망(법인인 경우에는 해산)한 때에는 그 재산상속인 또는 동거의 친족(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은 10일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명의대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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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판매업자는 자기의 영업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허가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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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제조·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허가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개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3월이상 휴업한 때
2. 사위의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음이 발견된 때
3.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4. 제4조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5. 영업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때
6. 제5조·제7조제1항·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때
제9조의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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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31]
제10조(허가증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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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허가증을 국방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폐업한 때
2. 허가를 취소당한 때
3. 사망(법인인 경우에는 해산)한 때
②허가증의 분실 또는 도난을 사유로 하여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은 자가 그 분실 또는 도난당한 허가증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된 구허가증을 국방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허가증의 반납절차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상대방의 신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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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판매업자가 군복 및 군용장구를 판매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신분증명서등의 제시를 받아 상대방의 주소·성명·연령(군인의 경우에는 소속·계급·군번·성명·연령)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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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판매업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영업소에 제조·판매장부를 비치하고 군북 및 군용장구를 제조 또는 판매할 때마다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조·판매년월일
2. 제조·판매품목과 수량
3. 상대방의 주소·성명·연령·주민등록번호(군인의 경우에는 소속·계급·군번·성명·연령)
4. 기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제조·판매장부는 매년 갱신하고,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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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판매업소의 시설 및 장부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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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판매업의 허가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품목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