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대통령령 제24413호, 2013. 3. 23. 타법개정]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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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방과학연구소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2.3]


제2조(설립등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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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2.2.3]


제3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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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에서는 이전등기를 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할 때에는 그 이전등기만을 한다.

[전문개정 2012.2.3]


제4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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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3]


제5조(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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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연구소 설립에 관한 근거 법령

나. 연구소의 정관

다.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2.2.3]


제6조(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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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소의 등기는 연구소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② 등기소에는 연구소 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2.3]


제7조(등기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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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에 관한 등기의 신청은 연구소 소장이 한다.

[전문개정 2012.2.3]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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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3>


제9조(출연금의 출연 시기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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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에 따른 연구소에 대한 정부 출연금(出捐金)은 방위사업청장이 매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한다.

② 정부는 법 제16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 외의 사업을 연구소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조정하기 매우 곤란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연구소는 분기별 사업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출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사업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연구소의 사업이 수행되도록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3]


제10조(당연직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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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소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연구소 소장

2.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 중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3. 합동참모의장,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및 공군참모총장

[전문개정 2012.2.3]


제10조의2(이사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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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이사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이사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2.2.3]


제11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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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월손실(移越損失)을 보전(補塡)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3]


제12조(예산 및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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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에 따라 연구소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는 목표, 방침, 주요 사업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예산은 설립비ㆍ건설비ㆍ운영비 및 연구비로 세분하여 표시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3]


제13조(사업 및 결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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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 집행 실적은 다음 달 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사업계획 대(對) 실적 분석보고서, 잉여금 조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3]


제14조(업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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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에 따라 연구소 소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군인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지원의 필요성

2. 지원이 필요한 부서 및 업무 내용

3.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2.3]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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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에 따른 군수품과 그 밖의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되,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과 연구소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상 대부의 기간은 해당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한 중앙관서의 장은 연구소가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3]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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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양도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하되,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연구소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3]


제17조(군수품의 무상 대부 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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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에 따라 연구소가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양도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대부받거나 양도받으려는 이유

2. 대부 또는 양도의 구분

3. 군수품 명세서

4. 대부 또는 양도의 시기ㆍ기간 및 그 밖의 조건

[전문개정 2012.2.3]


제18조(「국유재산법」 등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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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과 그 밖의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와 무상 양도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 및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3]


제19조(「보안업무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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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가 업무상 작성하는 문서와 업무상 취급하는 국가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업무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2.3]


제20조(행정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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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소 소장의 업무에 관한 감독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12.2.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490호, 1971. 1. 22.>
부 칙<대통령령 제16146호, 1999. 3. 3.>
부 칙<대통령령 제17270호, 2001.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9265호, 2006. 1. 12.>
부 칙<대통령령 제20675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부 칙<대통령령 제23610호, 2012. 2. 3.>
부 칙<대통령령 제24413호,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