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 1996. 7. 1.][법률 제05126호, 1995. 12. 30. 타법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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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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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라 함은 운동경기·야외운동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라 함은 제4호에 규정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라 함은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선수"라 함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5. "학교"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라 함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체육교사·생활체육지도자·경기지도자등을 말한다.

7. "체육동호인조직"이라 함은 같은 생활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수로 구성된 학교 또는 직장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9. "체육단체"라 함은 체육에 관한 활동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0. "경기단체"라 함은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3·12·31]


제3조(체육진흥시책 및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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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시책의 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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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한다.<개정 1990·12·27, 1993·3·6>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시책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체육진흥심의위원회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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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소속하에 국민체육진흥심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3·12·31>

②제1항의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기타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1993·12·31>

④제3항의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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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책과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1993·3·6>

제2장 체육진흥을 위한 조치


제7조(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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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민의 체육의식을 고취하고 체육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을 설정한다.

②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및 그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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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1989·3·31>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단위로 연 1회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체육대회를 연 1회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체육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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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의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학생의 체육을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3·12·31]


제10조(직장체육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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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의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④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에는 1종목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경기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체육에 관한 업무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가 이를 지도·감독한다.

[전문개정 1993·12·31]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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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89·3·31>

②체육지도자의 종류·등급·자격기준·연수·검정 및 자격부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9·3·31, 1993·12·31>


제12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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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직장에는 종업원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은 학교교육 및 직장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어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3·12·31]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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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3·12·31>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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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3·12·31>


제15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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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수 및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 및 육성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③삭제 <1993·12·31>

④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수선수로 하여금 아마튜어경기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개정 1989·3·31, 1990·12·27, 1993·3·6, 1993·12·31>

⑤국가는 올림픽대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와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원로체육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제15조의2(여가체육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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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체육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레크리에이션의 보급과 프로경기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경마와 경륜·경정이 국민여가체육활동으로 건전하게 시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12·31]


제16조(체육용구의 생산장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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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용구·기자재(이하 "體育用具등"이라 한다)의 생산장려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체중 우수업체를 지정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그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3·31, 1990·12·27, 1993·3·6>

③문화체육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그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3·31, 1990·12·27, 1993·3·6>

④정부는 고도의 정밀성등으로 수입이 불가피한 체육용구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감면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체의 지정, 지정의 취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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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등에 대하여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기타 체육단체와 체육과학의 연구기관에 대하여 소요경비 또는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개정 1989·3·31>

③삭제 <1993·12·31>

제3장 국민체육진흥기금


제18조(기금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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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육진흥에 소요되는 시설비용 기타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독립된 회계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개정 1989·3·31, 1993·12·31>

③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3·12·31>


제19조(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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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989·3·31, 1990·12·27, 1993·3·6, 1993·12·31, 1995·12·30>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담배갑포장지를 이용한 광고 및 기타 문화체육부장관이 공보처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하는 광고사업의 수입금

3. 운동장·체육관·수영장·골프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4. 삭제 <1993·12·31>

5. 삭제 <1993·12·31>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7. 체육복표발행의 수익금

8. 제20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의 출자등에 따른 수익금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②정부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체육복표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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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체육복표(體育行事에 국한하여 非定期的으로 발행하는 福票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할 수 있다. 체육복표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종류·조건·금액 및 방법에 대하여는 미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12·27, 1993·3·6>

②체육복표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일로부터 3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기금에 귀속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복표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3·8>

[본조신설 1989·3·31]


제19조의3(올림픽휘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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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 및 오륜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도안·표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대한올림픽위원회는 제1항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3·31]


제20조(기금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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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다.<개정 1989·3·31, 1993·12·31>

1.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사업

2. 국민체육시설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3.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4. 선수·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5. 광고 기타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6.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조금의 지원

7.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

8.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

9. 학교의 운동경기부의 육성을 위한 사업

10. 대한체육회·생활체육관련체육단체와 체육과학의 연구기관의 운영·지원

11. 기타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8조제2항의 기금의 관리기관(이하 "基金管理機關"이라 한다)이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기금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기관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물품 기타 재산을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③기금관리기관은 국민체육진흥·청소년육성 또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기금의 일부를 다음의 기금이나 사업 등에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1.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육성기금

