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대통령령 제31198호, 2020. 12. 1. 일부개정]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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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방과학연구소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2.3]


제2조(설립등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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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2.2.3]


제3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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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에서는 이전등기를 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할 때에는 그 이전등기만을 한다.

[전문개정 2012.2.3]


제4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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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3]


제5조(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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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연구소 설립에 관한 근거 법령

나. 연구소의 정관

다.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2.2.3]


제6조(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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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소의 등기는 연구소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② 등기소에는 연구소 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2.3]


제7조(등기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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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에 관한 등기의 신청은 연구소 소장이 한다.

[전문개정 2012.2.3]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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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3>


제9조(출연금의 출연 시기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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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에 따른 연구소에 대한 정부 출연금(出捐金)은 방위사업청장이 매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한다.

② 정부는 법 제16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 외의 사업을 연구소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조정하기 매우 곤란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연구소는 분기별 사업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출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사업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연구소의 사업이 수행되도록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3]


제10조(당연직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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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소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1>

1.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연구소 소장

2.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 중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3. 합동참모의장,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전문개정 2012.2.3]


제10조의2(이사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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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이사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이사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2.2.3]


제11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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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월손실(移越損失)을 보전(補塡)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3]


제12조(예산 및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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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에 따라 연구소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는 목표, 방침, 주요 사업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예산은 설립비ㆍ건설비ㆍ운영비 및 연구비로 세분하여 표시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3]


제13조(사업 및 결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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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 집행 실적은 다음 달 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사업계획 대(對) 실적 분석보고서, 잉여금 조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3]


제14조(업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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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에 따라 연구소 소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군인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지원의 필요성

2. 지원이 필요한 부서 및 업무 내용

3.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2.3]


제14조의2(군수품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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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연구소가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양여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군수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요청하여야 한다.

1. 대부받거나 양여받으려는 이유

2. 대부 또는 양여의 구분

3. 군수품 명세

4. 대부 또는 양여의 시기ㆍ기간 및 그 밖의 조건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이 연구소에 군수품을 무상 대부 또는 양여하는 경우 해당 군수품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는 관리기관과 연구소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한 관리기관은 연구소가 대부 또는 양여받은 군수품을 그 대부 또는 양여의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3]


제15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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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또는 무상 대부는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법」 제9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과 연구소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6.5.3>

② 삭제 <2016.5.3>

③ 제1항에 따라 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한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구소가 대부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5.3>

[전문개정 2012.2.3] [제목개정 2016.5.3]


제16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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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하되,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연구소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6.5.3>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한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구소가 양여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그 양여의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6.5.3>

[전문개정 2012.2.3] [제목개정 2016.5.3]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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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5.3>


제18조(「국유재산법」 등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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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5.3>

[전문개정 2012.2.3]


제19조(「보안업무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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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가 업무상 작성하는 문서와 업무상 취급하는 국가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업무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2.3]


제20조(행정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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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소 소장의 업무에 관한 감독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12.2.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490호, 1971. 1. 22.>
부 칙<대통령령 제16146호, 1999. 3. 3.>
부 칙<대통령령 제17270호, 2001.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9265호, 2006. 1. 12.>
부 칙<대통령령 제20675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부 칙<대통령령 제23610호, 2012. 2. 3.>
부 칙<대통령령 제24413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7117호, 2016. 5. 3.>
부 칙<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부 칙<대통령령 제31198호, 2020.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