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10. 18.][국방부령 제00938호, 2017. 10. 18. 타법개정]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특수군복의 범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이라 함은 야전상의(野戰上衣)·방한복·비행복 및 특전복(特戰服)을 말한다.제3조(군용장구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권총(拳銃)집2. 구급대3. 탄입대4. 개인장구요대(個人裝具腰帶)5. 수통6. 야전삽7. 반합(飯盒)8. 천막류9. 모포(毛布)10. 침낭(寢囊)11. 방탄헬멧12. 방탄복13. 배낭제4조(유사군복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5조(허가신청서 등)
①「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영 제4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제6조(영업정지등의 처분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판매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제7조(허가증 및 허가대장)
①영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판매업의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영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허가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③제조·판매업자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8조(제조·판매장부)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할 제조·판매 장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②제1항에 따른 제조·판매 장부는 매년 갱신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제9조(의식행사)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개정 2014.2.17>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 또는 국가보훈처가 주관부처가 되는 기념일의 행사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제대군인을 초청하거나 제대군인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군부대 행사제10조(공익활동)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0.20>1. 자원봉사활동2. 재해·재난예방활동, 안전문화 교육·홍보, 재난구조 등의 재해재난 극복활동3. 안보 및 호국의식 함양을 위한 강연회 개최 및 교육 활동4. 국외 자원봉사·의료·구호활동 등 국제교류협력활동5. 군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협력과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광고 활동6.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활동제11조(조사공무원 징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징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제12조
삭제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