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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근무지원단령

[시행 2017. 9. 5.][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타법개정]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제1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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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ㆍ합동참모본부ㆍ국방정보본부ㆍ군특명검열단ㆍ국방부본부군사법원ㆍ국방부조사본부 및 공관에 대한 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근무지원단(이하 "근무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6.2.2>


제2조(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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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원단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사ㆍ공관지역의 경호ㆍ경비

2. 주요행사(한미연합군사령부 및 국립묘지관리소의 행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의장대 및 군악대 지원

3. 병기ㆍ차량의 유지ㆍ관리 및 수송 지원

4. 의무 지원

5. 환경미화

6. 기타 근무의 지원


제3조(단장 및 부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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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무지원단에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두되, 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단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②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근무지원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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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원단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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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원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707호, 1989. 5. 11.>
부 칙<대통령령 제19311호, 2006. 2. 2.>
부 칙<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