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3. 3. 6.][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타법개정]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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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사군복 및 유사군용장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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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에 규정된 유사군복 또는 유사군용장구의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②군복 및 군용장구와 형태·색상 및 구조등이 유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착용·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것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이를 유사군복 또는 유사군용장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그 뜻을 제1항의 고시에서 밝혀야 한다.


제3조(제조·판매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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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판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생략:별표0%>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마다 그 제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절차등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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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벌금형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 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5조(영업품목의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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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판매업자"라 한다)가 영업품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허가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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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이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허가증을 분실·훼손 또는 도난 당하였거나, 허가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0일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훼손 또는 허가증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허가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폐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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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한 때.

2. 30일이상 장기휴업을 한 때.

3. 제조·판매업자의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법인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의 위치·명칭 및 그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한 때.

4. 관리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한 때.

5. 영업소의 상호를 변경한 때.

6. 법인에 있어서는 정관 또는 대표자 및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을 변경한 때.

7. 영업시설을 변경한 때.

8. 영업소를 이전한 때.

②제조·판매업자가 사망(법인인 경우에는 해산)한 때에는 그 재산상속인 또는 동거의 친족(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은 10일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명의대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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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판매업자는 자기의 영업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허가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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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제조·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허가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개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3월이상 휴업한 때.

2. 사위의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음이 발견된 때.

3.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4. 제4조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5. 영업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때.

6. 제5조·제7조제1항·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때.


제10조(허가증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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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허가증을 국방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폐업한 때.

2. 허가를 취소당한 때.

3. 사망(법인인 경우에는 해산)한 때.

②허가증의 분실 또는 도난을 사유로 하여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은 자가 그 분실 또는 도난당한 허가증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된 구허가증을 국방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허가증의 반납절차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상대방의 신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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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판매업자가 군복 및 군용장구를 판매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신분증명서등의 제시를 받아 상대방의 주소·성명·연령(군인의 경우에는 소속·계급·군번·성명·연령)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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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판매업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영업소에 제조·판매장부를 비치하고 군북 및 군용장구를 제조 또는 판매할 때마다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조·판매년월일.

2. 제조·판매품목과 수량.

3. 상대방의 주소·성명·연령·주민등록번호(군인의 경우에는 소속·계급·군번·성명·연령).

4. 기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제조·판매장부는 매년 갱신하고,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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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판매업소의 시설 및 장부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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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판매업의 허가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품목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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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6798호, 1973. 8. 8.>
부 칙<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별표/서식

[별표 ] 영업시설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