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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시행 2006. 6. 5.][행정자치부령 제00331호, 2006. 6. 5. 제정]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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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국민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수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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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증의 교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은 영 제4조에 따라 국민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국민제안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 또는 「국민고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에 의하여 국민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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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행정청은 영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통보하도록 해당부서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4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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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 영 제6조제4항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견조회 등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당해기관의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5조((자체우수제안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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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우수제안의 제출) 행정청은 영 제8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추천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실시성과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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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성과의 평가방법)

①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행정업무의 개선효과 중 기여도를 평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사항

②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절감액 또는 국고·조세수입의 증대액을 평가하는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③행정청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국민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실시성과의 평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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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성과의 평가기간)

①채택제안에 대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 부적당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평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2.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②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국민제안관리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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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관리기록부) 행정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국민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채택제안의 실시상황 및 성과평가 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331호, 2006. 6. 5.>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국민제안접수증

[별지 제2호서식] 자체우수제안추천서

[별지 제3호서식] 국민제안실시평가서

[별지 제4호서식] 국민제안관리기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