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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04. 12. 10.][국방부령 제00566호, 2004. 12. 10. 타법개정]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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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5.8.8>


제2조(제조·판매업의 허가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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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판매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그 제조 또는 판매물품을 전용할 군의 참모총장(2개군 이상에 공용될 물품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참모총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신청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75.8.8, 2004.12.10>

1. 주민등록초본

2. 신원증명서

3. 삭제 <1975.8.8>

4. 시설도면 또는 시설설명서

5.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정관 및 임원명부

②참모총장이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 첨부하여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5.8.8>

1. 영 제4조에 규정된 결격사유 및 영 별표에 규정된 영업시설 기준에 관한 조사서 및 의견서

2. 영업품목 및 영업장소에 관한 의견서

3. 2개군 이상에 공용될 물품에 관한 허가신청서를 받은 참모총장의 경우에는 제2호에 관하여 관계군참모총장과 협의한 협의경위서 사본


제3조(영업품목의 변경허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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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판매업자"라 한다)가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품목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당해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참모총장이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사항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허가증의 교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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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판매업의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허가증을 교부받은 자가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폐업등의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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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판매업자가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등의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당해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조·판매업자의 재산상속인 또는 청산인등이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해산의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당해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 및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2. 재산상속인 또는 동거의 친족 및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허가의 취소등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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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한 때에는 이를 제조·판매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증의 반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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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의 반납절차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및 제3호의 경우에는 폐업신고 및 사망, 해산신고서에 첨부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2. 영 제10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제조·판매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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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에 비치할 제조·판매장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허가대장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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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허가사항. 허가사항 및 영업시설등의 변동상황·영업의 정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그때마다 이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공무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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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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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5.8.8>

1. 영업허가 수수료 제조업:6천원 판매업:2천원

2. 영업품목 변경허가 수수료:천원

3. 허가증재교부 수수료 :5백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신청서에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241호, 1973. 8. 28.>
부 칙<국방부령 제276호, 1975. 8. 8.>
부 칙<국방부령 제398호, 1988. 12. 30.>
부 칙<국방부령 제566호, 2004. 12. 10.>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제조·판매업의 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제조·판매업의 영업품목 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제조·판매업 허가증

[별지 제4호서식] 제조·판매업 허가증의 재교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제조·판매업의 폐업·장기휴업·변경등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제조·판매업자의 사망[해산]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제조·판매장부

[별지 제8호서식] 제조·판매업 허가 대장

[별지 제9호서식] 조사공무원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