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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6. 2. 12.][행정자치부령 제00063호, 2016. 2. 12. 타법개정]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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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민제안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2조(국민제안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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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이 「국민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국민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민제안서에 따른다.

② 국민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ㆍ도안ㆍ사진 등 국민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4조에 따라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영 제6조제7항에 따라 국민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6.7]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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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민원에 준하여 처리ㆍ통보하도록 해당 부서에 넘겨야 한다. <개정 2016.2.12>

[전문개정 2011.6.7]


제4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 기관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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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조제4항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기관의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5조(자체우수제안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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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8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체우수제안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민제안 내용 설명서

2. 국민제안 실시 평가서

3.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심사 관계 서류 사본

4. 그 밖의 참고자료

[전문개정 2011.6.7]


제6조(실시 성과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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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효과 중 기여도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ㆍ근무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의 증대 금액을 평가할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민제안 실시 평가서를 작성하고 효과 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7조(실시 성과의 평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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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 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수정ㆍ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평가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행정 개선: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2.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에 실시 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 실시의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6.7]


제8조(국민제안 관리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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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국민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춰 놓고, 제7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동안 채택제안의 실시 상황 및 성과 평가 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부칙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331호, 2006. 6. 5.>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1호, 2008. 3. 4.>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223호, 2011. 6. 7.>
부 칙<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63호, 2016. 2. 12.>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국민제안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국민제안 접수증

[별지 제1호의3서식] 재심사 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자체우수제안 추천서

[별지 제3호서식] 국민제안 실시 평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