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0. 1. 16.][대통령령 제30341호, 2020. 1. 7. 타법개정]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국제선박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조(등록대상 선박)

조문 연혁보기



「국제선박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국제총톤수 500톤 이상이면서 선령(船齡)이 20년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급법인이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급에 등록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증서를 갖춘 선박은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4]


제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20.1.7>


제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20.1.7>


제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20.1.7>


제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20.1.7>


제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20.1.7>


제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20.1.7>


제8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20.1.7>


제8조의3

조문 연혁보기




[종전 제8조의3은 제10조로 이동 <2015.9.8.>]


제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20.1.7>


제10조(권한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5.9.8>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삭제 <2020.1.7>

3. 삭제 <2020.1.7>

4. 법 제10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말소

5. 법 제11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6.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중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전문개정 2009.6.4] [제8조의3에서 이동 <2015.9.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679호, 1998. 2. 24.>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9992호, 2007. 4. 4.>
부 칙<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524호, 2009. 6. 4.>
부 칙<대통령령 제21877호, 2009. 12. 14.>
부 칙<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985호, 2015. 1. 6.>
부 칙<대통령령 제26515호, 2015. 9. 8.>
부 칙<대통령령 제30341호, 2020.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