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 1965. 6. 14.][법률 제01698호, 1965. 6. 14. 일부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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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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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서 체육이라 함은 운동경기, 유희, 야외운동등신체적활동으로서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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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며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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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민체육의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은 문교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항의 기본시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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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민체육의 기본시책에 관하여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체육심의회를 둔다.

②전항의 체육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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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진흥계획의 수립과 시책에 관하여 문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모든 기관 또는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체육진흥을 위한 조치


제7조(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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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민의 체육정신을 고취하고 체육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을 설정한다.

②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및 행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방체육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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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각체육단체가 시행하는 체육행사를 적극원조한다.


제9조(학교 및 직장체육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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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히 학교 및 직장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학교와 직장은 학생 및 종업원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학생 및 종업원의 체육을 지도관리한다.


제10조(지도자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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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지도자의 양성과 그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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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기타의 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국립종합경기장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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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제기준에 맞는 국립종합경기장을 설치운영한다.


제13조(기존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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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은 학교교육 및 직장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민체육을 위하여 이용되어야 한다.


제14조(선수의 보호 및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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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그 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의 대표적인 선수에 대하여 장려금제도와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영기업체 및 정부관리기업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수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기업체가 선수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 및 영업세는 이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1965·6·14]


제14조의2(체육용구의 생산장려 및 면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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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각종 운동용구의 생산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운동용구의 생산 및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운동용구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조치를 한다.

③전항의 운동용구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5·6·14]


제1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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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그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개정 1965·6·14>


제16조(체육단체에 대한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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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개정 1965·6·14>


제16조의2(민간체육시설에 대한 보조 및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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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체육시설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도달하는 각종민간체육시설의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세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5·6·14]


제16조의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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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학교의 장 또는 직장의 장을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65·6·14]


제17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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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146호, 1962. 9. 17.>
부 칙<법률 제1698호, 1965.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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