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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근무지원단령

[시행 2019. 12. 1.][대통령령 제30120호, 2019. 10. 15. 일부개정]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제1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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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정보본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시설본부,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고등군사법원, 국방부검찰단, 공관,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한 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근무지원단(이하 "근무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6.2.2, 2019.10.15>


제2조(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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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원단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0.15>

1. 청사ㆍ공관지역의 경비

1의2. 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 경호

2. 주요행사에 대한 의장대 및 군악대 지원

3. 병기ㆍ차량의 유지ㆍ관리 및 수송 지원

4. 의무 지원

5. 시설관리

6. 기타 근무의 지원


제3조(단장 및 참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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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무지원단에 단장과 참모장 각 1명을 두되, 단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참모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9.10.15>

②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근무지원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참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15>

[제목개정 2019.10.15]


제4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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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원단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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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원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707호, 1989. 5. 11.>
부 칙<대통령령 제19311호, 2006. 2. 2.>
부 칙<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부 칙<대통령령 제30120호, 2019.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