2. 경기단체의 기본재산

3. 경륜·경정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

4.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관리·운영


제21조(광고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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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9조제1항제2호의 담배갑포장지를 이용한 광고(이하 "廣告"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고유의 의장이 손상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게재하여야 하며, 하나의 담배갑포장지에 두 가지 이상의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는 이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8·12·31>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내용의 광고

2.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해하는 내용의 광고

3. 담배인삼사업에 지장을 주는 내용의 광고

4. 특정단체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내용의 광고

5.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

③한국담배인삼공사는 기금관리기관으로부터 광고의 게재의뢰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86·12·26, 1988·12·31>

④광고에 이용한 담배갑포장지의 종류·수량과 그 도안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가 기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86·12·26, 1988·12·31>


제22조(체육시설 입장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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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관리기관이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금을 과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12·27, 1993·3·6, 1995·12·30>

②제1항의 부가금·모금방법등에 관하여는 기금관리기관이 이를 정한다.<개정 1995·12·30>

③삭제 <1995·12·30>

④삭제 <1993·12·31>

제4장 체육단체의 육성


제23조(대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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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육진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이하 "體育會"라 한다)를 설립한다.<개정 1990·12·27, 1993·3·6, 1993·12·31>

1.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지원

2. 체육경기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선수양성 및 경기력향상 등 전문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4. 체육인의 복지향상

5.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체육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체육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부·지회 또는 해외지회를 둘 수 있다.

⑤체육회의 회원 및 회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체육회의 임원중 회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되,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신설 1993·12·31>

⑦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삭제<1989.3.31>


제24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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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振興公團"이라 한다)을 설립한다.<개정 1993·12·31>

1.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기념사업

2.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와 이에 부수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이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임대등 운영사업

4. 기타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한다.<개정 1989·3·31>

③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9·3·31>

④진흥공단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중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신설 1993·12·31>

⑤제4항의 입장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1993·12·31>


제24조의2(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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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진흥공단에 이사장 1인 및 상임이사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이사장은 문화체육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임면하며, 감사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임면한다.<개정 1990·12·27, 1993·3·6>

③이사장·상임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이사장은 진흥공단을 대표하고, 진흥공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⑤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감사는 진흥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본조신설 1989·3·31]


제24조의3(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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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본조신설 1989·3·31]


제24조의4(회계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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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진흥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진흥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부장관은 진흥공단에 대하여 사업 또는 재산상태를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3·12·31]


제25조(자금의 차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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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또는 진흥공단은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國際機關,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등으로부터의 借入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개정 1989·3·31, 1990·12·27, 1993·3·6>


제26조(조세감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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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체육회 및 진흥공단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개정 1989·3·31>

②체육회에 기부되거나 진흥공단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개정 1989·3·31>

③체육회 또는 진흥공단이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여야 할 각종채권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례에 준하여 이를 면제한다.<개정 1989·3·31>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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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나 진흥공단이 아닌 자는 대한체육회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89·3·31>


제28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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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및 진흥공단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이를 감독한다.<개정 1989·3·31, 1990·12·27, 1993·3·6>

제5장 보칙


제29조(보고·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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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용구등 생산업체·체육회·진흥공단 기타 체육단체나 또는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업체등의 사업소·사업장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3·31, 1990·12·27, 1993·3·6, 199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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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청의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1993·3·6, 1993·12·31>


제3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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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1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정부투자기관 및 단체 또는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89·3·31, 1993·12·31>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3·12·31>

1.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신설 1989·3·31, 1990·12·27, 1993·3·6, 1993·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신설 1989·3·31, 1990·12·27, 1993·3·6, 1993·12·3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신설 1989·3·31, 1990·12·27, 1993·3·6, 1993·12·31>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신설 1989·3·31, 1993·12·31>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 삭제<1989·3·31>]

부칙

부 칙<법률 제3612호, 1982. 12. 31.>
부 칙<법률 제3869호, 1986. 12. 26.>
부 칙<법률 제4065호, 1988. 12. 31.>
부 칙<법률 제4105호, 1989. 3. 31.>
부 칙<법률 제4268호, 1990. 12. 27.>
부 칙<법률 제4339호, 1991. 3. 8.>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5126호, 199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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