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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 2017. 11. 14.][대통령령 제28423호, 2017. 11. 14. 일부개정]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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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군인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4>

[전문개정 2011.7.19]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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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4>

1.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여 군에서 시행하는 전형에 합격하여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가. 삭제 <2017.11.14>

나. 삭제 <2017.11.14>

다. 삭제 <2017.11.14>

2. "군 가산복무 지원금"이란 「군인사법」 제7조제4항 및 제62조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7.19]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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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1.14>

[전문개정 2011.7.19]


제4조(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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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육군·해군·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선발한다.

1. 각급 학교(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대학원(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친 후 장교로 복무하려는 사람

2. 고등학교, 각급 학교(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친 후 부사관으로 복무하려는 사람

② 미성년자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7.11.14]


제5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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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11.14>

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교육을 마치는 때의 연령이 「군인사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고연령을 초과하는 사람

3. 품행·성적 또는 건강이 불량한 사람

[전문개정 2011.7.19]


제6조(협약학교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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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할 학교(이하 이 조에서 "협약학교"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1.14>

②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은 협약학교의 장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4>

③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에게 협약학교 위촉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1.31>

④ 협약학교와의 협약 체결과 해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31>

[전문개정 2011.7.19]


제7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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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수학기간 중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7.11.14>

②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범위 및 지급 방법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4>

[전문개정 2011.7.19] [제목개정 2017.11.14]


제8조(수학 실태 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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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수학 실태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전문개정 2011.7.19]


제9조(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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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군에서 지정하는 특별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경비는 군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7.11.14>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받을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발된 사람(이하 "장교임용지원자"라 한다)은 사관후보생의 대우를 받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선발된 사람(이하 "부사관임용지원자"라 한다)은 부사관후보생의 대우를 받는다. <개정 2017.11.14>

[전문개정 2011.7.19]


제10조(전학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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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제4조에 따른 선발권자의 허가 없이 교육기관이나 전공학부 또는 전공학과를 옮길 수 없다. <개정 2017.11.14>

[전문개정 2011.7.19]


제11조(휴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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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휴학하게 하거나 입영일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2017.11.14>

1. 군병원에서의 신체검사에 따라 질병이나 그 밖의 심신장애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본인의 경제활동 외에는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외유학, 국외연수 또는 국외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휴학 또는 입영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하거나 수료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19]


제12조(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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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사관임용지원자로서 정해진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사람 중 지원자에 대해서는 사관학교 또는 대학에 진학하여 계속 수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② 제1항에 따른 진학 대상 학교의 범위, 진학 정원 및 선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 장교임용지원자 중 의학 또는 치의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대학을 졸업한 후 계속하여 전공의과정·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밟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과정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전문개정 2011.7.19] [제목개정 2017.11.14]


제13조(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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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에 따른 선발권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2017.11.14>

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음주운전, 상습도박, 성범죄 행위 등 품행이 불량한 경우

3.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4.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5. 제11조제1항에 따른 휴학기간 또는 입영연기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6.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전문개정 2011.7.19] [제목개정 2017.11.14]


제14조(선발취소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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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역의 병적(兵籍)에 편입되기 전까지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② 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취소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14>

[전문개정 2017.1.31]


제15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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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군 참모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라 지급받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4>

1.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선발취소된 사람

2. 제14조에 따라 선발취소된 사람

3.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후 의무복무 가산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지급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보통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교임용지원자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의 면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14>

[전문개정 2017.1.31] [제목개정 2017.11.14]


제15조의2(보통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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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연기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1.14>

② 제1항에 따른 보통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7.11.14>

[본조신설 2017.1.31] [제목개정 2017.11.14]


제15조의3(재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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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각군 참모총장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연기 또는 면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대상자는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② 제1항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연기 또는 면제에 관한 결정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1.14>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받은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앙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연기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④ 제1항에 따른 중앙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11.14>

[본조신설 2017.1.31]


제16조(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학군 군간부후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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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서 학군 군간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9, 2017.11.14>

[전문개정 2011.7.19] [제목개정 2017.11.14]


제17조(전시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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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에 따른 선발권자는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양성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일시중지 또는 선발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전문개정 2011.7.19]


제18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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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1.31, 2017.11.14>

1. 제4조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2.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학교(부사관임용지원자를 선발할 학교로 한정한다)의 위촉

3. 제8조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수학 실태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상황의 확인

4. 제10조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전학 등의 허가

5.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취소

[전문개정 2011.7.19]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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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제1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4조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본조신설 2017.3.27]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428호, 1991. 7. 16.>
부 칙<대통령령 제17061호, 2000.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7158호, 2001. 3. 27.>
부 칙<대통령령 제20675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3035호, 2011. 7. 19.>
부 칙<대통령령 제24413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7620호, 2016. 11. 29.>
부 칙<대통령령 제27813호, 2017. 1. 31.>
부 칙<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부 칙<대통령령 제28423호, 2017. 11. 14.>

별표/서식

[별표 ] 반납액의 산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