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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10. 7.][국방부령 제00746호, 2011. 10. 7. 타법개정]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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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군복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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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이라 함은 야전상의(野戰上衣)·방한복·비행복 및 특전복(特戰服)을 말한다.


제3조(군용장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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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2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권총(拳銃)집

2. 구급대

3. 탄입대

4. 개인장구요대(個人裝具腰帶)

5. 수통

6. 야전삽

7. 반합(飯盒)

8. 천막류

9. 모포(毛布)

10. 침낭(寢囊)

11. 방탄헬멧

12. 방탄복

13. 배낭


제4조(유사군복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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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3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허가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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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4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영업정지등의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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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판매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허가증 및 허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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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판매업의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허가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제조·판매업자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조·판매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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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할 제조·판매 장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제조·판매 장부는 매년 갱신하고,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의식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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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 또는 국가보훈처가 주관부처가 되는 기념일의 행사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제대군인을 초청하거나 제대군인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군부대 행사


제10조(공익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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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원봉사활동

2. 재해·재난예방활동, 안전문화 교육·홍보, 재난구조 등의 재해재난 극복활동

3. 안보 및 호국의식 함양을 위한 강연회 개최 및 교육 활동

4. 국외 자원봉사·의료·구호활동 등 국제교류협력활동

5.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활동


제11조(조사공무원 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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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징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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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6.30>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622호, 2007. 3. 20.>
부 칙<국방부령 제672호, 2009. 2. 10.>
부 칙<국방부령 제713호, 2010. 6. 30.>
부 칙<국방부령 제746호, 2011. 10. 7.>

별표/서식

[별표 1] 유사군복의범위[제4조관련]

[별표 2] 행정처분 기준(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군복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군복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제조·판매업허가증

[별지 제4호서식] 제조·판매업허가대장

[별지 제5호서식] 제조·판매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제조·판매장부

[별지 제7호서식] 조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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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