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0. 1. 16.][대통령령 제30341호, 2020. 1. 7.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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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제선박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조(등록대상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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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국제총톤수 500톤 이상이면서 선령(船齡)이 20년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급법인이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급에 등록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증서를 갖춘 선박은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4]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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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1.7>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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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1.7>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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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1.7>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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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1.7>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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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1.7>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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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1.7>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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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1.7>


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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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8조의3은 제10조로 이동 <2015.9.8.>]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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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1.7>


제10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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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5.9.8>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삭제 <2020.1.7> 3. 삭제 <2020.1.7> 4. 법 제10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말소 5. 법 제11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6.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중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전문개정 2009.6.4] [제8조의3에서 이동 <2015.9.8>]

부칙

부 칙<제15679호,1998.2.24>
부 칙<제18312호,2004.3.17>
부 칙<제19992호,2007.4.4>
부 칙<제20722호,2008.2.29>
부 칙<제21524호,2009.6.4>
부 칙<제21877호,2009.12.14>
부 칙<제24443호, 2013.3.23>
부 칙<제25985호, 2015.1.6>
부 칙<제26515호,2015.9.8>
부 칙<제30341호, 20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