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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학생규정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675호, 2008. 2. 29. 타법개정]


군장학생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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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군인사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장학생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0.12.30]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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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3.27>

1. "군장학생"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자원에 의하여 군에서 시행하는 전형에 합격하여 선발된 자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대학장학생 :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 장교로 복무하기 위하여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나. 고등학교장학생(이하 "고교장학생"이라 한다) : 고등학교, 전문대학, 기술대학(전문학사학위과정에 한한다) 또는 기능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 현역의 부사관으로 복무하기 위하여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2. "장학금"이라 함은 군인사법 제7조제3항 및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장학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군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0.12.30]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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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학생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군장학생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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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장학생은 지원자중에서 각군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각군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선발한다.

②고교장학생은 지원자중에서 각군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각군 참모총장이 선발한다.

③미성년자가 군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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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군장학생이 될 수 없다.

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2. 교육을 마치는 때의 연령이 군인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연령을 초과하는 자

3. 품행·성적 또는 건강이 불량한 자


제6조(협약학교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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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군장학생을 선발할 학교(이하 "협약학교"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1.1.29, 2008.2.29>

②각군 참모총장은 협약학교의 장과 군장학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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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장학생에 대하여는 수학기간중 장학금을 지급하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00.12.30>

②군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수학실태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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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군장학생의 수학실태와 장학금의 지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제9조(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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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군장학생에 대하여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군에서 지정하는 특별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군에서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교육을 받을 경우에 대학장학생은 사관후보생의 대우를, 고교장학생은 부사관후보생의 대우를 받는다. <개정 2001.3.27>


제10조(전학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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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학생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발권자의 허가없이 교육기관을 옮기거나 전과할 수 없다.


제11조(휴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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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군 참모총장은 군장학생으로서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인하여 계속 수학할 수 없거나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군병원에서의 신체검사를 거쳐 1년의 범위내에서 휴학하게 하거나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학 또는 입영연기를 할 수 있는 자는 병역법시행령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별 제한 연령내에 졸업 또는 수료할 수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00.12.30>


제12조(장학생의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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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교장학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자중 지원자에 대하여는 사관학교 또는 대학에 진학하여 계속 수학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학대상학교의 범위, 진학정원 및 선발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대학장학생중 의학 또는 치의학을 전공하는 자로서 대학을 졸업한 후 계속하여 전공의과정·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밟는 자에 대하여는 그 과정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제13조(군장학생의 선발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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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발권자는 군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장학생의 선발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7>

1. 퇴학 또는 제적된 때

2.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인하여 휴학 또는 입영연기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때

3.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때

4. 품행이 불량한 때

5.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기타 장교 또는 부사관 임용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제14조(선발취소신청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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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선발취소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학장학생은 각군 참모총장의 건의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고교장학생은 각군 참모총장이 각각 선발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가 군장학생의 선발취소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군장학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자는 의무복무 가산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역을 신청할 수 없다.


제15조(장학금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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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군 참모총장은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선발취소된 자 및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후 의무복무 가산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장학금을 별표의<%생략:별표0%> 기준에 따라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이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장학생의 장학금반납의 면제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개정 2000.12.30>


제16조(군장학생과 학군무관후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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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학생으로서 학군무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자가 학군무관후보생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군장학생 선발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군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7조(전시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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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발권자는 전시·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 군장학생의 양성이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일시중지 또는 선발취소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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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8조·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장학생의 선발, 수학실태와 장학금의 지급상황 확인, 전학등의 허가 및 대학장학생의 선발취소에 관한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428호, 1991. 7. 16.>
부 칙<대통령령 제17061호, 2000.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7158호, 2001. 3. 27.>
부 칙<대통령령 제20675호, 2008. 2. 29.>

별표/서식

[별표 ] 반납액의 산정기준표(제15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