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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학생 규정

[시행 2013. 3. 23.][대통령령 제24413호, 2013. 3. 23. 타법개정]


군장학생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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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군인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군장학생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19]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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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장학생" 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여 군에서 시행하는 전형에 합격하여 선발된 사람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대학원 장학생: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친 후 장교로 복무하기 위하여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

나. 대학 장학생: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친 후 장교로 복무하기 위하여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

다. 고등학교 장학생(이하 "고교 장학생"이라 한다): 고등학교, 전문대학, 기술대학(전문학사학위과정에 한정한다) 또는 기능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친 후 부사관으로 복무하기 위하여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

2. "장학금"이란 「군인사법」 제7조제4항 및 제62조제1항에 따라 군장학생으로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군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7.19]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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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학생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7.19]


제4조(군장학생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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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원 장학생과 대학 장학생은 지원한 사람 중에서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各軍)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각군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선발한다.

② 고교 장학생은 지원한 사람 중에서 각군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각군 참모총장이 선발한다.

③ 미성년자가 군장학생으로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9]


제5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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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장학생이 될 수 없다.

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교육을 마치는 때의 연령이 「군인사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고연령을 초과하는 사람

3. 품행ㆍ성적 또는 건강이 불량한 사람

[전문개정 2011.7.19]


제6조(협약학교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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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군장학생을 선발할 학교(이하 이 조에서 "협약학교"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각군 참모총장은 협약학교의 장과 군장학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9]


제7조(장학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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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장학생에게는 수학기간 중 장학금을 지급하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군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범위 및 지급 방법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19]


제8조(수학 실태 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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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군장학생의 수학 실태와 장학금의 지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9]


제9조(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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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군장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기간 군에서 지정하는 특별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경비는 군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받을 경우 대학원 장학생과 대학 장학생은 사관후보생의 대우를 받고, 고교 장학생은 부사관후보생의 대우를 받는다.

[전문개정 2011.7.19]


제10조(전학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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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학생은 제4조에 따른 선발권자의 허가 없이 교육기관이나 전공학부 또는 전공학과를 옮길 수 없다.

[전문개정 2011.7.19]


제11조(휴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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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군 참모총장은 군장학생으로서 질병이나 그 밖의 심신장애로 수학을 계속할 수 없거나 군 복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병원에서의 신체검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휴학하게 하거나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학 또는 입영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하거나 수료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19]


제12조(군장학생의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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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교 장학생으로서 정해진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사람 중 지원자에 대해서는 사관학교 또는 대학에 진학하여 계속 수학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학 대상 학교의 범위, 진학 정원 및 선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 대학 장학생 중 의학 또는 치의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대학을 졸업한 후 계속하여 전공의과정ㆍ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밟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과정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9]


제13조(군장학생의 선발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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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에 따른 선발권자는 군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장학생의 선발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음주운전, 상습도박, 성범죄 행위 등 품행이 불량한 경우

3.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4.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5. 질병이나 그 밖의 심신장애로 휴학기간 또는 입영연기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6.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전문개정 2011.7.19]


제14조(선발취소 신청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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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선발취소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학원 장학생과 대학 장학생은 각군 참모총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고교 장학생은 각군 참모총장이 각각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미성년자가 군장학생의 선발취소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군장학생으로서 정해진 과정을 마친 후 현역의 병적(兵籍)에 편입된 사람은 의무복무 가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역을 신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7.19]


제15조(장학금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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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군 참모총장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선발취소된 사람 및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후 의무복무 가산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라 지급받은 장학금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이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원 장학생과 대학 장학생의 장학금반납의 면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9]


제16조(군장학생과 학군무관후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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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학생으로서 학군무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학군무관후보생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군장학생 선발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7.19]


제17조(전시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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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에 따른 선발권자는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 군장학생의 양성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일시중지 또는 선발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9]


제18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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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 장학생과 대학 장학생의 선발

2. 제8조에 따른 군장학생의 수학 실태와 장학금의 지급 상황의 확인

3. 제10조에 따른 군장학생의 전학 등의 허가

4. 제13조에 따른 대학원 장학생과 대학 장학생의 선발취소

[전문개정 2011.7.1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428호, 1991. 7. 16.>
부 칙<대통령령 제17061호, 2000.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7158호, 2001. 3. 27.>
부 칙<대통령령 제20675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3035호, 2011. 7. 19.>
부 칙<대통령령 제24413호, 2013. 3. 23.>

별표/서식

[별표 ] 반납액의 산정기준(제15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