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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규정

[시행 2003. 4. 17.][대통령령 제17965호, 2003. 4. 17. 일부개정]


국무회의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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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9.18>


제2조(회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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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정책이 전정부적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②국무회의는 정례국무회의와 임시국무회의로 구분하되, 정례국무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개정 1994.2.19, 1995.2.8>

③삭제 <2003.4.17>

[전문개정 1982.9.18]


제3조(의안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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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은 헌법 제89조 및 법령에 규정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개정 1990.9.10>

②중요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안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그 정책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거나 그 정책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의안을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무회의에서 중점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당해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차관회의의 개회일 3일전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공포안, 헌법 제89조제16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의안과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9.10, 1998.3.16>

⑤행정자치부장관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안을 국무회의의 개회일 2일전까지 의사일정과 함께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석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국무회의에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3.16>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중요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이를 국무회의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중요정보 분석상황

2. 정부의 역점사업 추진현황

3.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시책의 추진현황

4.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행하여야 할 중요사항

5. 부처간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

6.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지시사항

[전문개정 1982.9.18]


제4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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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의안은 사전에 관계 부·처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개정 1998.3.16>


제5조(의안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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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은 먼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무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차관회의로 하여금 특정사항을 지시하여 심의·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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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국무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0.6.27>


제7조(대리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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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처의 차관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개정 1998.3.16, 1999.5.24>

②대리 출석한 차관은 관계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8조(배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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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무회의에는 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국정홍보처장·국가보훈처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대통령비서실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통상교섭본부장 및 국무총리비서실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중요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2.12.28, 1973.2.13, 1982.9.18, 1990.9.10, 1995.2.8, 1998.3.16, 1999.5.24, 2001.1.29, 2003.4.17>

②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1990.9.10, 2003.4.17>


제9조(보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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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처의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2.9.18, 1998.3.16>


제10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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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무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행정자치부 의정관이 된다. <개정 1992.12.12, 1998.3.16, 1999.5.24>


제11조(국무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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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간사는 국무회의록을 작성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국무회의록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석자에게 송부한다.<개정 1998.3.1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321호, 1969. 11. 26.>
부 칙<대통령령 제6418호, 1972. 12. 28.>
부 칙<대통령령 제6496호, 1973. 2. 13.>
부 칙<대통령령 제10917호, 1982. 9. 18.>
부 칙<대통령령 제13102호, 1990. 9. 10.>
부 칙<대통령령 제13773호, 1992. 12. 12.>
부 칙<대통령령 제14172호, 1994. 2. 19.>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524호, 1995. 2. 8.>
부 칙<대통령령 제15741호, 1998. 3. 16.>
부 칙<대통령령 제16341호, 1999. 5. 24.>
부 칙<대통령령 제16863호, 2000. 6. 27.>
부 칙<대통령령 제17116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7965호, 200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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