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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시행 2009. 12. 14.][대통령령 제21877호, 2009. 12. 14. 일부개정]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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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제선박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조(등록대상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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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국제총톤수 500톤 이상이면서 선령(船齡)이 20년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급법인이나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급에 등록한 선박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증서를 갖춘 선박은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3조(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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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9.12.14>

1. 국제총톤수 1만5천톤 이상이면서 선령이 20년 미만인 선박

2. 국민경제 또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자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운송하는 선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박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화주(貨主)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선박을 우선하여 국가필수국제선박(이하 "필수선박"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4]


제4조(필수선박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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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수선박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2월 5일까지 다음 연도의 필수선박 지정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수선박 지정계획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선박소유자등(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필수선박으로 지정받으려는 선박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필수선박 지정계획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필수선박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필수선박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2월 말일까지 해당 선박을 필수선박으로 지정하고 지체 없이 그 지정사실을 선박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⑤ 필수선박은 정부의 1회계연도를 단위로 하여 지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⑥ 필수선박의 지정 당시 승선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수가 제6조에 따른 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에 맞게 조치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5조(필수선박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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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선박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라 국제선박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선박소유자등이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6.4]


제6조(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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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에 따른 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은 척당 부원 6명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7조(손실보상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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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선원 승무의 기준 및 범위에서 정하는 선원 수에서 제6조에 따른 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에서 정하는 선원 수를 뺀 선원 수를 대상으로,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으로 필수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인 선원의 연간 평균임금과 국제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연간 평균임금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은 선원의 직종별ㆍ등급별, 선박의 종류별 및 항로별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손실보상의 기준을 해당 연도의 12월 말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④ 필수선박에 대한 손실보상은 연간 운항일수가 320일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보상금액의 전액을 지급하고, 320일 미만인 경우에는 320일을 기준으로 실제 운항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8조(손실보상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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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에 따라 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지급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지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8조의2(의견청취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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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6항에서 "국가필수국제선박의 비상사태 발생 시 역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필수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선박의 수, 선박의 용도별 종류 및 손실보상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필수선박에 승선할 수 있는 한국인 선원 및 외국인 선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선박의 비상사태 발생 시 역할에 관한 사항

4. 필수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능력개발 및 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필수선박 지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수선박을 효율적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외항운송사업자협회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해운물류 분야 전문기관

[전문개정 2009.6.4]


제8조의3(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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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해당 국제선박 소유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개인인 경우에는 주소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10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말소

3. 법 제11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4.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중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전문개정 2009.6.4]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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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6.4>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679호, 1998. 2. 24.>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9992호, 2007. 4. 4.>
부 칙<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524호, 2009. 6. 4.>
부 칙<대통령령 제21877호, 2009.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