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675호, 2008. 2. 29. 타법개정]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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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방과학연구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


제2조(설립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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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3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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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제2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이전할 때에는 그 이전등기만을 한다. <개정 1999.3.3>


제4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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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제2조 각호의 사항중 변경이 있을 때에는 3주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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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연구소의 설립에 관한 근거법령·정관 및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


제6조(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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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소의 등기는 연구소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②등기소에는 연구소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등기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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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에 관한 등기의 신청은 연구소소장이 행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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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3>


제9조(출연금의 출연시기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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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연구소에 대한 출연은 방위사업청장이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06.1.12>

②정부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계획이외의 사업을 연구소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의 조정이 극히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을 별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3.3>

③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연구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④제3항의 통보를 받은 연구소는 분기별사업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출연금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 2006.1.12>

⑤제4항의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사업 및 예산집행계획에 의거 연구소의 사업이 수행되도록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 2006.1.12>


제10조(당연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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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소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방부장관·방위사업청장 및 연구소 소장

2.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 및 지식경제부의 차관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3. 합동참모의장·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 및 공군참모총장

[전문개정 2008.2.29]


제10조의2(이사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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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이사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이사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된다. <개정 2006.1.12>

[본조신설 1999.3.3]


제11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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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매 회계연도말에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잔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


제12조(예산 및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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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소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는 목표·방침·주요사업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표시하되, 예산은 설립비·건설비·운영비 및 연구비로 세분하여 표시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


제13조(사업 및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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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기별사업계획 집행실적은 다음 달 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사업계획대 실적분석보고서·잉여금조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


제14조(업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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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소 소장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군인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지원의 필요성

2. 지원을 요하는 부서 및 업무내용

3.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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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 기타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범위내의 것에 한하되, 당해 재산의 관리청과 연구소간의 계약에 의하여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대부의 기간은 당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9.3.3>

③관리청은 연구소가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그 대부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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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양여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불가결한 경우에 한하되, 당해 재산의 관리청과 연구소간의 계약에 의하여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 2006.1.12, 2008.2.29>


제17조(군수품의 무상대부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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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소가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대부 또는 양여받고자 하는 이유

2. 대부 또는 양여의 구분

3. 군수품의 명세서

4. 대부 또는 양여의 시기·기간 및 기타 조건


제18조(「국유재산법」 등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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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품 기타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와 양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 및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보안업무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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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가 업무상 작성하는 문서와 업무상 취급하는 국가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행정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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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은 연구소소장의 업무에 관한 감독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06.1.12]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490호, 1971. 1. 22.>
부 칙<대통령령 제16146호, 1999. 3. 3.>
부 칙<대통령령 제17270호, 2001.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9265호, 2006. 1. 12.>
부 칙<대통령령 제20675호,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