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2. 28.][대통령령 제19905호, 2007. 2. 28. 전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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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조·판매업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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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판매업"이라 한다)의 시설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제조·판매업의 허가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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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도면 또는 시설설명서 2. 정관 및 임원명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신원증명,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2개 군 이상이 사용할 제조 또는 판매 물품에 관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 (변경허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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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판매업자"라 한다)가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허가증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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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제조·판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변경된 허가사항에 대하여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제조·판매업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허가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허가증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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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허가증을 국방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재산상속인 또는 함께 거주하고 있는 친족(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이 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폐업한 때 2. 허가를 취소당한 때 3. 사망(법인인 경우에는 해산)한 때 ②허가증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허가증을 재교부 받은 자가 그 잃어버린 허가증을 발견한 때에는 발견된 구 허가증을 국방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 (제조·판매 장부의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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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조·판매 품목의 명칭 및 증감내역 2. 제조·판매 품목의 재고량


제8조 (자료의 제출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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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조·판매업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게 하는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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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제조·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판매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3.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청문 4. 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질문 5.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조·판매업 허가대장의 작성·관리 6. 제6조에 따른 허가증 반납의 접수

부칙

부 칙<제19905호, 200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