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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등록법시행령

[시행 2004. 3. 17.][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국제선박등록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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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제선박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대상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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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국제총톤수 500톤이상의 선박으로서 선령이 20년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급법인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급에 등록을 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국제협약증서를 구비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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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필수국제선박(이하 "필수선박"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제총톤수 2만톤이상의 선박으로서 선령이 15년이하인 선박

2. 국민경제 또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자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자를 운송하는 선박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화주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선박을 우선적으로 필수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필수선박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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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수선박을 지정하기로 한 때에는 당해 연도의 12월 5일까지 다음 연도의 필수선박지정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선박지정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유자등(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필수선박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선박지정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필수선박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선박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연도의 12월말까지 필수선박을 지정하고 지체없이 그 지정사실을 선박소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필수선박은 정부의 1회계연도를 단위로 하여 지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⑥필수선박의 지정 당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선원의 승선제한기준을 초과하여 외국인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지정일부터 6월이내에 동 승선제한기준을 이행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필수선박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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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선박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선박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선박소유자등이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제6조(외국인선원의 승선제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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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선원의 승선제한기준은 척당 부원 6인이내로 한다.


제7조(손실보상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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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기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선박에 대한 외국인선원의 승선기준 및 범위에서 정하는 선원수에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선원의 승선제한기준에서 정하는 선원수를 뺀 선원수를 대상으로 외국인선원의 승선제한으로 인하여 필수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인선원의 연간 평균임금과 국제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원의 연간 평균임금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기준은 선원의 직종 및 등급별, 선박의 종류별과 항로별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손실보상의 기준을 당해 연도의 12월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④필수선박에 대한 손실보상은 연간 운항일수가 320일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보상금액의 전액을 지급하며, 320일미만인 경우에는 320일을 기준으로 실제 운항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제8조(손실보상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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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의 소유자등은 외국인선원의 승선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손실보상지급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기준에 따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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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679호, 1998. 2. 24.>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