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시행 2006. 2. 2.][대통령령 제19311호, 2006. 2. 2. 타법개정]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제1조(설치)

조문 연혁보기



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방정보본부·군특명검열단·국방부본부군사법원·국방부조사본부 및 공관에 대한 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근무지원단(이하 "근무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6.2.2>


제2조(임무)

조문 연혁보기



근무지원단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사·공관지역의 경호·경비

2. 주요행사(한미연합군사령부 및 국립묘지관리소의 행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의장대 및 군악대 지원

3. 병기·차량의 유지·관리 및 수송 지원

4. 의무 지원

5. 환경미화

6. 기타 근무의 지원


제3조(단장 및 부단장)

조문 연혁보기




①근무지원단에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두되, 단장은 장관급 장교로, 부단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근무지원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③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하부조직)

조문 연혁보기



근무지원단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정원)

조문 연혁보기



근무지원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707호, 1989. 5. 11.>
부 칙<대통령령 제19311호, 2006.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